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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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5호「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2016년12월16일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2.주요내용가.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결산보고서 등 집중게재 근거 마련(안 제4-115조제2항)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에도 게재하도록 함3.의견제출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080932 / 2016-12-16 11:2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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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자산운용과,02-2100-2672,FAX:2100-2679,e-mail:asset1234@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다.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전자우편 :asset1234@korea.kr-팩스 :02-2100-26794.그밖의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개정규정(안)의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0932 / 2016-12-16 11:2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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