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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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법시행령
<목차> 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기준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의금지행위 3.증권인수인에대한책임강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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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기준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
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77조의3및제77조의6제1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 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자기자본이4조원이상인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단기금융업무,8조원이상인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종합투자계좌업무를허용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77조의2및제77조의3동법시행령제77조의3및제77조의6제1항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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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기자본규모에따라차등화된업무*를허용*내부주문집행(3조원),단기금융업무(4조원),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8조원)현행 개정안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등)①법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조원을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등)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신설> 1.전담중개업무,기업에대한신용공여업무및제77조의6제1항제1호에따른업무를영위하려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3조원2.제1호에따른업무및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업무를영위하려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4조원3.제2호에따른업무및제77조의6제1항제3호에따른업무를영위하려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②∼⑨(생략) ②∼⑨(현행과같음)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법제77조의3제3항제2호에따라증권시장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①법제77조의3제3항제2호에따른“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허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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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에상장된주권,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에관하여동시에다수의자를거래상대방또는각당사자로하는장외매매또는그중개·주선이나대리업무로서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업무를영위할수있다.1.해당금융투자상품의매매주문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매금액또는매매수량기준을초과할것2.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인경우그주권이상장된거래소에서형성된매매가격에근거하여매매가격을결정할것
용하는것이적절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에관하여동시에다수의자를거래상대방또는각당사자로하는장외매매또는그중개·주선이나대리업무로서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한업무가.해당금융투자상품의매매주문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매금액또는매매수량기준을초과할것나.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인경우그주권이상장된거래소에서형성된매매가격에근거하여매매가격을결정할것2.법제360조에따른단기금융업무3.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을통합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고고시하는기업금융관련자산(‘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등에운용하고,그결과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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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개설한계좌를말한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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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과대규모해외프로젝트등을지원할수있는선진형투자은행(IB)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도입(‘13년)하였으나,
국내증권사는여전히위탁매매와같은중개업위주로업무를영위하고있어기업금융업무의경쟁력이크게뒤쳐진상황임
현행제도적틀안에서,종합투자사업자간자율적경쟁을통한업무혁신(innovation)을기대하기힘든상황ㅇ국내증권사가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일정규모이상의자기자본을보유한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새로운업무를허용할필요가있음
충분한자기자본을보유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기업금융을위한재원을충분히조달할수있도록다양하고효율적인자금조달수단을신규로허용ㅇ이를통해M&A등기업금융시장의활성화를도모함
자기자본3조원등일정요건을갖춘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현행고유업무(기업신용공여,전담신용공여등)를허용< 현행유지안: 현행업무수준을유지>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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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무를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이필요함<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자기자본규모에따라추가적인신규업무(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허용< 규제대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에따른차등업무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자기자본규모에따라신규업무를허용하는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중수익시현·수익구조다변화진전ㅇ과거高위험-高수익사업으로높은자기자본이익률을기록하던글로벌IB들은금융위기후규제강화등금융환경변화에맞는사업재편과정을거치면서5~10%수준의中수익을시현중<주요IB들의금융위기전후자기자본이익률(ROE)>(단위:%)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UBS도이치뱅크노무라2005년21.817.339.412.515.52014년9.74.46.62.58.2주:도이치뱅크의경우각종과징금,소송비용등으로‘14년이익률저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자기자본규모에따라신규업무를허용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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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수익구조>
<모건스탠리수익구조>
주:‘07및’09년은순영업수익,‘14년은영업수익기준
- 위기후고위험업무의자기자본규제강화,수익성제고니즈등으로IB들이자산관리등사업다각화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투자은행업무에집중됐던수익구조의다변화가진전
안정적수익기반강화ㅇ주요IB들은시장불확실성에따른수익변동성을최소화하기위해안정적수익원확보노력을한층강화하고있는가운데,특히성장세를유지하고지속적수익창출이가능한자산관리·자산운용사업확대에주력-모건스탠리,UBS는금융위기후전환한자산관리형모델을지속강화하고,대표IB골드만삭스도소매은행업과자산운용업확대를추진중이며,맥쿼리는수익안정화에초점을두고사업구조전반을개편미래성장동력확보노력ㅇ핀테크등디지털화,고령화와같은급속한환경변화속에서신규사업기회를모색,이에적극대비하여선제적으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노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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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투자에가장적극적인골드만삭스를비롯한주요IB들은디지털화추세에맞춰블록체인등신규수익원발굴·육성에적극나서고있으며,다이와는일본의고령화진전에대응해상속·사업승계사업을전략적으로확대사업모델자체에대한재점검ㅇ단순한사업영역의축소·확대를넘어서기존사업모델자체에대한재검토를통해,각사의역량에맞는지속성장이가능한모델로의근본적전환을시도-골드만삭스는IT스타트업투자를넘어사업영역,업무방식,문화등전반에걸쳐IT에기반한사업모델혁신을모색중-‘10년PostBank를인수하며유니버설뱅크뱅킹전략을추구했던도이치뱅크는동사매각등대규모구조조정을추진하며선택과집중전략으로선회-맥쿼리는인수주선,M&A자문등전통적IB사업을축소하고자산운용,리스,대출등강점을보유하고안정적수익창출에초점을둔사업구조(annuity-stylebusiness)로의재편을추진해외사업의선별적확대ㅇ그간전방위적으로해외사업을확대하던글로벌IB들이최근수익성강화에주력하면서선별적해외진출전략으로선회-모건스탠리,도이치뱅크,맥쿼리는해외사업확대기조는유지하되저수익지역에서과감히철수하며해외사업의수익성제고에나섰으며,UBSㆍ노무라ㆍ다이와는잠재성장성이높은아시아시장을타겟으로사업전개 日·中IB의해외M&A를통한성장모색ㅇ일본·중국내1~2위증권사인노무라,중신,해통증권은해외IB인수를통해로컬증권사에서글로벌IB로의도약기반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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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당시리먼브라더스의아태·유럽·중동법인을인수한노무라는이후5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한데이어,이를기반으로미국·유럽IB시장을적극공략중-중국내1위중신증권과2위해통증권은각각‘13년CLSA,’14년BESI(포르투갈최대IB)인수를통해글로벌IB로서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폭넓은해외거점을확보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라는본연의업무보다는브로커리지및신용공여업무에기반한단순ㆍ안정적업무에안주하고있어실물경제자금지원기능이저하ㅇ기업금융활성화를위하여새로운자금조달수단등신규업무를허용한다고하더라도현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본규모가영세하여안정적모험자본공급을기대하기곤란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3항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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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적극적인위험인수가필요한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자기자본수준별신규업무를부여함으로써자본확충 등대형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신규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신규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존시스템으로신규업무영위가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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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통해조달한자금을기업금융자산에일정비율이상투자하도록의무를부여함으로써,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가시장에안정적으로정착되면중소ㆍ벤처기업등에대한투ㆍ융자규모도현행대비대폭상승할것으로기대
현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하에서는경쟁을통한자기혁신(innovation)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ㅇ이번에신규로허용되는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의경우은행법적용이명시적으로배제(자본시장법§77의3⑧)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허용되며*일반증권사는은행법위반소지가있어동신규업무영위가불가능
투자은행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13.5월)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도입된 규정-일반증권사의업무영위불가로경쟁이제한되는효과가발생할수있으나,이는금번개정으로발생하는것이아님
해당사항없음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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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증권산업은혁신기업에적극적으로자본을공급하기에경쟁력이부족한상황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대형화를유도하고,기업금융등高부가가치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해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고금융투자업자체의성장동력을확보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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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의금지행위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
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68조및제77조의6제2항․제3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 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신규로허용되는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업무를통해모집된자금의운용규제를신설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77조의3동법시행령제68조및제77조의6제2항․제3항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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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허용되는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업무를통해모집된자금의운용규제를각각신설함
현행 개정안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생략)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④(현행과같음)⑤법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13.(생략)
⑤------------------------------------------------------------------------------------.1.∼13.(생략)
<신설> 13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단기금융업무를영위하면서같은조제2항의기준을위반하는행위
<신설> 13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단기금융업무를영위하면서제326조부터제328조의규정을준용하여준수하지않는행위.이경우“종합금융회사”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본다.
<신설> 13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77조의6제1항제3호에따른종합투자계좌의관리업무를영위하면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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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서같은조제3항의기준을위반하는행위14.(생략) 14.(현행과같음)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
<신설>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1항제2호에따른단기금융업무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1.예탁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의합계가자기자본의100분의200이내일것2.예탁받은금전으로운용한자산을고유자산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구분하여관리할것3.예탁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의합계의100분의50이상을기업금융관련자산에운용할것.이경우구체적인산정방식및비율충족여부에대한기준등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4.제3호의방법으로운용하고남은예탁받은금전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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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개인에대한신용공여나.기업금융업무와관련이없는파생상품에대한투자다.그밖에기업금융업무와의관련성및예탁자보호를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운용방법5.예탁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의합계의100분의10을초과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부동산관련자산(‘부동산관련자산’이라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운용하지않을것.다만,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해외대규모프로젝트지원을위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6.그밖에기업금융업무와의관련성및예탁자보호를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준수할것
<신설>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1항제3호에따른종합투자계좌의관리업무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1.종합투자계좌수탁금의자산을고유자산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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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고시하는방법으로구분하여관리할것2.종합투자계좌운용자산을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고유자산또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또는신탁재산과거래하는경우에는공정한가격으로거래할것.이경우공정한가격으로거래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3.예탁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의합계의100분의70이상을기업금융관련자산에운용할것.이경우구체적인산정방식및비율충족여부에대한기준등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4.제3호의방법으로운용하고남은예탁금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것가.법제10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나.환매조건부매수다.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라.그밖에기업금융업무와의관련성및예탁자보호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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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운용방법5.분기별로1회이상종합투자계좌에편입된자산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시가로평가하되,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다만,예탁자가수시로변경되는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6.같은기업및그기업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에대하여종합투자계좌로수탁한자금의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여신용공여(대출,어음의할인,지급보증,자금지원적성격의증권의매입,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을수반하는직접ㆍ간접적거래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하지않을것7.종합투자계좌계약체결전예탁자에게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을설명하고설명한내용을예탁자(전문투자자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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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이해하였음을법제47조제2항에따른방법으로확인받을것가.예금자보호가되지않는다는사실나.수익산정및지급방법다.보수(성과보수를포함한다),수수료등비용에관한사항라.계약의변경및해지에관한사항마.그밖에예탁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8.예탁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의합계의100분의10을초과하여부동산관련자산에운용하지않을것.다만,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해외대규모프로젝트지원을위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9.그밖에기업금융업무와의관련성및예탁자보호를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준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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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이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저렴하고안정적인자금조달수단을확보할필요가있으나,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RP,ELS를통한조달이전체조달액의73%에달할정도로의존도가높은상황-하지만RP의경우만기가짧고,RP․ELS는담보채권,헤지(hedge)자산보유가불가피하여자금활용도가떨어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금융업무를원활히영위할수있도록새로운자금조달수단으로서자기자본이4조원이상인자에게는단기금융업무를,8조원이상인자에게는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새로이허용하되,ㅇ예탁자보호및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적정운용규제등영업행위준칙을마련할필요가있음
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에대한운용규제를도입함으로써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건전한자금조달을하여기업금융업무를효율적으로영위할것으로기대됨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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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안정적자금조달수단을신규로허용하는것인만큼,그에대한운용규제를마련할필요가있음< 현행유지안: 해당사항없음>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신규업무를허용하는것인만큼,기업금융활성화및예탁자보호를위해운용규제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에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곤란<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자기자본규모에따라단기금융업무및 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허용하고그에대한운용규제를마련< 규제대안: 적정운용규제등영업행위준칙마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련영업행위준칙을마련하는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단기금융업무로조달한자금의부적절한운용수단을제한(개인에대한신용공여,기업금융과무관한파생상품투자)하는사항은네거티브방식이적용됨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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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경우,상업은행(CB)과투자은행(IB)업무를함께수행하는유니버설뱅크(Universalbank)체계를채택하여,1개의금융회사가수신,자금중개뿐아니라기업금융기능을함께수행ㅇ특히,독일의글로벌대형CIB(CorporateInvestmentBank)인DeutscheBank는기업금융및자본시장업무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다각화된수익기반을구축-투자은행부문에특화된운용규제가별도로있는것은아니며단일은행(entity)으로서자본규제ㆍ유동성규제등이적용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고비용자금조달구조로는기업금융을위한안정적인자금을지원하기어려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투자은행으로서의적극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새로운자금조달업무를허용하되,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자본시장법제77조의3
< 해외사례분석>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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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자보호및기업금융활성화목적달성을위하여운용규제등영업행위준칙을마련해야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존시스템으로신규업무영위가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
현행 증권사 자금담당부서 등에서 추가비용부담 없이 신규업무 영위 가능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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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다양하고효율적인자금조달수단을가지게되어기업금융을위한재원을충분히마련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최소한의규제가필요함
자본시장을통한기업금융활성화를이룰수있으며,운용규제를두어예탁자보호및기업금융활성화목적달성이가능함
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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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증권인수인에대한책임강화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135조
- 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48개)사전 업무협의 및 2643-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상기 증권사, 금융투자협회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손해배상책임주체의범위를‘주관회사’에서‘인수단에참여한모든증권사’로확대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125조및동법시행령제135조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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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손해배상책임주체의범위를‘대표주관회사’에서‘인수단에참여하는모든증권사’로확대
현행 개정안제135조(거짓의기재등으로인한배상책임을지는자)①(생략)제135조(거짓의기재등으로인한배상책임을지는자)①(현행과같음)②법제125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②------------------------------------------------------------------------------------------.1.발행인또는매출인으로부터직접증권의인수를의뢰받아인수조건등을정하는인수인1.모든인수인2.(생략) 2.(현행과같음).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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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가혁신적기업발굴등상장․공모과정에서적극적역할을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incentive)와함께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상장ㆍ공모의관행은우수기업상장으로인한인센티브및그에상응하는책임성이정착되지못함ㅇ증권신고서부실(不實)기재에따른책임이대표주관사에한정되어인수단전체의Check&Balance기능이미흡
주관사․인수인의책임성강화를위해미국,홍콩과같이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인수단에참여한모든증권사로확대
손해배상책임범위확대를통해모든인수증권사가주관사의업무수행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는효과도기대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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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대표주관회사*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과함*발행사로부터증권인수를의뢰받고,발행사와인수조건등을결정하는인수인
< 현행유지안: 대표주관회사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부과>
증권신고서부실기재를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의무부과가필요함<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주관사․인수인의책임성강화를위하여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인수단에참여한모든증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과함< 규제대안: 모든인수인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부과>
인수인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미국․홍콩의경우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모든주관사․인수인이손해배상책임을지고있음
인수인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민간의자율성․창의성><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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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국-원칙적으로모든인수인이책임을지고전문가의견,duediligence항변등을통해면책(1933Act§11)②홍콩-투자설명서발행을승인한모든주관사가책임을부담하고전문가의견,duediligence항변등을통해면책(CAP32§40)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대표주관회사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것은책임이한정되어인수단의모니터링기능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움
증권신고서부실기재시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인수단에참여한모든증권사로확대ㅇ이를통해모든인수증권사가주관사의업무수행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는효과기대
해당사항없음
자본시장법제125조제1항제5호에서시행령에위임하고있음<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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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부실기재를확인․방지하는업무는이미수행하고있는업무로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증권신고서부실기재를확인․방지하는업무는이미수행하고있는업무로서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증권신고서의부실기재를확인․방지하는사항(자본시장법§125)은인수인에게‘상당한주의’를부과하고있으나,이는인수인의당연한주의의무로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
(참고판례) 중국고섬공고유한회사(‘11.1월 코스닥상장)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주관회사(한화투자증권) 및 단순인수회사(HMC증권, IBK증권)의 책임은 부인되었으나,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증권)는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손해액(62억원)의 절반인 31억원을 배상한 사례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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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인수단이상장․공모과정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으나,증권신고서부실기재에따른책임이대표주관사에한정되는등책임성이정착되지못함ㅇ미국,홍콩과같이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인수단에참여한모든증권사로확대할필요가있음
증권신고서부실기재에대한손해배상책임범위를확대함에따라모든인수증권사가대표주관사또는인수인상호간의업무수행에대한모니터링(check&balance)을강화하는효과가기대됨
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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