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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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2호「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2016년 12월 29일금융위원회「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개정이유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가.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2081017 / 2016-12-29 10:3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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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시장 상황,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3.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전화 :02-2100-2962,팩스 :02-2100-2947,이메일 :hstae@korea.kr)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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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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