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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6-202 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 년 6 월 28 일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 법률 제 14123 호 , 2016.3.29. 공포 , 2016.9.30. 시행 )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 안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 나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안 §4 및 별표 1) 위반행위 정도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 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 ( 안 §5)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이 법 제 4 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 6 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8 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보험과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mutal0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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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제1조(목적)이영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보험금지급지체등사유)①법제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없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가아닌경우를말한다.1.해당보험약관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험금지급을지체또는거절하거나삭감하는경우.단,제2호외에수사기관의조사를사유로하는경우는제외한다.2.수사기관에고발한경우또는수사의뢰및그밖의사유로수사가개시된경우3.기타보험금청구가다른보험금청구건에비추어통계적․객관적으로보험사기행위로뚜렷하게의심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외의본문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1.보험금지급여부와관련이없는사안으로보험금의감액에대한합의또는청구권의포기를유도하는경우2.보험계약자등의행위가보험사기로의심할만한합당한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지급지연,보험금의감액에대한합의또는청구권의포기를목적으로소송,민사조정또는분쟁조정을신청․제기한경우제3조(권한의위탁)금융위원회는법제13조에따라법제4조에따른보고의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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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관한사항을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위탁한다.제4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5조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1과같다.제5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금융위원회(법제13조및이영제3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금융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같은영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4조에따른보고의접수에관한사무2.법제6조제1항에따른조치에관한사무부칙이영은2016년9월30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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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과태료의부과기준(제4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5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법제5조제2항을위반하여보험금의지급을지체또는거절하거나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한경우: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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