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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1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개인신용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개인정보법 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 나.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이용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10항)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4호와 동일하게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00-2624,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nt1@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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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법제32조제6항제4호및이영제28조제10항제7호에따라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개인신용정보를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은날부터7일이내제34조의2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방법

대통령령제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2항중“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다)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로한다.제28조제10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개인신용정보를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별표2의2에제10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80912 / 2016-07-07 17:5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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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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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정의)①(생략)제2조(정의)①(현행과같음)②법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제1항에따른신용정보중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②-------------------------------------------------------------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다)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제28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⑨(생략)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⑨(현행과같음)⑩법제32조제6항제4호에서"채권추심(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인가ㆍ허가의목적,기업의신용도판단,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⑩----------------------------------------------------------------------------------------------------------------------------------------------------------.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2080912 / 2016-07-07 17:5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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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7.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개인신용정보를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⑪∼⑭(생략)⑪∼⑭(현행과같음)

2080912 / 2016-07-07 17:5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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