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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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2018년 12월 31일)
나. 통합정원 감축(6급 1명)
-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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