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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3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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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호를삭제한다.제4조본문중“제2조제4호에서”를“제2조제3호에서”로한다.제5조본문중“제4조제3항제6호에서”를“제4조제3항제8호에서”로한다.제6조본문중“제24조제1항제2호에서”를“제24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에서”로한다.제6조의2제3호중“제24조제8항에”를“제24조제6항․제8항에”로한다.제7조제6호중“승인요건의심사에관한사무”를“초과소유요건충족여부의심사및이에따른승인등에관한사무”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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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조(금융기관)(생략)1.․2.(생략)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의한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2조(금융기관)(현행과같음)1.․2.(현행과같음)

<삭제>제4조(금융기관인수자의범위)법제2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비율이하의주식을가진자"라함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법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의금융기관의경우에는100분의1)이하의주식을가진자를말한다.

제4조(금융기관인수자의범위)-제2조제3호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주요출자자의범위)법제4조제3항제6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출자자"란법에따른합병또는전환으로신설되는금융기관,존속하는금융기관또는전환후의금융기관에적용되는법령에규정된주요출자자(법에따른합병또는전환으로신설되는금융기관,존속하는금융기관또는전환후의금융기관이「은행법」에따른은행인경우에는「은행법」

제5조(주요출자자의범위)-제4조제3항제8호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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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제3항및제16조의2제2항·제3항에따라그은행의주식을보유하는자를말한다)를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다른회사의주식소유승인기준등)①(생략)②법제24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6조(다른회사의주식소유승인기준등)①(현행과같음)②-제24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 에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의2(권한의위탁)(생략)1.~2의2.(생략)3.법제24조제8항에따른초과소유요건충족여부에관한심사중관련서류의검토등검사

제6조의2(권한의위탁)(현행과같음)1.~2의2.(현행과같음)3.-제24조제6항․제8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생략)1.~5.(생략)6.법제24조제6항에따른승인요건의심사에관한사무

제7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현행과같음)1.~5.(현행과같음)6.- - - - - - - - - - - - - - - - - -초과소유요건충족여부의심사및이에따른승인등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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