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3호 「개인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지난 ‘16.5.31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중 ’주요 제정내용‘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인연금상품 범위의 확대 등 (안 제2조) 1)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 2)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을 연금가입자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으로 정함 나.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안 제2조, 제4조∼제8조) 1) 연금가입자의 통합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가 개설하는 가상의 계좌(개인연금계좌) 도입 2)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의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에 따라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 부과 3)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 통지, 설명의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다. 연금사업자의 등록, 업무, 의무 (안 제9∼11조) 1)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2)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을 연금사업자의 업무로 규정 3)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에 대한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라. 연금가입자의 보호(안 제12조∼제16조) 1) 연금가입자에게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3)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선택·교체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국가의 책무 등(안 제17조∼제18조) 1)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규정 2)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협의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4,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개인연금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연금가입자의 보호,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개인 노후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연금가입자”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2조제6호의 금융소비자로서 개인연금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자를 말한다.
  • 2. “개인연금사업자”란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개인연금상품”이란 개인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이 개인연금가입자가 50세 이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부터 적립금을 분할하여 주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지급받는 기간이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

라.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마. 가목으로부터 라목까지의 계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4. “개인연금자산”이란 개인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개인연금사업자와 개인연금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적립한 자산

나. 개인연금사업자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적립한 자산

  • 5. “기여금”이란 개인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자산을 적립하기 위해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 6. “개인연금계좌”란 개인연금가입자의 통합적인 개인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개인연금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개인연금가입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개인연금사업자, 개인연금가입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등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연금계좌

제4조(개인연금계좌의 개설) ① 개인연금사업자(이하 “연금사업자”라 한다)가 개인연금가입자(이하 “연금가입자”라 한다)와 개인연금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연금사업자가 해당 연금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연금계좌는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 “연금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사업자는 제2항의 연금자산관리계약 체결 관련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기여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2. 개인연금상품의 가입 및 개인연금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개인연금자산 적립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적립금의 지급, 개인연금계좌의 해지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인연금계좌의 개설절차 등 개인연금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좌의 관리) ① 연금사업자는 개인연금계좌의 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하 “연금운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1. 기여금 납입 현황
  • 2. 총 개인연금자산 평가액
  • 3. 개인연금상품별·자산별 자산운용현황 및 자산 평가액
  • 4. 개인연금상품별·자산별 수수료 지급 현황
  • 5. 개인연금자산 적립금 지급 현황
  • 6. 그 밖에 개인연금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연금운용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용보고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운용보고서의 교부방법 및 절차, 교부 주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금사업자는 개인연금자산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운용을 위해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기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개인연금자산 적립금의 지급) ①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자산 적립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 등 지급방식, 관련 조세의 납부 등 지급개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의 적립금 지급 신청으로 개인연금상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세제상의 불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금사업자는 제5조제4항의 통지, 제1항,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연금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계좌의 해지) 개인연금상품의 계약이 모두 종료된 경우 또는 모든 개인연금자산이 다른 개인연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개인연금계좌는 마지막 개인연금상품 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개인연금자산이 이전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금가입자의 보호를 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좌의 이전) ① 연금가입자는 연금사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내 개인연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다른 개인연금계좌 내 자산으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연금계좌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신청시 구비서류, 이전절차, 과세정보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금사업자

제9조(연금사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등록절차 등 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업무범위) 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관리, 해지 및 이전
  • 2. 기여금의 수령
  • 3. 개인연금자산 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 4. 개인연금자산 적립금의 지급
  • 5. 기타 연금가입자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개인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연금사업자의 의무) ①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금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금자산관리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있어서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
  • 2. 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있어서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
  • 3. 연금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의 이전 신청을 거절하는 행위
  • 4. 그 밖에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장 연금가입자 보호

제12조(개인연금상품 가입계약의 철회) ① 연금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연금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한 연금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철회는 연금가입자가 서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의 철회를 하는 취지의 서면등을 해당 연금사업자에게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금가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연금가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여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여금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연금상품 가입 계약이 철회된 경우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에 대하여 계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다만, 개인연금상품 가입계약의 철회가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 ① 개인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개인연금자산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자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 ① 연금사업자는 개인연금계좌 개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① 연금사업자는 이 법 또는 연금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연금사업자가 제5조제4항의 통지의무, 제6조의 설명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금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사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개인연금상품의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은 수익률, 수수료 등 개인연금상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② 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연금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의 책무 등

제17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개인의 노후준비 지원, 연금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등 노후준비에 대한 재무상담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연금 등 노후재산의 현황 진단, 재무설계 제공 및 인력의 양성
  • 2. 연금 등 노후재산에 대한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기타 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연금정책 협의회의 운영) ① 연금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연금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금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금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연금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및 조치

제19조(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연금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금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연금가입자의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에게 개인연금상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 ① 연금사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자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연금사업자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연금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등록을 한 경우
  • 2.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연금사업자의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연금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건전하게 연금사업자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4.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연금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연금사업자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하게 연금사업자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해임요구와 제2호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연금사업자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하게 연금사업자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금융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2.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연금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금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조치를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연금사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연금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연금사업자는 이를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치등의 제척기간)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이하 이 조에서 “조치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 1.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개시한 경우 검사가 개시된 날부터 3년
  • 2.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 경우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등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유에 따라 다시 조치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 3.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처분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0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24조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금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 자기에 대한 제20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금자산관리계약 체결 관련 서류에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금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 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9.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개인연금상품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상품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에 연금가입자와 연금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연금사업자 및 개인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개인연금자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압류되었거나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개인연금자산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제9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