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3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2016년12월23일금융위원회「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감사인지정기준임원횡령·배임금액합리화를위하여「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조문일부를개정하고자함2.주요내용가.주권상장법인의감사인지정기준이되는횡령·배임금액은임원의경우해당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이상으로직원의경우해당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5(코넥스시장의경우100분의10)이상으로한다.-다만,유가증권시장의자산총액2조원이상법인에대해서는동금액을임원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로직원의경우자기자본의1,000분의25로하고,코스닥시장의자산총액2천억원이상법인에대해서는동금액을임원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로직원의경우자기자본의100분의3으로하며,
2080222 / 2016-12-22 17:5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코넥스시장의자산총액2천억원이상법인에대해서는동금액을임원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로한다.(규정안제18조의2제2항단서)3.의견제출『외 부 감 사및회 계등 에관 한규 정일 부 개 정 규 정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2월1일수요일까지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02-2100-2693,FAX:2100-2678,e-mail:dapasj@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0222 / 2016-12-22 17:5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금융위원회고시제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의2제2항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1조에따른공시규정에서공시사항으로규정한횡령·배임혐의금액으로한다.”를“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1.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대규모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대규모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1000분의25)이상인금액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분의3)이상인금액3.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10이상인금액”로한다.부칙①(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②(횡령·배임혐의금액의적용례)제18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일이전에임원의횡령·배임으로고소·공소가제기되었으나지정기준일이도래하지않은회사에대해서도적용한다.
2080222 / 2016-12-22 17:5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현행개정안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재무기준산정및적용)①(생략)②영제4조제9항제4호규정에의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금액”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1조에따른공시규정에서공시사항으로규정한횡령
배임혐의금액으로한다.
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재무기준산정및적용)①(현행과같음)②---------------------------------------------------------------------------------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1.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대규모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대규모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1000분의25)이상인금액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분의3)이상인금액3.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경우임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0분의5(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2천억원이상인대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10000분의25)이상,직원은당해법인자기자본의100분의10이상인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2080222 / 2016-12-22 17:5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