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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27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조합원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대손충당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및 예대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안 제6조) 1)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상한은 자산기준으로 5억원, 자기자본기준으로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타 금융권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여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되는 측면 2) 자산 기준의 상한은 7억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은 5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법인에 대한 대출에 관한 자기자본 기준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예대율 제한 완화(안 제12조) 1) 상호금융기관에는 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가 타 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 2) 예대율 규제를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단계적 완화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역 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 완화(안 제12조) 1)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신용대출과 조합원대출의 비중이 낮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이 미흡하여, 지역·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예대율이 60%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이거나, 조합원 대출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20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지역과 조합원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다만, 신협은 출자금이 순자본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순자본비율의 기준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농?수?산림조합은 농·림·수산 가구 및 농·어촌 등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조합원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원 대출비율 기준을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수협은 신용대출 비율이 타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대출 비율의 기준을 100분의 7이상으로 차별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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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6-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6항중“5억원”을“7억원”으로하고,같은조제7항각호외의부분중“다음과같다”를“50억원으로한다”로하며,같은항에각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500억원이상인조합이법인인조합원에대한대출을하는경우에는최고한도를100억원으로한다.제6조제7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제12조제1항제4호중“80”을“100”으로하고,제12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12조제4항및제5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2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조합이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별표<1-3>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100분의1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할수있다.다만,제12조의2제1항각호또는제12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이하이항에서“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이라한다.)은그러하지아니하며,당해사업연도중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해당분기말부터제2항단서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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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100분의5이상(신용협동조합은100분의3이상)2.제1항제4호에서정하는예대율:100분의60이상3.총대출대비조합원에대한대출비율이100분의80이상(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은100분의50이상)이거나,총대출대비신용대출비율이100분의10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100분의7이상)

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예대율기준에관한경과조치)제12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중“100분의100이하”는2018년12월31일까지“100분의90이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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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조(동일인대출한도등)①∼⑤(생략) 제6조(동일인대출한도등)①∼⑤(현행과같음)⑥시행령제16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가자산총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설정하는최고한도는5억원으로한다.

⑥-----------------------------------------------------------------------------------------------7억원------.⑦시행령제16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가자기자본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설정하는최고한도는다음과같다.

<단서신설>

⑦-----------------------------------------------------------------------------------------------50억원으로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500억원이상인조합이법인인조합원에대한대출을하는경우에는최고한도를100억원으로한다.1.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250억원미만인조합:30억원

<삭제>2.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250억원이상인조합:50억원

<삭제>제12조(건전성비율)①법제83조의3의규정에의하여조합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건전성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다만,제12조(건전성비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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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의건전성비율은직전분기중분기말월기준대출금200억원미만인조합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4.예탁금,적금및출자금에대한대출금보유기준(이하"예대율”이라한다):100분의80이하4.------------------------------------------------------------------100--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2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조합이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별표<1-3>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100분의1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할수있다.다만,제12조의2제1항각호또는제12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이하이항에서“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이라한다.)은그러하지아니하며,당해사업연도중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해당분기말부터제2항단서를적용한다.1.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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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비순자본비율:100분의5이상(신용협동조합은100분의3이상)2.제1항제4호에서정하는예대율:100분의60이상3.총대출대비조합원에대한대출비율이100분의80이상(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은100분의50이상)이거나,총대출대비신용대출비율이100분의10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100분의7이상)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예대율기준에관한경과조치)제12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중“100분의100이하”는2018년12월31일까지“100분의90이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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