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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4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추가(안 제2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지정함 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안 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67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 13.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용도 및 목적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3.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4. 법 제2조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 5.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6. 기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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