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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7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연불판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것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3.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매입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

나.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6.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 7.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9. “구매권유”란 특정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10.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의2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 「상호저축은행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 1.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2.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3. 예금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4. 대출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판매업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판매업자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판매업자
  •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0. 제2조제10호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회사등의 책무

제6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7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6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6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폐지
  •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9조(금융회사등의 책무) 금융회사등은 제6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국가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 2. 금융소비자단체의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할 책무
  • 3.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 4.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 5.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 6.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 7.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 중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업종: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또는 금융상품자문업
  • 2.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 및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2. 등록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4.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2항제4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등록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협회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업무 단위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를 영위할 때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이하 “적격금융소비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소비자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을 제외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출성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자산 및 소득수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경험 등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 3.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비추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매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금융소비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적격금융소비자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8조(부적정한 상품에 대한 고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1.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 3.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금융소비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적격금융소비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사항에 한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등

다. 위험보장의 범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나. 투자에 따른 위험

다.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금성 상품의 내용

나.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이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나.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다.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라.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제50조에 따른 계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제공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체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협회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3.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거부되거나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에 따른 위험

나.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거래조건

나.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거래조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보장 사항 등을 빠트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부당하게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 수수료 등을 일할(日割) 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수수료 등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 수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보전(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할 등으로 표시하여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5항 단서에 따른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등의 광고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6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금융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미등록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위탁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4.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의 구매권유를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 수단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의 방법, 제2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등)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외국어 문자(그 한글표기 문자를 포함한다)로서 “independent”라는 문자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에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금융상품판매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가 아닐 것
  • 3.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 받은 자가 아닐 것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경미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40조의 분쟁조정 및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청취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청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청취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청취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청취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열람․청취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청취가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청취 요구, 열람․청취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금융소비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 2. 금융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 3. 금융소비자정책의 목표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제31조(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3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30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 2. 금융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 3.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된 의견의 조정 및 통합
  • 5. 그 밖에 위원장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금융생활 영위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금융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교육 등

제35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높은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2.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 2. 금융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금융교육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표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ㆍ공표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규준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비교공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8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 6. 그 밖에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조정의 효력) ① 양 당사자가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당사자가 조정에 불복하여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서는 조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44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5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40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9조(손해배상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50조(대출 등 계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이나 재화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행일)로부터 14일
  • 2.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이미 공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금전을 반환한 때
  • 2.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철회를 하는 취지의 서면등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발송한 때

③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 금전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투자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권의 행사요건, 행사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1절 감독 및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또는 판매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등록을 한 경우
  •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해임요구와 제2호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조치를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를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제재시효) ① 제56조, 제57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55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 3.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60조(이의신청) ① 제55조, 제5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53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7조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 자기에 대한 제53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과징금

제62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③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업무정지기간(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이의신청) ① 제6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8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 보칙

제7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 제24조를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한 자

제73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6.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한정한다.)
  • 7.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8. 제22조제10항에 따른 광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한정한다)
  • 9.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1.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사용하거나 활용한 자
  •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1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 3. 제22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2조제10항에 따른 광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8.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ㆍ보수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4조를 적용할 때 제6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49조,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제62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제1호ㆍ제2호, 제7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위탁받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49조는 이 법 시행 후 금융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5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 제50조, 제51조는 이 법 시행 후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제22조는 이 법 시행 후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과의 관계 및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는 이 법 시행 후 조정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0조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금융상품판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관한 인ㆍ허가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법률 제1345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98조”를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8조”를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법률 제1345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 법률 제1345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⑧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에”를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에”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4호의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4호의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을 삭제한다.

제95조의4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제95조의2 또는 제97조”로 한다.

법률 제1345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의 개정규정 중 제3항제7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453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29조부터”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⑪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5를 삭제한다.

제18조의6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한다.

법률 제13453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을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9.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⑫ 법률 제13453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을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이하에서 ”이 법등”이라 한다),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4.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5제5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을 삭제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법률 제134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를 삭제한다.

⑮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345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8.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를 “(계약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 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는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하고,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은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의7 제10항제1호 중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로 한다.

제117조의9를 삭제한다.

제117조의15를 삭제한다.

제249조의4를 삭제한다.

제249조의5를 삭제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3까지, 제249조의6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0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0조의 개정규정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6조의 개정규정 중 제6호, 제8호 및 제19호의7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9조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제35호의4,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6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삭제한다.

법률 제134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및 제6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64호 중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를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1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9> 법률 제1345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처분을 위반한 때”를 “처분을 위반한 때,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때”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49조의2부터”를 “제249조의2, 제249조의3, 제249조의6부터”로,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9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제37조, 제47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17조부터 제22조(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20>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8조”를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97조제1항을”을 “제9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21조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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