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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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다만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관련전문가등을소위원회위원으로선임할수있다.(별표)의1.에가.를삭제한다.(별표)의6.나.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거래소규정의승인(별표)의6.다.에(3)를삭제한다.(별표)의6.다.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주주총회에서선출된사장의승인(별표)의29.에차.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차.정관의변경(별표)의5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2.행정지도및감독행정관련사항가.금융위원회행정지도의실시
2081038 / 2016-09-13 14:0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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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감독원행정지도사전보고접수다.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사전통보접수라.금융위원회감독행정작용의실시부칙(2016.10.00.)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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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14조(소위원회)①(생략)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현행과같음)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다만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관련전문가등을소위원회위원으로선임할수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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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자본금감소의 신고나.~커.(생 략) 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삭 제>나.~커.(현행과 같음) 은행법 제10조제1항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생 략)나.(1)~(3)(생 략)<신 설>다.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생 략) (3)사장 임명제청,이사 임명 (4)(생 략)<신 설>
- 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현행과 같음)나.(1)~(3)(현행과 같음)(4)거래소 규정의 승인다.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현행과 같음) (3)<삭 제> (4)(현행과 같음) (5)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
<신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0 1조제2항<신 설>29.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가.~자.(생 략)<신 설> 29.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가.~자.(현행과 같음)차.정관의 변경 <신 설>
(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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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신 설> 52.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 사항가.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나.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전보고 접수다.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사전 통보 접수라.금융위원회 감독행정작용의 실시<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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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연락처(02)21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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