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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법 개정 등 그간의 관련 제도 개편과 회계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대폭 정비함 나.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부채?종업원 수 이외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여 규율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토록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면제하도록 함 라.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안 제6조) 현재 외부감사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처리자문 금지를 회사에게도 적용함 마.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안 제9조,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함 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10조)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함 사.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안 제10조)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제한함 아.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안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관리기준 제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함 자.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안 제22조)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함 차.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8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안 제29조)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퇴직임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대표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다양화함 타.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5조, 제36조)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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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사”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
  •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4. “주권상장법인”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로서 사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의 연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감사담당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로서 회계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회계감사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나. 그 밖의 회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 2.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감사보고서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사 등에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판단한 중요사항과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담당이사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나. 그 밖의 회사: 동일한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 3. 감사반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소속된 감사반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회계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적합한 자 중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말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를 말한다.
  • 2. 그 밖의 회사: 감사인으로 적합한 자 중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서 선임하는 경우 또는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가 감사인을 선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하는 경우는 본문에 따른 감사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는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 3. 이미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 5.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6.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 9.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 10.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거나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 3.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품질의 확보 및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감사인
  •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
  •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의 요구가 있으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리
  •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제6조, 제10조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 4.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상장여부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감사인의 선임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벌칙)「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40조(벌칙)「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2.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 3.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4.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1조(벌칙)「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2.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제42조(벌칙)「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제43조(몰수) 제39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加額)을 추징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중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적용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감사담당 이사 및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공인회계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의 “제4조”를 “제10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4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및 제55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⑨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0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76조의17제1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⑩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⑯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⑱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⑲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63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9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⑳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4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회사를 회계감사한 경우
  •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될 수 없는 회사의 감사인이 된 경우
  • 5.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10.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11.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4.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1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않은 경우
  • 1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8.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9.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다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7.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8.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9.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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