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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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서민금융진흥원등감독규정안제1조(목적)이규정은「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그밖의관련법령에서금융위원회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및「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제3조(자본금의출자)영제5조제1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를말한다.1.금융회사또는같은조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출자또는출연할것2.「상법」에따른회사·합자조합,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서서민금융생활지원관련사업을정관의사업목적에포함하고있을것제4조(금융회사의제출자료)영제39조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진흥원이「소득세법」제127조ㆍ제164조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82조의규정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지급명세서등을말한다.
2080636 / 2016-07-06 0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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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휴면예금원권리자의자료조회)영제40조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4조제1항에따라인가를받은증권금융회사를말한다.제6조(출연금배분기준및출연종료일등)영제42조제9항에따른농업협동조합등의출연종료일,영부칙제3조에따른출연금배분기준,「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따른출연의방법등은별표와같다.제7조(협약체결대상등)①영제55조제1항제1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중영제4조제2호가목ㆍ나목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는제외한다)2.「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제3조에따라설치된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②영제55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채권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에해당하는경우2.「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에해당하는경우제8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법제80조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
2080636 / 2016-07-06 0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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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품을말한다.1.미소금융2.햇살론3.바꿔드림론부칙이규정은2016년9월23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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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등(제6조 관련)1. 출연금의 배분기준 등 진흥원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월 납부하는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우선 배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농업협동조합등이 매월 출연금을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해당 출연금을 배분한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우선 배분 총액]금융회사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출연총액(억원)3,8593341,2502,3621,362832. 출연 종료일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출연 총액 중 700억원에 해당하는 부문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체결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임의출연 하여야 한다.[금융회사별 출연 총액]금융회사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출연총액(억원)7,3326343,0504,4882,588158.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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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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