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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7호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2016.9.23.)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금융권이 설립 또는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금융권이 출자 또는 출연한 회사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서민금융 생활 지원 관련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나. 휴면예금 출연에 따른 금융회사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4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원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휴면예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받도록 함. 다. 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신용보증계정 출연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금융권의 보증계정 출연 총액을 설정하고, 2016년도 이전의 근로자 햇살론 사업을 위한 필요 보증재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의 출연금 배분기준 등을 구체화 함. 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 의무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7조)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을 협약 체결 의무 대상기관으로 추가함. 2)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협약 체결 의무기관에서 제외함. 마.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서민금융상품 구체화(안 제8조)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1,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sj03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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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서민금융진흥원등감독규정안제1조(목적)이규정은「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그밖의관련법령에서금융위원회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및「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제3조(자본금의출자)영제5조제1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를말한다.1.금융회사또는같은조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출자또는출연할것2.「상법」에따른회사·합자조합,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서서민금융생활지원관련사업을정관의사업목적에포함하고있을것제4조(금융회사의제출자료)영제39조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진흥원이「소득세법」제127조ㆍ제164조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82조의규정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지급명세서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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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면예금원권리자의자료조회)영제40조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4조제1항에따라인가를받은증권금융회사를말한다.제6조(출연금배분기준및출연종료일등)영제42조제9항에따른농업협동조합등의출연종료일,영부칙제3조에따른출연금배분기준,「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따른출연의방법등은별표와같다.제7조(협약체결대상등)①영제55조제1항제1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중영제4조제2호가목ㆍ나목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는제외한다)2.「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제3조에따라설치된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②영제55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채권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에해당하는경우2.「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에해당하는경우제8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법제80조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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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품을말한다.1.미소금융2.햇살론3.바꿔드림론부칙이규정은2016년9월23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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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등(제6조 관련)1. 출연금의 배분기준 등 진흥원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월 납부하는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우선 배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월 출연금을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해당 출연금을 배분한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우선 배분 총액]금융회사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출연총액(억원)3,8593341,2502,3621,362832. 출연 종료일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출연 총액 중 700억원에 해당하는 부문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체결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임의출연 하여야 한다.[금융회사별 출연 총액]금융회사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출연총액(억원)7,3326343,0504,4882,588158.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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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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