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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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25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실손공제의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일부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협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85조의2)
- 1)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 발생
- 2)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44&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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