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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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 13.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용도 및 목적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3.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4. 법 제2조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 5.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6. 기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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