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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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
<목차> 1.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2.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3. 임원 등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병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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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자본시장법위반등에대한과태료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동현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54과장박민우이메일econokdh@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제449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해당사항없음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ㅇ기관(금융투자회사,대주주등)에대해1천·5천만원,개인(임직원등)에대해5천만원(임직원매매)의과태료부과한도적용-업권규모에비해과태료부과한도가낮아제재실효성이저해되고타법사례와비교하여제재형평이맞지않는문제
강화규제내용ㅇ과태료부과한도를2~3배인상-기관은현행1천·5천만원에서3천만원·1억원으로인상-개인(임직원등)에대해서는현행수준을유지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을위반하여과태료부과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과태료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가과태료를부과·징수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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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한도를2~3배인상-기관(금융투자회사,대주주등)은현행1천·5천만원에서3천만원·1억원으로각각인상*개인(임직원등)에대해서는현행규제수준을유지현행 개정안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제449조(과태료)①-----------------------------------------1억원-----------------------------.1.~27.(생략)28.제63조제1항(제289조,제304조,제328조,제367조,제383조제3항또는제44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을매매한자28의2.~49.(생략)
- 1.~27.(현행과같음)
<삭제>
28의2.~49.(현행과같음)
<신설> ②제63조제1항(제289조,제304조,제328조,제367조,제383조제3항또는제44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같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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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자상품을매매한자에대하여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3천만원-----------------------.1.~17.(생략)
<신설>18.~19.(생략) 1.~17.(현행과같음)17의2.제346조를위반하여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지아니한자18.~1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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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86개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고있으나부과한도는1천·5천만원으로제재에부족한수준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15년): 총 28억원(110건,건당258만원)에 불과ㅇ자본시장법상과태료부과한도는업권규모*및공정거래법상과태료부과한도**와비교하더라도매우낮은편
’15년말 기준 1사 평균 총자산 6.1조원, 당기순이익 570억원 ** 일반적인 법 위반: 최대 1억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최대 2억
금융투자회사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투자회사에대해위법·부당성정도에비례하는적절한수준의제재가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
“솜방망이금전제재”가사라지고제재의실효성제고ㅇ대형금융사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경우에도금전제재금액이턱없이낮아“솜방망이제재”라는비난이많았음⇨과태료부과한도를약2~3배인상함으로써과태료제도의실효성제고기대
금전제재가법률마다상이한문제가해소되어형평성제고ㅇ법률마다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제재수준이달라지는문제⇨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한제재가부과되도록법률간제재형평성이제고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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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금융투자회사,대주주등)에대해서는1천·5천만원< 현행유지안: 기존의과태료부과한도적용 >
과태료부과한도를인상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비규제대안: 해당없음>
과태료부과한도를2~3배인상ㅇ기관(금융투자회사,대주주등)은현행1천만원․5천만원에서3천만원․1억원으로각각인상 - 다른금융업법(은행․보험업법)간제재형평을고려ㅇ개인(임직원등)은임직원매매과태료산정과관련하여자본시장법시행령이개정*(‘15.3)되어시행중이므로현행유지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행위 건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건당 2.5백만원으로 변경
< 규제대안: 과태료부과한도인상 >
과태료부과한도를인상하고과태료부과사유를신설하는것이므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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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과태료부과를위해부과한도를인상하는것으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영국·미국:영국은FinancialPenalty,미국은CivilMoneyPenalty의단일구조로우리나라의과태료·과징금에해당하는금전제재를부과ㅇ우리나라는과태료·과징금이적용되는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등을구분하고있으나,ㅇ영국과미국은금전제재부과사유를개별적으로열거하지않고“법령또는감독청의명령을위반하는경우”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소액부터고액까지부과가능-영국은부과금액의상한이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미국은위반행위정도에따라3단계*로구분하여위반행위기간1일당상한액을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일본·독일:우리나라와유사하게관련법률에서금전제재부과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ㅇ독일은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지않고,Bußgeld라는단일금전제재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법률로상한액을설정(최대100만유로)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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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일부사유에대해서는위반법인을대상으로한고액의벌금형(최대30억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과의비교ㅇ자본시장법상과태료부과한도는공정거래법과비교하더라도매우낮은편-공정거래법은일반적인법위반사항에대해최대1억원,공정위조사거부·방해·기피에대해최대2억원의무거운과태료를부과-반면,자본시장법은최대5천만원으로과태료부과한도가낮은편
한편,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는 5천만원으로 타법 1천만원 대비 높은 수준금융법공정거래법구 분금융기관임직원사업자임직원금융지주법1천만원, 5천만원1천만원1억원, 2억원*1천만원,5천만원*은행법5천만원1천만원자본시장법1천만원, 5천만원5천만원(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위반)보험업법1천만원, 5천만원2천만원
1억원/1천만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 기업결합 미신고 등 2억원/5천만원: 자료 은닉‧폐기,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금융법사례분석①현행금융법상과태료부과한도는대부분1천만원~5천만원으로금융기관의위반행위를제재·억제하기에부족한수준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5백만원)
< 타법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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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태료부과한도는타법에비해낮은수준으로 제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목적달성을위해서는한도상향필요
과태료부과한도를인상하는규제대안은그간문제로지적된제재실효성·형평성을제고할수있어현행유지안보다유리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법은기관(금융기관,대주주등)은1억원으로부과한도를인상하는개정안에대해동시에입법추진중②동일·유사위반행위에대해상이한과태료부과한도를규정하고있는문제를시정하여법률간제재형평을제고
’14.1월~’16.2월, 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신용정보, 전자금융 등 총 8개 법률 위반 과태료 607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 399건, 건당 1,073만원을, 법인(금융기관, 기업)에 대해 208건, 건당 2,225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법률을개정하는것이므로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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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
- 규제비용은규제순응에대한비용을분석하는것으로규제불순응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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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개정안은과태료부과한도를인상하는것에불과함ㅇ또한,기존의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인상된부과한도를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자본시장법상과태료부과사유및부과한도가명확하고,과태료산정방식도기존과동일하므로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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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한도인상은제재시스템의선진화를위해금전제재로제재의중심축을전환하기위한정책추진의일환ㅇ규제대안은자본시장법위반에대하여과태료부과한도를인상하고법률간형평을맞추는것으로제재의실효성·형평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월ㅇ행정집행력투입수준대비위반행위억제력등과태료부과한도인상의효과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현행유지안보다우위
한편,과태료부과한도인상으로인해금융기관부담이늘어나는것에대한일부우려가있으나,ㅇ업권규모및타기관사례에비해경미했던금전제재를현실화하는수준이고ㅇ과태료부과한도의인상수준도전체적인측면에서타법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
과태료부과한도를약2~3배인상함으로써그간솜방망이처벌이라는비판을넘어보다실효성있는제재를부과
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한제재가부과되도록법률간제재형평성이제고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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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자본시장법위반등에대한과징금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동현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54과장박민우이메일econokdh@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제349조제1항,제428조제1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해당사항없음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ㅇ대주주와의신용공여한도초과등6개위반행위(종합금융회사1,금융투자업자5)에대해과징금*을부과*예)대주주신용공여한도초과액x40%
강화규제내용ㅇ과징금부과비율을최대5배인상하여과징금부과금액이최대5배이상인상되도록개정*부과비율인상예시:20%→100%,40%→100%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349조제1항및제428조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위반행위시금융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징수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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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부과비율을최대5배인상-종합금융회사의대주주신용공여한도위반시,과징금부과비율을현행‘위반금액의20%’에서‘위반금액의100%’로5배인상-금융투자업자의대주주발행증권취득금지위반,특수관계인발행증권취득한도위반,대주주신용공여금지위반및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한도위반시,과징금부과비율을현행‘위반금액의40%’에서‘위반금액의100%’로2.5배인상현행개정안제349조(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종합금융회사가제343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종합금융회사에대하여한도를초과한신용공여액의100분의20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349조(과징금)①------------------------------------------------------------------------------------------------신용공여액의---------------------------------.
<신설> ②금융위원회는종합금융회사가제347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종합금융회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위반금액의100분의3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1.제347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부동산취득금액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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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347조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한도를초과한업무용부동산취득금액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대한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가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와같은조제2항및제77조의3제4항·제5항및제7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금융투자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위반금액의100분의4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1.~5.(생략)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대한과징금)①-----------------------------------------------------------------------------------------------------------------------------------------------위반금액----------------------------------------------------------.1.~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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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초과등6개위반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고있으나위반금액에비해현저히적은금액이부과되어징벌·제재효과부족ㅇ공정위
방통위등타부처에비해적은금액이산정되는구조
’15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부과금액, 부과건수)금융위공정위방통위1.5억원, 45건78.2억원, 108건7.2억원, 52건
’14∽16.2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실적은 109건, 149억원이었으며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1.3억원 수준에 불과< 과징금 산정방식 비교 >ㅇ자본시장법①법정부과한도액산정(위반금액×부과비율)②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7/10~7/160)로기본과징금산정③가중
감경
조정을거쳐최종부과액결정법정 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구체적인위반금액에부과비율을곱해법정부과한도액을산출하고,여기에추가로기본부과율을곱하기때문에과징금부과액이줄어드는구조
과징금은위법행위로인한경제적이득환수등을목적으로하는금전제재로서,그부과한도등을민간자율에맡기기어려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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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금전제재”가사라지고제재의실효성제고ㅇ대형금융사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경우에도금전제재금액이턱없이낮아“솜방망이제재”라는비난이많았음⇨금융기관의위반행위로인해얻는경제적이득에비해현저히적은과징금이부과되는구조를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과징금제도의실효성제고기대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 사례> ○○카드는여신전문금융업법을위반하여대주주등에게약130억원의불법신용공여로금융회사의부실을야기하였으나,부과된과징금은불법신용공여액의9%수준인12억원에불과(’12년) △△저축은행은저축은행법을위반하여대주주등및개별차주에대하여약1,000억원상당의불법신용공여를하였으나,부과된과징금은불법신용공여액의약7%수준인67억원에불과(’13년) ◇◇생명은보험업법을위반하여보험상품부당광고를통해해당보험계약에서75억원상당의부당이득(수입보험료)이발생하였으나,부과된과징금은부당이득의8%수준인6억원에불과(’14년)⇨주요국의경우부당이득을상회하는제재금을부과하는사례도있으나,우리나라는주로위반금액또는부당이득의10%이내수준에서위반금액이나부당이득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의과징금이부과되므로“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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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위반 행위現 부과비율§349①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20% §428①1호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취득가액의 40%§428①2호금융투자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의 40%§428①3호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신용공여액의 40%§428①4호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전체한도를 초과하거나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428①5호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신용공여액의 40%
< 현행유지안: 기존의과징금부과한도적용 >
과징금부과한도를인상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비규제대안: 해당없음>
과징금부과비율을최대5배인상규 정위반 행위부과한도 인상§349①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20% → 100%§428①1호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취득가액의 40% → 100%§428①2호금융투자업자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의 40% → 100%§428①3호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신용공여액의 40% → 100%§428①4호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전체한도를 초과하거나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한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 → 100%§428①5호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신용공여액의 40% → 100%
< 규제대안: 과징금부과한도인상 >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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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방통위와같이“관련매출액”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도검토하였으나,-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할경우과징금부과금액이크게인상되어금융회사등에게과도한부담을줄수있어현행부과체계를유지하되부과비율을상향조정하는방안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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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과징금부과를위해부과한도를인상하는것으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주요국의금전제재는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과징금부과ㅇ’13년미국금융당국은JP모건에대해신용파생상품투자관련리스크관리부적정등사유로SEC가$2억(2천억원),FRB가$2억(2천억원),OCC가$3억(3천억원)의민사제재금을,영국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민사제재금을부과
JP모건은 이 외에도 ’13년 부실 모기지 담보증권 판매 관련 제재금 $130억(미법무부), $51억(미연방주택금융청) 등 상당규모의 제재금을 부과 받음ㅇ’13년리보조작과관련하여글로벌IB인UBS는$15억(1.5조원),RBS는$6억(6천억원)의제재금을,BoA는모기지증권부실판매로$116억(12조원)의제재금을부과받음ㅇ’11년미SEC는내부자거래관련갤리언펀드설립자라자라트남에대해부당이득인$5천만(5백억원)의약2배에가까운$9천만(9백억원)의제재금을부과⇨주요국은금융법위반에대해부당이득의반환은물론거액의제재금을부과하는사례가다수있으며,이에비해우리나라금전제재는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는지적이빈번히제기됨
과징금부과비율을상향조정하여과징금부과한도를인상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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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외타법(공정거래법·방송법)사례분석ㅇ공정거래법
방송법①위반행위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3%)로기본과징금산정②가중
감경
조정을거쳐최종부과액결정 ☞위반행위로인해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모든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보기때문에과징금부과금액이크게증가
’15년 과징금 부과실적 (1건당 부과금액, 부과건수)금융위공정위방통위1.5억원, 45건78.2억원, 108건7.2억원, 52건
금융법사례분석ㅇ현행금융법상과징금부과한도는위반행위에따른부당이득에비해지나치게적은금액이부과되고있어징벌
제재효과부족⇨일반적으로‘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의구조를취하며,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은「법정부과한도액」을약3배인상하는개정안을동시에입법추진중
예: 2%→5%, 10%→30%
’14.1월~’16.2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161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4건, 건당 1,718만원을, 법인(금융기관, 기업)에 대해서는 147건, 건당 1.7억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타법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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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징금금액금융기관의법률위반으로얻는경제적이득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제재실효성제고를위해한도상향이필요
과징금부과한도를인상하는규제대안은제재의실효성을제고하고위반금액에대응하는합리적수준의과징금부과가가능하여위규행위억제측면에서도현행유지안보다유리
법률을개정하는것이므로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
- 규제비용은규제순응에대한비용을분석하는것으로규제불순응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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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과징금산정체계하에서과징금부과비율만인상하면되므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는없음
현행과징금산정체계에서부과비율만변동하는것으로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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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한도인상은금전제재로제재의중심축을전환하기위한정책추진의일환
또한,규제대안은위반금액에비례하여보다합리적인제재를부과할수있어제재의실효성및위규억제력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월
강화된규제로인해발생할과징금금액도타기관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
위반금액에상응하는보다합리적인과징금부과가가능하여그간솜방망이처벌이라는비판을넘어보다실효성있는제재를부과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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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임원등해임요구와직무정지병과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동현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54과장박민우이메일econokdh@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제422조제1항(준용조항:제249조의9제4항,제249조의21제4항,제253조제5항,제257조제5항,제262조제5항,제267조제5항,제293조제4항,제307조제4항,제323조의20제5항,제335조제5항,제335조의15제5항,제354조제5항,제359조제5항,제364조제5항,제369조제5항,제411조제5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증권사(54개), 운용사(138개), 선물사(6개) 등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해당사항없음6.구분(신설또는강화)신설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ㅇ자본시장법위반시금융투자회사임원등*에대해해임요구또는직무정지조치가가능하나그병과에대해서는불명확*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임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집합투자기구의감독이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임원등
강화규제내용ㅇ임원등에대한해임요구시해임요구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해임요구와직무정지의병과근거를신설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임원등이자본시장법을위반하여해임요구또는직무정지사유에해당되는경우금융위원회가동제재를부과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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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등*에대한해임요구시해임요구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해임요구와직무정지의병과근거를신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집합투자기구의 감독이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 등(이하 “임원”)현행 개정안제249조의9(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③(생략) 제249조의9(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③(현행과같음)④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는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④---------------------------------------------------------------------------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249조의2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③(생략)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조치)①∼③(현행과같음)④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는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④--------------------------------------------------------------------------------------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④(생략)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④(현행과같음)⑤제424조및제425조는집합투자기구및투자회사의감독이사에대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제422조의2,제424조------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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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대한처분)①∼④(생략)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대한처분)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293조(협회에대한조치)①∼③(생략) 제293조(협회에대한조치)①∼③(현행과같음)④제422조제3항,제423조(제1호를제외한다),제424조(제2항을제외한다)및제425조는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④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제422조의2,제423조--------------------------------------------------------.제307조(예탁결제원에대한조치)①∼③(생략) 제307조(예탁결제원에대한조치)①∼③(현행과같음)④제422조제3항,제423조(제1호를④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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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외한다),제424조(제2항을제외한다)및제425조는예탁결제원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후단과제3항,제422조의2,제423조-----------------------------------------------------------.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신용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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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대한조치)①∼④(생략)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및제423조부터제425조까지의규정은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및제422조의2----------------------------------------------.제411조(거래소에대한조치)①∼④(생략) 제411조(거래소에대한조치)①∼④(현행과같음)⑤제422조제3항,제423조(제1호는제외한다),제424조(제2항은제외한다)및제425조는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⑤제4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과제3항,제422조의2,제423조----------------------------------------------------------.제422조(임직원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의임원이제420조제1항각호(제6호를제외한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별제422조(임직원에대한조치)①------------------------------------------------------------------------------------2080711 / 2016-08-21 18:0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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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표1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후단신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②․③(생략)
- -------------------------------------------------------------------------.이경우해임요구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1.----------2.---------------3.----------4.--------5.-----6.---------------------------------------------------------------------------②․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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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법등의위법행위로인하여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임원에대하여‘해임요구’의제재를내릴수있음ㅇ해임요구의제재효력이발휘되기위해서는해당금융회사가주주총회를거쳐해당임원을해임하는것이필요한데,금융회사가고의로절차를지연하는경우등에는중대한위법·부당행위를저지른임원이계속직무를수행할우려가존재<부당한 직무수행 관련 사례>
증선위는효성에대해분식회계혐의로과징금20억원을부과하고,회장조석래,대표이사이상운에대해해임권고조치(’14.7월)ㅇ해임권고조치에따라이사회는해임권고안건을주주총회에상정하는등지체없이해임절차를진행하였어야하나,ㅇ효성은해임권고안건에대해집행정지가처분신청후해임절차를진행하지않은채,당사자는현재까지부당한직무수행중⇨’16.7.22일서울행정법원은해임권고조치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건에대해“해임권고조치는적법”하다는판결을내림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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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해임요구의제재효력이즉시발생하도록하기위해서는해임요구와직무정지를병과할수있어야하는데,현행자본시장법에는명시적병과규정이없어해임권고와직무정지의병과가가능한지에대해논란이제기
자본시장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임요구(1호)와 직무정지(2호)를 각각 다른 호로 규정ㅇ다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직무정지는①해임권고(해임요구포함)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②해임권고사유에해당되나정상참작이가능한경우조치가가능하고,해임권고와직무정지의병과규정이명시되어있음ㅇ현행자본시장법과검사·제재규정만으로임원해임요구와직무정지병과가가능하다는의견도있으나-침익적제재조치임을감안할때,법적근거를명확히정비할필요
현행 금융법규 상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정지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바. (생 략)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80711 / 2016-08-21 18:0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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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위법행위에상응하는제재를부과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것이므로정부의개입이필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임원에대한해임요구와직무정지의병과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여금융회사건전성확보,금융질서유지,소비자보호개선에기여ㅇ임원에대하여는중대위반행위에대한경각심을심어주어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유도및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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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자본시장법*에명확한법적근거없어해임요구와직무정지를병과하는것이가능하다는의견도있으나,명확한법적근거가없어논란이제기될수있음< 현행유지안: 병과규정없음 >
임원의해임요구시부터직무정지를병과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비규제대안: 해당없음>
임원에대한해임요구시해임요구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해임요구와직무정지의병과근거를명확화ㅇ현행규정으로도병과도가능하다는법제처견해에불구하고병과근거를명확히하여논란을해소하고,임원에대해중대위반행위에대한경각심을부여할필요
<규제대안:임원에대한해임요구시직무정지병과>
해임요구와직무정지의병과는제재수준에관한사항으로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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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상응하는제재를부과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것이므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미국)임원에대한제재조치의종류는공식서면합의,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해임및직무정지,과징금으로구분되며,ㅇ법률에근거*하여,임원에대한해임명령을하면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직무정지명령을내릴수있음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등 각 업권별 감독기관(federal agency)에 의해 제재가 취해지며, 해임요구시 해당 임원의 부당한 직무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정지가 가능<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원문>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 8 TERMINATION OF STATUS A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3) SUSPENSION ORDER. (A) SUSPENSION OR PROHIBITION AUTHORIZED. If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serves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1) or (2) to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f such agency's intention to issue an order under such paragrap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suspend such party from office or prohibit such party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if the agency- (i) determine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terest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and (ii) serves such party with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order.
(독일)임원에대한제재조치의종류는해임요구,직무정지,과태료,서면경고,경고,주의로구분되며,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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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근거*하여,임원에대한해임요청과함께직무정지가가능함
독일 은행법(KWG) 제36조, 독일 보험회사감독법(VAG) 제87조 등
해임요구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도입하지않을경우해임절차가진행중인기간동안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이계속업무를수행할수있음ㅇ이로인해,금융질서문란,금융회사운영저해등을시정하고자하는해임요구조치의목적달성이어렵게됨
해당임원이금융회사의주요경영진또는특수관계자인경우부당한업무수행은더심화될가능성이있음ㅇ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의업무수행이가능한경우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가유발되고제재의형평성·적정성에도부합하지않음
법률을개정하는것이므로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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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요구와직무정지를병과할수있도록하는규제대안은중대위반행위자에대한부당한업무수행의방지,위법시정기능유도,제재의형평성·적정성제고측면에서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보다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
- 규제비용은규제순응에대한비용을분석하는것으로규제 불순응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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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기존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투자회사등의임원의위반행위에대해직무정지병과조치를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에불과하므로추가적인인력
시일및예산소요가없음
임원에대한해임요구및직무정지기준이있는상황에서병과근거만신설되는것이므로기술적어려움없음ㅇ또한,이미기관제재의경우다수의병과제도*를이미운영해오고있음
검사·제재규정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제32조(변상시의 병과) 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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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임원에대한해임요구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마련하는대안은임원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는수단임ㅇ미국,독일등주요선진국도동일취지에서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에대하여해임요구와직무정지를병과할수있음
임원에대한해임요구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마련함으로써임원의중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회사및임원에대한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
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및입법예고(’16.5.31~7.11)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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