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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0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11.) 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상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안 제6조의2) ㅇ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1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2는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유사관련성 *1 공인회계사자격 취득 관련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등 심의 *2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ㅇ 이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체계 개편 □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ㅇ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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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제호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공인회계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2의제목“(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하고,제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취득과”를“취득및징계와”로,“금융위원회소속하에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금융위원회에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하며,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공인회계사징계에관한사항제6조의2제2항중“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로한다.제2장에제6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조의3(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형법」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제4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로하고,같은조제5항중“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를“제6조의2제2항에서정하는사항외에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징계심의등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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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52조제1항후단중“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및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심의ㆍ의결및그밖의행위와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대한징계요구및그밖에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대한행위는제6조의2의개정규정에따른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행위또는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대한행위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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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행개정안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①공인회계사자격의취득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소속하에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둔다.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①----------------취득및징계와-----------------------------금융위원회에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공인회계사징계에관한사항②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신설> 제6조의3(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형법」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제48조(징계)①금융위원회는공인회계사가다음각호의1의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제제48조(징계)①-------------------------------------------------------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신·구조문대비표

2080222 / 2016-10-27 09:0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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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항에서정하는징계를할수있다. -----------------------------.1.∼4.(생략) 1.∼4.(현행과같음)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⑤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제6조의2제2항에서정하는사항외에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징계심의등에--.제52조(업무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제7조부터제9조까지,제30조제2항,제40조의4제1항부터제3항까지,제40조의5,제40조의6,제40조의13제1항및제48조제1항에따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회에위탁할수있다.이경우제48조제1항에따른업무를위탁할때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갈음하는의결기구를지정하여위탁하여야한다.

제52조(업무의위탁)①------------------------------------------------------------------------------------------------------------------------------------------------------------------------------------------.-----------------------------------------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2080222 / 2016-10-27 09:0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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