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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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1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1. 개정 이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빅데이터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비식별정보 관련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 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소관 업무수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조정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00-2624,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nt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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