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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7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후 교체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시 지정 절차 세분화(안 제9조) ㅇ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를 추가 지정 ㅇ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지정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사유 확대 등(안 제12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합병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자 포함)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ㅇ 중소·벤처기업의 IPO,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실적 평가시 주관회사 실적 외 단순인수 및 모집·주선 등의 실적 포함 근거 마련 ㅇ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점수를 하향조정(각 10점 → 각 5점)하는 대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및 실적 점수를 추가(각 5점) ㅇ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출자를 통한 투자는 실적으로 인정 ㅇ 펀드 운용실적에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의 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세컨더리 펀드)의 운용을 포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ㅇ전화: 02-2100-2654 ㅇ팩스: 02-2100-2648 ㅇ이메일: econok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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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6-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의운영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금융위원회는제12조에따라기존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의지정취소가있는경우남은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의수및자격기간등을고려하여추가지정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추가지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지정한다.1.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후1년이내에지정취소된경우:과거평가결과(최근의것을말한다)를기준으로이미지정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제외한자중에서가장높은평가점수를받은자로지정2.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후1년이후에지정취소된경우:제1항에따른지정신청공고후이미지정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제외한자중에서지정제12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된자가합병등으로인하여겸영금융투자업자또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지정받기위한법제77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기자본기준이상의자기자본을갖춘자를포함한다)에해당하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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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정량평가(80)중소·벤처기업기업금융실적(80)

코넥스시장지정자문인수행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코넥스시장지정자문인계약기업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코넥스시장지정자문인계약일수가중평균지정자문인계약기업수5중소·벤처기업IPO(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합병을통한상장포함)지원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IPO지원중소·벤처기업건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IPO지원규모5비상장·코넥스중소·벤처기업유상증자지원실적(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유상증자지원중소·벤처기업건수2.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유상증자지원규모2.5비상장·코넥스중소·벤처기업채권발행지원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채권발행지원중소·벤처기업건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채권발행지원규모5중소·벤처기업M&A자문실적(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M&A자문건수2.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주관중소·벤처기업M&A자문규모2.5비상장·코넥스중소·벤처기업유가증권장외거래중개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유가증권장외중개건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주관중소·벤처기업유가증권장외중개규모5비상장중소·벤처기업직접투자·출자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비상장중소·벤처기업직접투자건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중소·벤처기업총투자

출자규모5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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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지원펀드운용실적(10)평가일기준최근2년간존속기간가중평균중소·벤처기업지원펀드운용건수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존속기간가중평균중소·벤처기업지원펀드운용규모5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실적(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기업건수2.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규모2.5온라인소액투자중개조달실적(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기업건수2.5평가일기준최근2년간온라인소액투자중개규모2.5

정성평가(80)전문인력(15)중소·벤처기업업무관련전문인력7.5중소·벤처기업업무관련전담조직7.5내부통제및이해상충방지(15)중소·벤처기업업무관련내부통제장치7.5중소·벤처기업업무관련이해상충방지장치7.5시장참여의지(50)중소·벤처기업기업금융업무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50

위원회는정량평가및정성평가반영비율을다소간조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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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9조(지정)①∼②(생략)제9조(지정)①∼②(현행과같음)③금융위원회는제12조에따라기존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의지정취소가있는경우남은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의수및자격기간등을고려하여추가지정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추가지정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과거평가결과(최근의것을말한다)를기준으로이미지정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제외한자중에서가장높은평가점수를받은자로지정한다.

③---------------------------------------------------------------------------------------------------------------------------------------------------------------------------다음각호에따라지정한다.1.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후1년이내에지정취소된경우:과거평가결과(최근의것을말한다)를기준으로이미지정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제외한자중에서가장높은평가점수를받은자로지정2.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후1년이후에지정취소된경우:제1항에따른지정신청공고후이미지정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제외한자중에서지정제12조(지정취소)금융위원회는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1.~4.(생략)

제12조(지정취소)----------------------------------------------------------------------------------------.1.~4.(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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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지정된자가합병등으로인하여겸영금융투자업자또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지정받기위한법제77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기자본기준이상의자기자본을갖춘자를포함한다)에해당하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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