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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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제여부신설,강화폐지,완화총량제 적용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O-OX1-1. 임원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X--X1-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X--X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OO-X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OO-X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OO-X5.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 X--X6.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X--X7.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 X--X8.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X--X9.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X--X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X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OO-X12. 용어 정비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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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구분비규제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 근거 마련임원에 대한 제재종류 개선 및 제재권한 위임
규제신설,강화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협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2년, 벌금2천만원)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일부 · 과태료 일부폐지,완화제재시효의 도입벌금에서 과태료 전환
규제비용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작성
금융위원회
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목 차> 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10. 금전제재의 개선 등 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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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2.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의2, 제95조
- 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이해관계자 : 조합원 등 여신거래자
- 5.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6.구분- 신설7.신설(강화)규제의요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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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내용
<조문 대비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 의사에 반하여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
-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적용현행 개정안
<신설>
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
제39조의2(불공정한여신거래의금지등)①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공정한여신거래를하여서는아니된다.1.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借主)의의사에반하여예탁금,적금등조합이취급하는상품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2.조합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차주의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현행과같음) ④ ------------------------------------------------------------- 6 -
현행 개정안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39조의2---------------------------------------------------------------------------------------------------------------------------- 제84조의2, 제85조(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제85조의2, 제89조제3항, 제96조 및 제99조(제30조의2 및 제42조 위반에 한한다.)의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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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 및 문제점
나.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꺽기’)금지 조항을 각 상호금융기관의내규에 도입하였으나,법령상 근거는 불비
‘13년부터 분기별 연4회 개최, 연2회는 부위원장 주재, 금융위(원)‧기재부‧행자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 및 상호금융중앙회 임원 참석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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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 대안
나.대안의 분석<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가 만연하여 이를 규제의 필요성이 전 금융권에 제기되어 타 업권에서는 기 도입된 점 및 내규로만 규제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내규로만 제한하는 것은 곤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비규제대안 :현행유지안과 같음 >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법률로 금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대안 1:법률로 불공정한 여신거래 규제 >
해당사항 없음
원론적인 금지규정만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
< 현행유지안 : 금융기관 내규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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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타법사례 분석 ><위임근거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결론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호금융기관·중앙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가 만연하여 적절한 규제가 신규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내규로만 제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은행법 등 타 업권을 규율하는 내용을 참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특징을 반영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불공정한 예신거래에 대하여 상호금융권은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꺾기를 법률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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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법률로불공정한여신거래규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규제대안 1 : 법률로 불공정한 여신거래 규제>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 0백만원,현재가치
간접비용:-근거설명일명‘꺽기’를금지함으로써예금유치,상품판매가줄어들것으로판단되나,이는불공정한영업행위에대한불법적인반사이익에불과하며정량화가어려움(정성)제목불공정한여신거래로인한부당한이익분석일명‘꺽기’등으로인한예금유치,상품판매의이익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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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지도하고, 위반 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
향후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세부사항 등을 정할 예정
영업행위 중 불공정한 부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
해당사항 없음
간접편익:-
근거설명불공정한여신거래를하지않고경제적약자를보호함으로써얻게되는간접적이익이나,정량화는어려움(정성)제목공정하게여신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라는평판이익증가분석불공정한여신거래를하지않음으로써경제적약자가믿고거래할수있는금융기관이라는사회적인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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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대안 선택 및 근거
라.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마.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호금융권은 불공정한 예신거래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꺾기를 법률로 규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원론적인 금지규정만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각 상호금융기관·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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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3.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의3, 제101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이해관계자 : 조합 직원
- 5.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별도의 존속기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직원을 보호할 필요6.구분 - 신설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의 분리하거나 업무담당자의 교체하도록 하며,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을 지원하고,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하도록 함 - 위반시 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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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내용
<조문 대비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조합에게 아래의 의무 부여 ㅇ직원이 요청하는 경우,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의 분리및 업무담당자의 교체 ㅇ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ㅇ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상시적 고충처리 기구’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직원에게 위 조치의 요구권의 부여하고요구로 인한 불이익 금지
위반시 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3(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①조합은이법에따른업무를운영할때고객을직접응대하는직원을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1.직원이요청하는경우해당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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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01조(과태료)①(생략)
<신설>
으로부터의분리및업무담당자교체2.직원에대한치료및상담지원3.고객을직접응대하는직원을위한상시적고충처리기구마련.다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고충처리위원을두는경우에는고객을직접응대하는직원을위한고충처리위원의선임또는위촉4.그밖에직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적조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01조(과태료)①(현행과같음)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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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 및 문제점
나.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신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방식이 고객응대를 통한 영업임에 기인
최근 금융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강조함에 따라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을 접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금융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는 `16. 3월 법 개정을 통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반영하였으나 신협법에는 미반영
직원이 특정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격 무시나 폭언 등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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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 대안
나.대안의 분석<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조합의 고객응대직원 관련 보호조치의무가 없음
행정지도나 신협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통해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계 자율로 운용시 제재 근거의 부재 및 자체 감사의 소홀 등으로 이행이 저조할 우려<비규제대안 : 금융기관 내규로 규제 >
감정노동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의무 등을 강제하여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감정조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대안 1:법률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규정 >
심화되고 있는 고객의 인격 무시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선는 법률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 현행유지안 : 현행 규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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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타법사례 분석 ><위임근거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결론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조합·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조합에게 법률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직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함
은행법 등 타 금융업 관련 법률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해당사항 없음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직원을 보호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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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법률로고객응대직원보호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1.0031.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1.0031.00기업순비용31.0031.00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률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규정 >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신협업무제목고객응대직원에대한치료및상담지원설명직원이요청하는경우직원에대한치료
상담을지원
직접비용:미상세분류신협활동제목직원에대한치료
상담비용지원비용항목상담및치료비비용31,000,000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비균등산식
상담및치료가필요비율:0.625%(10.3%*50%*50%*50%*50%)- 20 -
- 우울증상*경험비율10.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2013)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낌
- 가정1 : 우울증상의 원인 중 조합업무 요인 50% : 개인적‧가정적 요인 등 제외
- 가정2 : 조합업무 요인 중 고객대면 요인 50% : 고객대면 없는 업무, 실적부담, 업무량, 직장내 인간관계 등 요인 제외
- 가정3 : 고객대면으로 인한 우울감이 업무담당자 교체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확률 50%
- 가정4 : 우울증상의 정도가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준 50% : 일시적인 우울증상 제외
상담및치료가필요할직원: 약31명 (약5천명*0.625%)
- 조합 : 9백여 개 / 총 직원 : 약 5천명 / 평균 직원 수 : 약 5명
1명당상담등비용: 약1백만원= (10만원*10회)
- 심리상담센터(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1회 10만원 수준(보험불가)
- 정신의학과 상담(전문의) : 1회 1만원 수준(보험가능)
- 심리상담센터 연 10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총상담등비용:총 31백만원 (31명*1백만원)
- 조합별 평균비용 3.4만원근거설명
산식에기재
간접비용:-(정성)제목업무당당자교체비용분석해당고객으로부터분리및담당자교체를위한교육비용,교체된담당자의미숙련으로인한상대적손실근거설명조합에서는순환근무제를통해2~4년마다담당자교체하도록하고있어비용소요가크지않을가능성이높음,그러나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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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합이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지도하고, 위반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
타 금융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
비용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정성)제목상시적고충처리기구설치비용분석조합내부에상시적고충처리기구를설치하도록하였으나추가의설치비용은없을것으로예상근거설명전임담당자없이업무로인한일반적인애로사항과같이기존의인사·노무담당자등이겸직하여실무를처리할수있는점,정기적회의개최등이없어도근로자의요청등이있는경우에비로소그에대한처리를하면되는점등을고려
간접편익:-(정성)제목고객응대직원의복지증진분석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강화에따른폭언,폭행감소기대근거설명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강화에따른폭언,폭행감소로근무자복리의증진이기대되나,정량화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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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대안 선택 및 근거
라.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마.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감정노동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의무 등을 강제하여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 개정내용의 신설이 필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제
입법예고예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각 상호금융기관·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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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4.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 제52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 5.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한 없이 적립 6.구분 - 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 법정적립금을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현행10%) 이상을 적립- (일부완화) 손실 보전용도로 법정적립금 사용 (현행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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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내용
<조문 대비표>
법정적립금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년도 이익금의 20%(현행 10%)이상을 적립 ◦(일부완화)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 법정적립금 사용할 수 있게 하되,손실의 보전을 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법정정립금의 순서로 하게 함
현행 개정안제49조(법정적립금)①조합은매사업연도이익금의100분의10이상을납입출자금총액의2배가될때까지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②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제52조(손실금의처리)①조합의사업연도중에생긴손실금은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의순으로보전하되,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있으면다음사업연도로이월한다. ② (생 략).
제49조(법정적립금)①--------사업연도의손실보전을하고남을때에는--20------------------------------------------------.② ------- 분할 또는 해산 및 손실금 보전----------------------------------------------------.제52조(손실금의처리)①---------------------------------------------------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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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 및 문제점
나.정부 개입의 필요성
신협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내부유보율 제고 필요◦현행 신협법에서는 법정적립금을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이상을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률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아*적립기준을 상향할 필요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 (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
또한,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법정적립금이 충분한데도 재무재표에 손실금이 기표되어 불합리 존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손실금보전 목적으로 사용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법상 의무이며,법정적립금 적립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필요◦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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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 대안
내부유보율 상승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협의 건전성 제고◦추가 적립예상 조합(213개)이 이익금의 20%까지 1회 적립하였을 경우 추가 적립액은 58.8억원,순자본비율의 평균은 적립 전 4.56%에서 4.61%로 개선
2016.2.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특별적립금 합계 ** 동 사업년도 적자 또는 누적결손 조합 ***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으로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조합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 용이 및 손실금의 처리에 따른 조합의 대외 신뢰도 상승 가능
이익금대비 적립*현황미적립이익금의 10%이상 20%미만 적립이익금의20%이상 적립조합수213개 조합**213개 조합***483개 조합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현행을 유지할 경우 법정적립금의 추가적 적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
법정적립의무는 이익금의 처분 중 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합이 자율적인 임의적립을 유도하는데 한계 존재<비규제대안 :내규 등으로 추가적립 의무>
< 현행유지안 : 이익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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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의 분석<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해외사례 분석 ><타법사례 분석 >
<위임근거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
법정적립금 적립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대안 1:이익금의 20%이상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타 상호금융권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도 ‘10%이상’이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이월금,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을 감안할 필요
해당사항 없음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의 추가 적립이라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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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결론 >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현행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의 추가적 적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추가 적립에 대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타 상호금융권도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10%이기는 하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이월금,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이 존재함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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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해당사항 없음
현행유지안: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해당사항 없음<규제대안 1 :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 >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 0백만원,현재가치
간접비용:-(정성)제목경영에대한자율권제약등분석이익금의처분(배당등)에대한자율을제한하고,출자금추가조성등악영향을미칠수있음근거설명법정적립금적립비율상승으로인한배당률의감소등으로출자금추가조성에제약이있을수있으나,구체적비용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 - 30 -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매년 잉여금의 처분 결과를 중앙회가 일괄로 취합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가능 ㅇ위반시 검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
중앙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취합 가능
해당사항 없음
간접편익:-(정성)제목조합의재무적건전성제고분석재무적건전성제고로인한신뢰도상승근거설명법정적립금추가적립으로건전성이제고되고신뢰도가상승할것으로것으로판단되나,정량화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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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대안 선택 및 근거
라.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마.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법정적립금은 법정 사항으로 추가적립에 대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타 상호금융권도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이 10%이기는 하나 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높고,이월금,정관상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등이 존재함을 감안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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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제95조, 제101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5.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행정처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협법 적용을 확대하여 상호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미설정6.구분 - 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 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협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 일부(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 · 과태료 일부(상환준비금 보유 위반, 검사 방해, 경영공시 위반 등)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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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내용
<조문 대비표>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협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벌칙 일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 - 제99조) - 조합 임직원의 수뢰, 횡령, 배임 및 사적금전대차 (제30조의2) -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제42조) ◦과태료 일부 (제101조) - 조합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 (제39조의3) - 조합의 상환준비금 보유의무 위반 (제43조제1항)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83조제2항) - 조합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제83조의2)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제83조의4) -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제8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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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약속, 횡령, 배임,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39조의2, 제39조의3,----------------------------------------------------------------------------제83조의4,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제85조의2, 제89조제3항, 제96조, 제99조(제30조의2 및 제42조 위반에 한한다.) 및 제101조(제39조의3, 제43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 제83조의4 및 제85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한한다.)의 규정을 --.제101조(과태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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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1. (생 략) <신 설> 2.ㆍ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ㆍ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 설>.
- ------------------------------------ 2천만원 ---------------------.(이하 생략)1. (현행과 같음)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ㆍ3. (현행과 같음)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ㆍ6. (현행과 같음)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 조합이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 36 -
현행 개정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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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 및 문제점
신협법령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가 없어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의 안전성 위협 및 보수적 행태가 심화◦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5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제재시효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효과가 미흡*하고,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미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 과태료 최고액은 5천만원(신협 1천만원)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관계법령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신규로 도입되는 고객응대직원 보호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필요
법에 따라 동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벌금 등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 차이 발생
신협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제재의 종류가 검사및제재규정과 상이하여 법률 정합성에 문제 발생신협법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주의 - 38 -
- 임원의 제제 중 견책은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고,상호금융기관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적합하지 않고,전체 제재 비율 및 빈도**가 높아금융위 업무에 부담
견책은 임원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정직 이상의 제재는 자격제한사유) 실질적 불이익이 없음(직원의 경우에는 내규로 승진‧승급에 불이익) ** 최근 5년간 상호금융업권의 임원의 ‘견책’ 의결 수 : 53건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등의 위반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재(행정처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임직원의 증여·수뢰는 신협법(§30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면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등의 위반사항은 신협법에서 미규정
동 지적사항 관련자에 대한 제재시 근거 법규로 특경가법 및 제재규정(§5)을 적시하고 있음
신협법의 제재 관련 규정 등이 농
수
산림조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적절한 제재가 불가하고 신협과 비교시 형평성 결여
-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
신협법 제84조 제1항 개정 연혁■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금융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조치권한 신설(1998.1.13. 전문개정)■‘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권한 추가(2000.1.28 개정)
검사및제재규정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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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분, 형사상 벌칙 및 행정상 과태료,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등 ◦농‧수‧산림조합이 중앙회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불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및「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16.4.0)」발표
과태료 금액 및 대상,제재의 법적 근거 정비 및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제재 관련 신협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
제재관련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업무의 안정성 도모와 장기의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정확한 재제 등 방지◦상호금융기관의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감독당국의 비효율 해소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고 대상행위를 추가하여 징벌의 효과 및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준수 유도 및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의 준수 유도 - 40 -
- 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 대안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
금감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제재 부과
제재의 종류 타 법령,규정 등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령의 정합성 제고◦상대적으로 과중하지 않은 ‘문책경고(舊견책)’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제재에 대한 효율성 제고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의 금지를 명확히 하여 행정상 제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농
수
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신협법 적용을 확대하여상호금융권 전체에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어 업권 전체에 대하여 균질한 제재가 가능
상기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곤란
제재 등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비규제 불가<비규제대안 :해당사항 없음>< 현행유지안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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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의 분석<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과태료의 상한을 2천만원(현행1 천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의 근거 마련 취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신협법 적용범위 확대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설립인가의 취소 제외)
-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2년, 벌금2천만원)
- 수뢰·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 금지(제재 근거 마련 취지)
-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벌칙 및 과태료 일부
<대안 1:제재관련 제도 개선 >
새로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거나,이미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 - 42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해외사례 분석 ><타법사례 분석 >
<위임근거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결론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기존 제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각 금융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 추진중
해당사항 없음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높이고,대상을 확대하여 징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제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농․수․산림조합도 신협과 동일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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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해당사항 없음
현행유지안: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규제대안 1 : 제재관련 제도 개선>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 0백만원,현재가치
간접비용:-근거설명새로운의무를부과한것은아니고,과태료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것으로정량화가어려움(정성)제목추가납입과태료분석과태료상향및대상행위확대로인한추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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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과태료 부과·수납 등 기존 제재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집행에 문제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간접편익:-근거설명정량화는어려움(정성)제목평판이익증가분석의무위반행위등이감소하여상호금융에대한신뢰도상승
근거설명정량화는어려움(정성)제목상호금융기관제재균질화분석상호금융기관에전체에대하여유사하게규제할수있는부분이확대되어영업행위등에안전성및통일성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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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대안 선택 및 근거
라.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마.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재 관련 규정은 엄격한법정 사항으로 법개정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기 어려움◦새로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거나,이미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신협 등의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판단
징벌의 효과 및 행정의 실효성,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의제재 근거 정비
각종 제재에 대하여 상호금융권 전체에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권 전체에 대하여 균질한 제재가 가능
입법예고예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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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11.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의2
- 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이해관계자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업무 위탁)
- 5.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민간부분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6.구분 - 신설7.신설(강화)규제의요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의 임직원은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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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내용
<조문 대비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의 임직원은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현행 개정안<신 설> 제9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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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 및 문제점
나.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장에게 검사 등을 위탁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처벌의 한계 존재◦중앙회 임직원 뇌물수수시 공무원에 비해 형법상 형량이 낮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음
공무원 :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非공무원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국민권익위원회 의결(`13.11.4)「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정부 등이 위탁한 민간부분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수뢰 등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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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 대안
나.대안의 분석<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음
수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도 신분상 제재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부패예방 등을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비규제대안 :내규 등으로 신분상 제재 >
중앙회 임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수뢰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대안 1:법률로 공무원 의제하여 수뢰죄 등 적용 >
해당사항 없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현행유지안 : 현행 규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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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
<타법사례 분석 >
<위임근거 검토 >
<이해관계자 협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결론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예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상 처벌이 필요함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12개부처 42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추진중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등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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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법률로공무원의제하여수뢰죄등적용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률로 공무원 의제하여 수뢰죄 등 적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52015105.5백만원,현재가치
간접비용:-(정성)제목추가비용없음분석형법상배임수죄(제357조)대신수뢰죄등(제129조~제132조)의적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은없음근거설명정량화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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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간접편익:-
근거설명정량화는어려움
금융위원회등이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 임직원 등이 수뢰를 한 경우 등에는 현재 공무원과 같이 수사·기소·공판 절차 등을 거쳐 처벌 가능◦검사,내부 감사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신협중앙회가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하도록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성)제목청렴한업무처리로인한효율성및신뢰도상승등분석금융위원회등이위탁한업무에대하여공무원수준의형사상제재를가함으로써중앙회임직원의부패를예방하고공정한중앙회의업무처리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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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대안 선택 및 근거
라.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마.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필요함
수뢰 등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부분의 부패예방 효과◦중앙회 임직원 뇌물수수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뢰죄 등,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예정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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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작성
금융위원회
규제비용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목 차>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10. 금전제재의 개선 및 제재시효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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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1.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 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협동조합- 이해관계자 : 신협중앙회
- 5.구분(폐지또는완화)- 완화6.폐지(완화)규제의요지- 현행 신협법은 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함
- 7.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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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조문 대비표>
현행 신협법은 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제9조(공동유대와사무소)①ㆍ②(생략)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제9조(공동유대와사무소)①ㆍ②(현행과같음)③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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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 가. 기존규제의 문제점
나. 규제 폐지·완화의 목표 및 기대효과
-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현행 신협법은 조합이 지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타 상호금융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두게 함
사전 승인 의무를 폐지하여조합의 자율성을 제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가능○지사무소 설치는 조직·인원·수익구조 등 조합의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사항임을 감안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방지하고,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불가<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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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의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 규제 폐지·완화 관련 위험 요소 여부 >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필요○지사무소 설치는 조직·인원·수익구조 등 조합의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사항임을 감안
<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승인 의무를 폐지하는 취지는 동일하나 조합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타 상호금융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안 2 : 중앙회장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 설치 >
입법예고예정
조합 지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신협의 내규 등으로 일부 조정하여 혼란 예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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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200- 1200간접- -피규제일반국민- -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1200- 1200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정부- -총합계2400-기업순비용2400연간균등순비용
-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총(현행포함)증감(대안0-현행)총증감총증감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800-4008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800-400800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600-800기업순비용1600-800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52015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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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대안 1 : 조합 정관으로 지사무소 설치>
건당 소요 일수 차이 나는 이유 : 현행은 지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정관(정관에 지사무소 기재)변경 승인 심사 필요, 대안은 지사무소 승인 없이 정관 변경에 대한 심사만 필요
비용:인건비(정량)제목인건비등금액2400만원산식20건*1인*3일*20만원*2근거설명1.건수:년당20건(`14년17건,`15년21건)2.건당소요인력:1인*3일3.일평균급여:약20만원4.중앙회및조합2명
비용:인건비(정량)제목인건비등금액1600만원산식20건*1인*2일*20만원*2근거설명1.건수:년당20건(`14년17건,`15년21건)2.건당소요인력:1인*2일3.일평균급여:약20만원4.중앙회및조합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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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10.제재시효신설등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정완규연락처02-2156-9859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신용협동조합법제85조의2,제99조,제101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제재시효도입-피규제집단:상호금융기관및중앙회의임직원-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각중앙회벌금에서과태료로전환-피규제집단:신용협동조합및중앙회-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5.구분(폐지또는완화)-완화6.폐지(완화)규제의요지-상호금융기관및중앙회의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의시효(5년)를도입-과태료부과로제재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단순질서위반사항에대하여는형사벌인벌금에서행정벌인과태료로전환(상환준비금적립위반,공시의무위반,검사방해등)
- 7.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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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조문 대비표>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5년)를 도입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현행 개정안<신 설> 제85조의2(행정처분의 시효) ①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제84조의2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은 해당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행정처분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다만, 소송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1. 내부감사 또는 행정처분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된 날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조사 착수일부터 결과가 통보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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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일부터 공소제기여부가 결정된 날 4.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ㆍ소송 등 절차의 개시일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 ③ 다수인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위반 관련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하고,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위반 관련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④ 제2항의 행정처분의 시효정지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제재시효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지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심·이의신청·행정심판ㆍ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조치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 64 -.
현행 개정안제99조(벌칙) ① (생 략)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ㆍ2. (생 략) 3. 제30조의2,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 7. (생 략)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할 수 있다.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 4.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71조의2제8항-------------------------------------------------------------------------------------------------------. <삭 제>
제101조(과태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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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2.ㆍ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ㆍ6. (생 략) <신 설>.
- ----- 2천만원 -----------------------------.1.(현행과같음)1의2.제43조제1항을위반한경우2.ㆍ3.(현행과같음)3의2.제83조의2를위반하여공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4.(현행과같음)4의2.제8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5.ㆍ6.(현행과같음)7.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방해·기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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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 가. 기존규제의 문제점
나. 규제 폐지·완화의 목표 및 기대효과
신협법령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가 없어 오래된 위반행위도 제재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의 안전성 위협 및 보수적 행태가 심화◦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5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제재시효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도 형사벌인 벌금을 부과하여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과한 제재
제재관련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업무의 안정성 도모와 장기의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정확한 재제 등 방지◦상호금융기관의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감독당국의 비효율 해소
단순 질서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균질한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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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나. 대안의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 규제 폐지·완화 관련 위험 요소 여부 >
제재 등은 엄격한 법정 사항으로 법 개정 없이는 상기 문제점 해결 불가< 현행유지안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5년)를 도입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 대안 1 :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및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입법예고예정
제재시효에 대한 예외를 충분히 마련○범죄에 해당하는 위규행위는 공소시효를 제재시효로 규정○소송 등의 경우 시효의 정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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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현행유지안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대안 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총(현행포함)증감(대안0-현행)총증감총증감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52015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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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의무의 부과 등이 없이 단순히 제재여부,제재의 종류에 대한 변경으로 정량적 비용 편익 분석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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