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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6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변경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6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변경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재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본시장법 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감경을 확대하고자 규정 개정을 추진

  • 2. 주요내용

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동 특별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제재규정 상 제재에 관한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감경 확대(안 별표3)

자본시장법 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투자원금 초과부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 신설하여 투자원금은 소액이지만 신고의무 위반건수가 많을 경우 투자원금 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높아지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일부규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 화 : 02-2100-2842
  • 팩 스 : 02-2100-2849
  • 이메일 : ypyung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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