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기준 신설 (안 제2-9조)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판매회사등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야 하므로 예금?금융투자상품제조?판매업 겸영금지,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회사 등과 계열관계?임직원간 겸직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 나. 업무위탁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도입(안 제4-7조의3) 투자자문계약시 부적절한 자문이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성과보수의 수취요건 개선(안 제4-6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기준지표를 폐지하고 집합투자기구별 성과보수 수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요건 검증 의무 부여(안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문?일임업무 등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9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영제21조제8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1.법제4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업(투자일임업을제외한다)을겸영하지아니할것 2.영제10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는제외하며,보험업법제2조에따른보험대리점을포함한다.이하이항및제4-7조의3에서“금융기관등”이라한다)의계열회사가아닐것 3.임직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 가.다른금융기관등의임직원직위를겸직하는자 나.다른금융기관등으로부터파견받은자 4.투자자에게제공하는자문과관련하여다른금융기관등(임직원을포함한다)으로부터재산상이익을받지아니할것.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금융기관등에게자문을제공하고그대가를수취하는경우 나.그밖에경미한것으로서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려운경우 5.투자자에게자문을제공하는과정에서특정금융기관등이판매하는금융투자상품에한정하여자문하지않을것.다만,특정금융회.

사가판매하는금융투자상품이수수료,보수등의측면에서투자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그밖에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요건제4-4조제3항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계열회사인집합투자업자(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이외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또는신탁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업자를말한다.이하“자산운용회사”라한다)간업무를위탁하는경우제4-6조제1항제1호나목중“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이외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또는신탁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업자”를“자산운용회사”로한다.제4-6조제6항제3호중“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를“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및제4-7조에서같다”로한다.제4-7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7조의3(투자자문업자의설명의무)영제53조제1항5호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투자자문업자가다른금융업을겸영하는경우겸영하는금융업 2.임직원이다른금융기관등의임직원을겸직중이거나,다른금융기관등으로부터파견받은자일경우그사실 3.다른금융기관등의계열회사인경우그사실.

  • 4.전체투자자문내역중특정한금융기관등이취급하는금융투자상품또는투자대상자산에대한비중이30%를초과하는경우그사실 5.특정한금융기관등과협력하여투자자문을제공하는경우그내용제4-52조각호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영제80조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제7-26조제4항제1호의방법으로운용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제4-65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제1항의기준지표를”을“영제88조제1항제1호의기준지표등을”로하며,같은조“제1항의기준지표를”을“성과보수상한,성과보수지급시기,영제88조제1항제1호의기준지표등을“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1호및제2호를삭제한다. ③영제88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라함은성과보수를지급하게됨으로써당해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부의수익률을나타내게되는경우를말한다.제4-65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5항을삭제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형태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과보수를지급받는다. 1.법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6개월이상의기간으로서연2회이내에서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시기
  •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투자자가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시점에지급제4-73조의2를제4-73조의3으로하고,제4-7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73조의2(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한확인절차)영제99조제1항제1호의2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절차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의요건심사를말한다.제6-1조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2.“외국인명목계좌”란대표투자자또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집단의주식을일괄주문의방법으로매매하기위하여대표투자자또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명의로개설한계좌를말한다.제6-7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외국인이외국인통합계좌로주식을매매한경우통합계좌내의최종투자자매매내역을상임대리인으로하여금외국인투자자관리시스템을통해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및거래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제6-10조제4항중“신고하여야한다.”를“신고하여야하며,외국인통합계좌명의로투자등록을할때에는통합계좌내의최종투자자목록과그투자정보등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

제6-12조제1항중“제3호의경우에는투자자집단의주문을처리하기위한것임을부기하여야한다,”를“제3호의경우에는투자자집단의주문을처리하기위한것임을,제4조의경우에는다수투자자의주문을일괄매매및일괄결제의방식으로처리하기위한계좌임을부기하여야한다.”로한다.제6-12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외국인통합계좌를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6-25조제2항중“투자등록의취소등”을“투자등록의취소,외국인증권거래계좌의이용정지및폐쇄조치등”으로한다.별표3제1호가목(5)(다)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목(5)에(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신청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와동일한인가업무단위를최근1년이내에자진폐지한금융투자업자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던사실.다만,독립투자자문업을영위하던금융투자업자가독립투자자문업을자진폐지하면서투자자문업을영위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라)신청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를포함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전부를최근5년이내에자진폐지한금융투자업자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던사실제7-3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운용특례)영제25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란제7-26조제4항제1호의방법으로운용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안제2-9조(금융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ㆍ②(생략) 제2-9조(금융투자업등록심사기준)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영제21조제8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1.법제4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업(투자일임업을제외한다)을겸영하지아니할것 2.영제10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는제외하며,보험업법제2조에따른보험대리점을포함한다.이하이항및제4-7조의3에서“금융기관등”이라한다)의계열회사가아닐것 3.임직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 가.다른금융기관등의임직원직위를겸직하는자 나.다른금융기관등으로부터파견받은자 4.투자자에게제공하는자문.

신ㆍ구조문대비표

과관련하여다른금융기관등(임직원을포함한다)으로부터재산상이익을받지아니할것.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금융기관등에게자문을제공하고그대가를수취하는경우 나.그밖에경미한것으로서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려운경우 5.투자자에게자문을제공하는과정에서특정금융기관등이판매하는금융투자상품에한정하여자문하지않을것.다만,특정금융회사가판매하는금융투자상품이수수료,보수등의측면에서투자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그밖에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요건 ③(생략) ④(현행제③항과같음)제4-4조(업무위탁의보고등)①ㆍ②(생략) 제4-4조(업무위탁의보고등)①ㆍ②(현행과같음).

③영제4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③---------------------------------------------------------------------------------------------------------. 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계열회사인집합투자업자(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이외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또는신탁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업자를말한다.이하“자산운용회사”라한다)간업무를위탁하는경우 ④(생략) ④(현행과같음)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영제5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영제50조제1항제1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생략).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 1.--------------------------------------------------------------- 가.(현행과같음) 나.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 나.자산운용회사:------------------------------

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이외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또는신탁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과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간의경우

  • -----------------------------------------------
  • 2.∼4.(생략) 2.∼4.(현행과같음) 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⑥영제50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⑥--------------------------------------------------------------------------------------------------------.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3.해당업무를관장하는임원및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의승인을미리받을것

  • 3.--------------------------------------------------------------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및제4-7조에서같다)-------- 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⑦∼⑨(생략) ⑦∼⑨(현행과같음)

<신설> 제4-7조의3(투자자문업자의설명의무)영제53조제1항5호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1.투자자문업자가다른금융업을겸영하는경우겸영하는금융업 2.임직원이다른금융기관등의임직원을겸직중이거나,다른금융기관등으로부터파견받은자일경우그사실 3.다른금융기관등의계열회사인경우그사실 4.전체투자자문내역중특정한금융기관등이취급하는금융투자상품또는투자대상자산에대한비중이30%를초과하는경우그사실 5.특정한금융기관등과협력하여투자자문을제공하는경우그내용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투자한도) (생략)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투자한도) ①(현행각호외부분과같음)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②영제80조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제7-26조제4항제1호의방법으로운용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제4-65조(성과보수의제한)①영제4-65조(성과보수의제한)①<삭

제88조제1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기준지표”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한지표를말한다. 1.증권시장또는파생상품시장에서널리사용되는공인된지수를사용할것 2.집합투자기구의성과를공정하고명확하게보여줄수있는지수를사용할것 3.검증가능하고조작할수없을것.

제>

②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기준지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법제237조제1항후단의결의를말한다)를거쳐야한다.

②--------------성과보수상한,성과보수지급시기,영제88조제1항제1호의기준지표등을-------------------------------------------.. ③영제88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③영제88조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라함은성과보수를지급하게됨으로써당해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부의수익률을나타내게되는경우를말한다. 1.성과보수를지급하게됨으로써당해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부의수익률을나타내 1.

<삭제>

게되는경우 2.집합투자규약에서일정기간별로구분하여성과보수를지급하게되어있는경우로서개별기간종료시점의기준가격이이전의개별기간의종료시점의기준가격중가장높은수준을하회하는경우(성과보수를지급하게됨으로써하회하게되는경우를포함한다).이경우기준가격을산정함에있어기지급된분배금은이를포함한다.

  • 2.

<삭제>

④집합투자업자가법제86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성과보수를받는경우그지급시기는회계결산시점에서매년1회만지급해야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형태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과보수를지급받는다.

<신설> 1.법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6개월이상의기간으로서연2회이내에서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시기

<신설> 2.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34조에

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투자자가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시점에지급 ⑤영제88조제1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최소투자금액”이란다음각호의금액을말한다.이경우증권시장을통해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투자자가법인,그밖의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및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10억원 2.투자자가개인인경우에는5억원.

<삭제>

⑥ㆍ⑦(생략) ⑥ㆍ⑦(현행과같음)

<신설> 제4-73조의2(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대한확인절차)영제99조제1항제1호의2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절차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의요건심사를말한다.제4-73조의2(관계인수인과거래)제4-73조의3(관계인수인과거래)

(생략) (현행제4-73조의2와같음)제6-1조(용어의정의)이편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제6-1조(용어의정의)------------------------------------------. 1.~11.(생략) 1.~11.(현행과같음).

<신설> 12.“외국인통합계좌”란계좌개설일당시외국법령에따라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또는집합투자업에상당하는영업을인가받은외국법인이본인의명의로투자자집단의주식을일괄주문및일괄결제의방법으로매매하기위하여개설한실질계좌를말한다.제6-7조(증권매매거래의제한등)①~⑥(생략) 제6-7조(증권매매거래의제한등)①~⑥(생략)

<신설> ⑦외국인이외국인통합계좌로주식을매매한경우통합계좌내의최종투자자매매내역을상임대리인으로하여금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통하여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및거래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제6-10조(투자등록신청등)①~③(생략) 제6-10조(투자등록신청등)①~③(현행과같음) ④제1항에따라투자등록한외국인이투자자집단에속하는경우투자자집단을위하여투자운 ④-------------------------------------------------------------------------

용을하는자는이를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하여야하며,외국인통합계좌명의자로투자등록할때에는통합계좌내의최종투자자목록과그투자등록정보등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6-12조(투자등록의특례)①제6-10조제2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등의명의로별도의투자등록을할수있다.다만,제2호의경우에는고객자산을구분하기위한것임을,제3호의경우에는투자자집단의주문을처리하기위한것임을부기하여야한다.

제6-12조(투자등록의특례)①-------------------------------------------------------------------------------------------------------------------------------------------------------------------------------------------------것임을,제4호의경우에는다수투자자의주문을일괄매매및일괄결제의방식으로처리하기위한계좌임을부기하여야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외국인통합계좌를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6-25조(위반시의조치)①(생략) 제6-25조(위반시의조치)①(현행과같음) ②금융위원회는이장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는자에대하여그 ②------------------------------------------------

시정을명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투자등록의취소등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다. --------------------------------투자등록의취소,외국인통합계좌의이용정지및폐쇄조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게할수있다.

<신설>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운용특례)영제25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제7-26조제4항제1호의방법으로운용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