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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창업?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의 범위를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PEF의 정의 및 요건 신설(안 249조의 23)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출자액의 50%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운용할 것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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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9조의2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이조에서“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하이조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에제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운용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따른창업자(다만,같은법제3조단서에따른업종을영위하는기업은제외한다)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및제15조의3에따른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중소기업4.「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따른신기술사업자5.「소재․부품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따른소재․부품전문기업②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249조의12에도불구하고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에는사원이출자한날부

6개월이상의기간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출자한금액의100분의5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여야하며,그와같이운용하고남은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용할수있다.1.창업․벤처기업등이발행한증권에대한투자2.제3항에따른투자목적회사의지분증권에대한투자3.그밖에창업․벤처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을위하여필요한방법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③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주주또는사원인경우로서주주또는사원의출자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인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3제1항에따른투자목적회사를말한다)는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재산을운용할수있다.이경우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은적용하지아니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및제3항의투자목적회사재산의투자비율의산정방식,그밖에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및제3항의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및운용제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⑤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및그밖

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446조제45호중“제5항또는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를“제5항,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또는제249조의23제2항”으로한다.별표6제19호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9의5.제249조의23제2항을위반하여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운용한경우부 칙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안<신 설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이조에서“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하이조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에제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운용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따른창업자(다만,같은법제3조단서에따른업종을영위하는기업은제외한다)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및제15조의3에따른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중소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기업4.「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따른신기술사업자5.「소재․부품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따른소재․부품전문기업②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249조의12에도불구하고그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때에는사원이출자한날부터6개월이상의기간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출자한금액의100분의5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여야하며,그와같이운용하고남은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용할수있다.1.창업․벤처기업등이발행한증권에대한투자2.제3항에따른투자목적회사의지분증권에대한투자3.그밖에창업․벤처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을위하여

현행 개정안필요한방법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③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주주또는사원인경우로서주주또는사원의출자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인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3제1항에따른투자목적회사를말한다)는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재산을운용할수있다.이경우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은적용하지아니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및제3항의투자목적회사재산의투자비율의산정방식,그밖에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및제3항의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및운용제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현행 개정안령령으로정한다.⑤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및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446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46조(벌칙)----------------------------------------------------------------------------.1.~44.(생략) 1.~44.(현행과같음)45.제249조의12제3항ㆍ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ㆍ제5항또는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을위반하여운용한자또는지분증권등을소유하지아니하거나처분한자.

  • 45.---------------------------------------------------------------제5항,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또는제249조의23제2항---------------------------------------------46.~63.(생략) 46.~63.(현행과같음)[별표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별표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1~19의4.(생략)1~19의4.(현행과같음)

<신설> 19의5.제249조의23제2항을위반하여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운용한경우

현행 개정안20~27.(생략) 20~27.(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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