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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2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여신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yangbg8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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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3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3조의4(제재시효)①제53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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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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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53조의4(제재시효)①제53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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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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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연 락 처(02) 2100 -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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