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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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목 차>1.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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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저축은행건전성규제합리화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상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최준우연락처02-2100-2993과장신진창이메일choisa@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6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제38조및별표7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저축은행(79개사)5.규제존속기한지속적추진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ㅇ은행,상호금융등타업권대비완화된건전성기준을적용하고있는상호저축은행업권의건전성기준강화-(연체판단기준강화)타업권과동일하게연체기간1,3,12개월을기준으로여신건전성분류-(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대출채권을신용위험도등에따라가계․기업․고위험․PF대출로구분하고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강화(단,회수의문은종전보다완화)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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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조문 대비표>
- 은행,상호금융등타업권대비완화된건전성기준을적용하고있는상호저축은행업권의건전성기준강화-(연체판단기준강화)타업권과동일하게연체기간1,3,12개월을기준으로여신건전성분류-(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대출채권을신용위험도등에따라가계․기업․고위험․PF대출로구분하고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강화(단,회수의문은종전보다완화)현행 개정안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법제22조의2제1항제3호및제11조의6제3항제3호에따른상호저축은행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은다음과같다.1.상호저축은행은결산일(가결산일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대하여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해당하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단서신설>
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1.-------------------------------------------------------------------------------------------------------------------------------------------------------------------------.다만,연간적용금리(또는연환산적용금리)가100분의20이상인이자채권부대손충당금설정자산(가목에서라목까지에해당하는자산에한한다)에대하여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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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0.5이상나.“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2이상다.“고정”분류자산의100분의20이상라.“회수의문”분류자산의100분의75이상마.“추정손실”분류자산의100분의1002.
<신설>
의2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가.-------------------100분의1----나.-----------------------100분의10----다.-------------------------라.-----------------------100분의55----마.-------------------------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호저축은행은기업에대한채권에대하여는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해당하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다만,기업에대한채권중에서연간적용금리가100분의20이상인채권(가목에서라목까지의채권에한한다)에대하여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에100분의2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가.“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0.8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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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3.제1호의규정에불구하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대하여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을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가.∼마.(생략)4.∼8.(생략)②∼⑦(생략)
나.“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7이상다.“고정”분류자산의100분의20이상라.“회수의문”분류자산의100분의50이상마.“추정손실”분류자산의100분의1003.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불구하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대하여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을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가.∼마.(현행과같음)4.∼8.(현행과같음)②∼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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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상호금융 대비 낮은 수준 연체 판단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구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연 체 판 단기준저축은행2개월↓2~4개월4개월↑은행․상호금융1개월↓1~3개월3개월↑12개월↑충당금적립율저축은행0.5%2%20%75%100%은행․상호금융1%10%20%55%100% - 경기둔화 및 기업구구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 대비 취약한 상황
- 해당 규제 관련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
-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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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가. 고려된 대안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및 별표7에서 규정된 내용 유지< 현행유지안 : >
- 행정지도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통해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계 자율로 운용시 제재 근거의 부재 및 자체 감사의 소흘 등으로 이행이 저조할 우려< 비규제대안 : >
- (연체 판단기준 강화)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
-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 강화)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 ․ 기업 ․ 고위험 ․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단, 회수의문은 종전보다 완화)
< 규제대안 1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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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의 분석<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해외사례 분석 >< 타법사례 분석 >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안) >구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현행일반대출0.522075100PF대출0.5~37~1030개선일반대출(금리 20%↓)가계1102055기업0.8572050고위험대출(금리 20%↑)가계1.2122466기업1.028.42460PF대출0.5~37~103075
- 기존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창의 등으로 대체가능한 사항은 아님
- 유사 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연체 판단 기준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 및 별표3,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1-1
-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 고위험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
구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행․상호금융1개월↓1~3개월3개월↑12개월↑
구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행가계대출1102055100기업대출0.8572050100상호금융* 1102055100
- 개정되는 규정의 특성상 네거티브 방식 적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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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근거 검토 >
< 이해관계자 협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결론 >
- 금융발전심의회(‘16.11.10) 등 거침
- 이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동 규정 개정 필요
채무자 대 출 등)에 대해서는 20% 가중하여 적립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1-3
- 연체 판단 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2항
- 대손충당금 적립률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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