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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0호 「 보험업감독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 방송법 」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자(홈쇼핑 사업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홈쇼핑 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등 자동차 판매방식을 다양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홈쇼핑 사업자로서 자동차 판매를 겸영하는 자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안 제4-6조제2항제4호) 「 방송법 」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 “ 홈쇼핑 사업자 ” 라 함)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홈쇼핑 사업자가 중고차 또는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사유 명확화(안 제4-11조제5항)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제1항에 규정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에 관한 규정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상향 규정하여 금융규제의 법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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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0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6조제2항제4호중“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을“중고차판매업자,수입차판매업자또는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자로써자동차판매업을겸영하는자는”으로한다.제4-11조의2제5항을같은조제6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인보험대리점은지점이다음각호에서정한사실상영업을폐지한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해당지점을폐쇄하여야한다.1.지점신고후6월내에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2.법인보험대리점이개인보험대리점으로인격을변경한때3.유자격자의결원을2월내에충원하지아니한때부칙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4-6조제2항제4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081017 / 2016-11-15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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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4-6조(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대상)①(생략)제4-6조(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대상)①(현행과같음)②영제32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②-----------------------------------------------------------------------------.1.~3.(생략) 1.~3.(현행과같음)4.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중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경우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다만,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제외한다)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

  • 4.-------------------------------------------------------------------------------------------------중고차판매업자,수입차판매업자또는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자로써자동차판매업을겸영하는자는-------------------------------------------------5.ㆍ6.(생략) 5.ㆍ6.(현행과같음)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①~④(생략)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법인보험대리점은지점이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081017 / 2016-11-15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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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호에서정한사실상영업을폐지한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해당지점을폐쇄하여야한다.1.지점신고후6월내에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2.법인보험대리점이개인보험대리점으로인격을변경한때3.유자격자의결원을2월내에충원하지아니한때⑤그밖의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및폐쇄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⑥그밖의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및폐쇄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2081017 / 2016-11-15 18:1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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