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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48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 금번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규정변경예고는 당초 변경예고('16.9.13.~10.3)시 내용과 일부 변동사항(한국거래소 규정의 승인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변경에 대한 단서 조항추가 등)이 있어 추가 규정변경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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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다만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관련전문가등을소위원회위원으로선임할수있다.(별표)의1.에가.를삭제한다.(별표)의6.다.에(3)를삭제한다.(별표)의6.다.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주주총회에서선출된사장의승인(별표)의29.에차.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차.정관의변경(다만,「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따라후속조치로서이루어지는변경사항에한함)(별표)의5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2.행정지도및감독행정관련사항

2081038 / 2016-11-22 10:5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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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가.금융위원회행정지도의실시나.금융감독원행정지도사전보고접수다.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사전통보접수라.금융위원회감독행정작용의실시부칙이규칙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4조제2항의개정규칙은2017.1.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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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현 행 개 정 안제14조(소위원회)①(생략)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현행과같음)②소위원회의위원은위원회가위원회의위원중에서선임하며,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주관위원을선임한다.다만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관련전문가등을소위원회위원으로선임할수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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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자본금감소의 신고나.~커.(생 략) 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삭 제>나.~커.(현행과 같음) 은행법 제10조제1항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다.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생 략) (3)사장 임명제청,이사 임명 (4)(생 략)<신 설>

  • 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다.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 (1)~(2)(현행과 같음) (3)<삭 제> (4)(현행과 같음) (5)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신 설>
  • 29.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가.~자.(생 략)<신 설> 29.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가.~자.(현행과 같음)차.정관의 변경(다만,「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변경사항에 한함) <신 설>

(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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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신 설> 52.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 사항가.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나.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전보고 접수다.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사전 통보 접수라.금융위원회 감독행정작용의 실시<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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