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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2016-261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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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중“자본시장정책관”을“자본시장국장”으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6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1인의위원이담당하는피평가중앙행정기관이2개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제4조제1호부터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제4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금융위원회성과관리계획심의·의결2.금융위원회자체평가시행계획심의·의결3.금융위원회주요업무의자체평가실시4.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5.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제5조제1항중“1년”을“2년”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7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2081044 / 2016-08-23 15:3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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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3조(위원회의구성)①∼②(생략) 제3조(위원회의구성)①∼②(현행과같음)③(생략)1∼4.(생략)5.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6.(본문생략)

<단서신설>

③(현행과같음)1∼4.(현행과같음)5.--------자본시장국장6.(본문현행과같음)다만,1인의위원이담당하는피평가중앙행정기관이2개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제4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1.금융위원회주요업무에대한평가계획수립2.금융위원회주요업무의자체평가실시3.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4.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제4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금융위원회성과관리계획심의·의결2.금융위원회자체평가시행계획심의·의결3.금융위원회주요업무의자체평가실시4.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5.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

2081044 / 2016-08-23 15:3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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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제5조(위원의임기)①위촉직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5조(위원의임기)①--------------------2년--------------------.

2081044 / 2016-08-23 15:3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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