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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94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의 취득·운용을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특별자산 사업시행법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허용 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 구조 합리화(안 제189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증권별로 이익 분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230조) 증권시장 상장으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합리화(안 제238조)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격이 형성?공개되는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6개월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합병·분할·해산시 사후보고(안 제417조)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 감독이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446조, 제449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함 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관련 보고제도 합리화(안 제249조의15, 제449조, 별표6) 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당초 설립 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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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4조제목을“부동산․특별자산의운용특례”로하고,같은조제1항중“부동산”을“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으로하며,“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같은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조제2항중“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부동산신탁업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을“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과관련된사업의시행또는투자를목적으로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제189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에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규약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수익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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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집합투자기구의수익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다른수익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제196조제5항중“균등하게정하여야한다.이경우신주의발행가액은그투자회사가소유하는자산의순자산액에기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다.”를“균등하게정하여야하며,이경우신주의발행가액은그투자회사가소유하는자산의순자산액에기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발행조건을주식별로달리정할수있다.”로하고,같은항에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회사의주주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투자회사의다른주주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제208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에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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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지분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유한회사의사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투자유한회사의다른사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제217조의3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에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지분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유한책임회사의사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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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그투자유한책임회사의다른사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제230조제1항중“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를“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또는집합투자증권을증권시장에상장하는집합투자기구(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로한다.제238조제7항중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각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규약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1.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15일이내2.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그집합투자증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6개월이내제249조의15제8항을제10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8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상호를변경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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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사임을포함한다)한때.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3.최대주주가변경된때4.본점의위치를변경한때5.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⑨업무집행사원은각사업연도의재무제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제417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역외투자자문업자및역외투자일임업자의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가있는날로부터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446조에제17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7의2.제101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한자제449조제2항제6호를삭제하고,같은항에제10의2호및제10의3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0의2.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10의3.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정하여진기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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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별표6제15의5호부터제15의7호까지를각각제15의7호부터제15의9호로하고,같은표에제15의5호및제15의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5의5.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15의6.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정하여진기간이내에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업무집행사원보고등에관한적용례)제249조의15제8항및제9항은2015년10월25일이후등록한업무집행사원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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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94조(부동산의운용특례)①집합투자업자는제8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불구하고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운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할수있다.

제94조(부동산․특별자산의운용특례)①---------------------------------------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같은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②집합투자업자는제83조제4항에불구하고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부동산신탁업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금전을대여할수있다.

②-------------------------------------------------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과관련된사업의시행또는투자를목적으로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189조(수익증권등)①(생략) 제189조(수익증권등)①(현행과같음)②수익자는신탁원본의상환및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②-----------------------------------------------------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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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진다.

<단서신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규약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수익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집합투자기구의수익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다른수익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③∼⑨(생략) ③∼⑨(현행과같음)제196조(투자회사의주식)①∼④(생략) 제196조(투자회사의주식)①∼④(현행과같음)⑤투자회사는그성립후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같은날에발행하는신주의발행가액,그밖의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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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건은균등하게정하여야한다.이경우신주의발행가액은그투자회사가소유하는자산의순자산액에기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다.

  • --균등하게정하여야하며,이경우신주의발행가액은그투자회사가소유하는자산의순자산액에기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발행조건을주식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회사의주주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투자회사의다른주주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제208조(지분증권)①투자유한회사의사원은출자금액의반환및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지분증권의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진다.

<단서신설>

제208조(지분증권)①------------------------------------------------------------------------------------------------.다만,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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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지분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유한회사의사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투자유한회사의다른사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217조의3(지분증권)①투자유한책임회사의사원은출자금액의반환및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지분증권의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가진다.

<단서신설>

제217조의3(지분증권)①------------------------------------------------------------------------------------------------------.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따라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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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별로달리정할수있다.가.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부동산․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과관련된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나.해당투자유한책임회사의사원인집합투자업자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투자유한책임회사의다른사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하여충당하려는경우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①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을설정․설립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의발기인(이하이절에서“집합투자업자등”이라한다)은제235조제1항에불구하고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만집합투자증권의환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①--------------------------------------------------------------------------------------------------------------------------------------------------------------------------------------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또는집합투자증권을증권시장에상장하는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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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청구할수없는집합투자기구(이하이조에서“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설정․설립할수있다. 투자기구(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기준가격의산정등)①∼⑥(생략)⑦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제6항에따라산정된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여야한다.다만,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를15일이내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기준가격의산정등)①∼⑥(현행과같음)⑦------------------------------------------------------------------------------------------------.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규약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1.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15일이내2.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에투자하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그집합투자증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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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생략) ⑧(현행과같음)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등록등)①∼⑦(생략)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등록등)①∼⑦(현행과같음)

<신설> ⑧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상호를변경한때2.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사임을포함한다)한때.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3.최대주주가변경된때4.본점의위치를변경한때5.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⑨업무집행사원은각사업연도의재무제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⑧(생략) ⑩(현행제8항과같음)제417조(승인사항)①금융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겸영금융투제417조(승인사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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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의경우에는제4호부터제7호까지에한한다)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단서신설>

  • ----------------------------------------------------------------------------------------------.다만,역외투자자문업자및역외투자일임업자의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가있는날로부터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8.(생략) 1.∼8.(현행과같음)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446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46조(벌칙)------------------------------------------------------------------------.1.∼17.(생략) 1.∼17.(현행과같음)

<신설> 17의2.제101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한자18.∼63.(생략)18.∼63.(현행과같음)제449조(과태료)①(생략)제449조(과태료)①(현행과같음)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②­­­­­­­­­­­­­­­­­­­­­­­­­­­­­­­­­ ­­­­­­­­­­­­­­­­­­­­­­­­­­­­­­­­­­­­­­­­­­­­­­­­­­­­­­­­­­­­­­­­­­­­­­­­­­­­­1.∼5.(생략) 1.∼5.(현행과같음)6.제101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유사투자자문업을영위한자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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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생략) 7.∼10.(현행과같음)

<신설> 10의2.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신설> 10의3.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정하여진기간이내에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11.∼19.(생략)11.∼19.(현행과같음)③(생략)<별표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별표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1.∼15의4.(생략)1.∼15의4.(생략)

<신설> 15의5.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신설> 15의6.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정하여진기간이내에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15의5.∼15의7.(생략)15의7.∼15의9(현행15의5.∼15의7.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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