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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 기업재무안정 PEF’ 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22 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산업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2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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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8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7조의2제3호)

  •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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