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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22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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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금융지주회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은행법」제33조제1항제4호에따라발행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같은호에따른비상장은행의주식으로전환됨과동시에그전환된주식이같은호에따른상장은행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라발행된사채가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됨에따라”를“제15조의2제1항제3호에따라발행된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되거나「은행법」제33조제1항제4호에따라발행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같은호에따른비상장은행의주식으로전환됨과동시에그전환된주식이같은호에따른상장은행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됨에따라”로한다.제15조의2부터제15조의3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제15조의2(금융채의발행)①은행지주회사는다음각호의사채(이하“금융채”라한다)를발행할수있다.1.「상법」에따른사채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른사채중해당사채의발행당시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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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정하는사유(이하“예정사유”라한다)가발생하는경우그사채의상환과이자지급의무가감면된다는조건이붙은사채(이하“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른사채중해당사채의발행당시예정사유가발생하는경우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된다는조건이붙은사채(이하“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채에준하는사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채②금융채의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③금융위원회는은행지주회사가제15조의3에따른이사회의의결또는주주총회의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금융채를발행한경우그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금융채발행의금지를명할수있다.제15조의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및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절차등)①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등에관하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2항및제314조제8항을준용한다.②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등에관하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제165조의9,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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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11제2항및제314조제8항을준용한다.제50조제3항중“자회사주식의처분등”을“자회사주식의처분,일정한규모의조건부자본증권(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사채를말한다)의발행·보유등”으로한다.제57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7조의4(제재시효)①제57조,제57조의3,제58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57조의2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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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제70조제4항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제15조의2를위반하여채권을발행한경우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4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57조의4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의개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중“「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를“「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및「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로한다.제4조제7항제3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3의3.「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및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제165조의10제1항각호외의부문중“「은행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라”를“「은행법」제33조제1항제3호및「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제1항제3호에따라”로한다.제165조의11제1항중“「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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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및「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로한다.제165조의18중“「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를“「은행법」제33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및「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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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0조(한도초과주식의의결권제한등)①(생략)제10조(한도초과주식의의결권제한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은행법」제33조제1항제4호에따라발행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같은호에따른비상장은행의주식으로전환됨과동시에그전환된주식이같은호에따른상장은행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라발행된사채가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됨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자는해당각호의구분에따른다.

②----------------제15조의2제1항제3호에따라발행된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되거나「은행법」제33조제1항제4호에따라발행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같은호에따른비상장은행의주식으로전환됨과동시에그전환된주식이같은호에따른상장은행지주회사의주식과교환됨에따라---------------------------------------------------------------------------------------------------------------------. 1.∼3.(생략) 1.∼3.(현행과같음)③∼④(생략)③∼④(현행과같음)

<신설> 제15조의2(금융채의발행)①은행지주회사는다음각호의사채(이하“금융채”라한다)를발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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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상법」에따른사채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른사채중해당사채의발행당시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에따라미리정하는사유(이하“예정사유”라한다)가발생하는경우그사채의상환과이자지급의무가감면된다는조건이붙은사채(이하“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1항에따른사채중해당사채의발행당시예정사유가발생하는경우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전환된다는조건이붙은사채(이하“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채에준하는사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채②금융채의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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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③금융위원회는은행지주회사가제15조의3에따른이사회의의결또는주주총회의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금융채를발행한경우그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금융채발행의금지를명할수있다.

<신설> 제15조의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및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절차등)①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등에관하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11제2항및제314조제8항을준용한다.②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등에관하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제165조의9,제165조의11제2항및제314조제8항을준용한다.제50조(건전경영의지도)①ㆍ②(생략) 제50조(건전경영의지도)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가제2항에따른경영지도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등경영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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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전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경영개선계획의제출,자본금의증액,이익배당의제한,자회사주식의처분등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 자회사주식의처분,일정한규모의조건부자본증권(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사채를말한다)의발행·보유등-----------------------------------------------------.

<신설> 제57조의4(제재시효)①제57조,제57조의3,제58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57조의2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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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제70조(벌칙)①∼③(생략)제70조(벌칙)①∼③(현행과같음)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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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제15조의2를위반하여채권을발행한경우2.∼8.(생략) 2.∼8.(현행과같음)⑤(생략) 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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