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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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3조의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3조의12(제재시효)①제24조제1항,제29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35조의3제1항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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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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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23조의12(제재시효)①제24조제1항,제29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35조의3제1항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조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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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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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연 락 처(02) 2100 -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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