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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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8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7조의2제3호)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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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35&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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