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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주요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고 제재 순응 유도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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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1조제3항과제2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2항의규정에따라증권범죄혐의자또는관계자가작성하여제출한확인서등에대하여제출인의열람·복사요구가있는경우,조사공무원은이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다만,증거인멸이나조사비밀누설등조사를방해할우려가상당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제22조의2(변호사등대리인의조사과정참여)①조사공무원은증권범죄혐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증권범죄혐의자가선임한변호사또는대리인자격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서류를미리제출한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한다.)을증권범죄혐의자에대한조사과정에참여하게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증권범죄혐의자의대리인참여요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2.조사공무원의승인없이심문에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등을하는경우3.증권범죄혐의자에게특정한답변또는부당한진술번복을유도하는경우4.심문내용을촬영,녹음,기록하는경우.다만,기록의경우증권범죄혐의자에대한법적조언을위해대리인이기억환기용으로메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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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제외한다.5.기타제1호내지제4호이외의경우로서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증거인멸우려등의사유로조사의시급을요하는조사와관련하여서는증권범죄혐의자의대리인참여요청과관계없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할수있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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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1조(심문)①~②(생략)③(신설) 제21조(심문)①~②(현행과동일)③제2항의규정에따라증권범죄혐의자또는관계자가작성하여제출한확인서등에대하여제출인의열람·복사요구가있는경우,조사공무원은이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다만,증거인멸이나조사비밀누설등조사를방해할우려가상당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제22조의2(신설) 제22조의2(변호사등대리인의조사과정참여)①조사공무원은증권범죄혐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증권범죄혐의자가선임한변호사또는대리인자격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서류를미리제출한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한다.)을증권범죄혐의자에대한조사과정에참여하게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증권범죄혐의자의대리인참여요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2.조사공무원의승인없이심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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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등을하는경우3.증권범죄혐의자에게특정한답변또는부당한진술번복을유도하는경우4.심문내용을촬영,녹음,기록하는경우.다만,기록의경우증권범죄혐의자에대한법적조언을위해대리인이기억환기용으로메모하는것은제외한다.5.기타제1호내지제4호이외의경우로서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증거인멸우려등의사유로조사의시급을요하는조사와관련하여서는증권범죄혐의자의대리인참여요청과관계없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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