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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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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편제7장제2절에제271조의28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투자회수,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기곤란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로서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유예기간을줄수있다.②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법제249조의23제1항에따른창업․벤처기업등(이하이조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이채무자인대출채권등채권,이에수반되는담보권및그밖의권리의매매2.창업․벤처기업등이개발또는제작하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에대한투자3.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따 - 2 -

른지식재산권의매입(지식재산권활용을위한권리의매입을포함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3.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4.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에대한투자5.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에대한투자6.기업에대한금전의대여⑤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⑥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⑦법제249조의23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출자관련사항2.창업․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현황3.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2080932 / 2016-12-28 18: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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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별표20에제71호의15및제142의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1의15.법제249조의23제5항에따른보고의접수142의9.제271조의28제1항단서에따른승인

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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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투자회수,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기곤란한경우,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로서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유예기간을줄수있다.②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법제249조의23제1항에따른창업․벤처기업등(이하이조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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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이채무자인대출채권등채권,이에수반되는담보권및그밖의권리의매매2.창업․벤처기업등이개발또는제작하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에대한투자3.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따른지식재산권의매입(지식재산권활용을위한권리의매입을포함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3.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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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932 / 2016-12-28 18: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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