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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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편제7장제2절에제271조의28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투자회수,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기곤란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로서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유예기간을줄수있다.②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법제249조의23제1항에따른창업․벤처기업등(이하이조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이채무자인대출채권등채권,이에수반되는담보권및그밖의권리의매매2.창업․벤처기업등이개발또는제작하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에대한투자3.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따 - 2 -
른지식재산권의매입(지식재산권활용을위한권리의매입을포함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3.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4.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에대한투자5.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에대한투자6.기업에대한금전의대여⑤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⑥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⑦법제249조의23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출자관련사항2.창업․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현황3.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2080932 / 2016-12-28 18: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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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별표20에제71호의15및제142의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1의15.법제249조의23제5항에따른보고의접수142의9.제271조의28제1항단서에따른승인
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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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투자회수,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기곤란한경우,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로서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유예기간을줄수있다.②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③법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법제249조의23제1항에따른창업․벤처기업등(이하이조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2080932 / 2016-12-28 18:2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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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창업․벤처기업등”이라한다)이채무자인대출채권등채권,이에수반되는담보권및그밖의권리의매매2.창업․벤처기업등이개발또는제작하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에대한투자3.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따른지식재산권의매입(지식재산권활용을위한권리의매입을포함한다)④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3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1.증권에대한투자2.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3.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회사를포함한다)에의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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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에대한투자5.제79조제2항제5호에따른어음(기업어음증권은제외한다)에대한투자6.기업에대한금전의대여⑤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⑥법제249조의2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⑦법제249조의23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출자관련사항2.창업․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현황3.그밖에투자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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