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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2018년 12월 31일) 나. 통합정원 감축(6급 1명)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chjp80@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8”을 “19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텍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7”을 “19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2”를 “191”로 하며, 행정주사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5”를 “19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텍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4”를 “19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9”를 “188”로 하며, 행정주사 “32”를 “31”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표>

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2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표>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표>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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