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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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1.파생결합증권중도환매관련내부통제기준마련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유동성․건전성규제신설및신용위험관리강화 3.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의무부과 4.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요건강화등 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기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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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관련내부통제기준마련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성규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2100-2655과장박민우이메일skchoi12@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금융투자업규정제2-24조제1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피규제집단:증권사중현재파생결합증권을발행하는22개사-이해관계자:증권사중현재파생결합증권을발행하는22개사,금융투자협회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투자자요청에의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적용하는중도상환가격의산정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내용을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내부통제기준에반영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법적근거법규명소관부서법률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금융위원회시행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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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요청에의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적용하는중도상환가격의산정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내용을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내부통제기준에반영현행 개정안제2-24조(파생상품영업및매매에관한내부통제)①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및법제93조에서정한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영업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4.(생략)
제2-24조(파생상품영업및매매에관한내부통제)①----------------------------------------------------------------------------------------------------------------------------------------------------------------------------------.1.∼4.(생략)
<신설> 5.투자자의요청에의한파생결합증권중도환매시적용하는중도환매가액의산정기준에관한사항및그산정기준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점검과관련한사항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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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의경우파생결합증권의공정가액에서일정비율을차감*한금액을수령*중도상환시증권사가헤지를위해보유한기초자산·파생상품등을청산(unwinding)하기위한비용등이발생되므로공정가액에서일정비율을차감하여지급◦동일상품이라도헤지거래의상황,시장상황,백투백(back-to-back)회사에서받은금액,중도상환요청규모등에따라지급비율이다름
현재자본시장법및관련규정에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가격의공정성을강제하는명확한근거규정이없음*파생결합증권의중도상환은의무사항이아닌투자자의환금성및유동성제고를위해증권사가제공하는서비스임ㅇ증권사가투자자를차별해서고액·기관투자자에게높은중도상환가격비율을제시할수있는상황
현재자본시장법및관련규정에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가격의공정성을강제하는명확한근거규정이없어,ㅇ일관된기준없이증권사가임의로중도상환가격을정할여지가있으므로중도상환가격공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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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투자자간차별소지가없도록하고실무자의주관이들어가지않도록하여,중도상환가격의투명성제고
현행과같이파생결합증권의중도상환에대하여별도의규율을하지않음< 현행유지안: 파생결합증권의중도상환에대한별도규율없음 >
현행과같이파생결합증권의중도상환에대하여별도의규율을하지않음< 비규제대안: 해당없음 >
투자자요청에의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적용하는중도상환가격의산정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 ◦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내용을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내부통제기준에반영
< 규제대안1 : 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관련내부통제기준마련>
투자자간중도상환가격비율을차별하여지급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중하나로정하여직접적인제재조항을마련하는방안< 규제대안2 : 중도상환가격비율차별을불공정영업행위로지정>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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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제는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가격에직접개입하는것이아니라,내부적인기준을마련하라는내용에불과하여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홍콩의경우최소2주마다비상장파생결합증권의거래를위한매수호가를제시할의무가있으며,투자자가동호가에매도하는의사표명시당일에재매입하여야함
국가·상품마다 차이가 있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업무범위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이아니라적극적의무를부과하는내용이므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 이해관계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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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자본시장법및관련규정에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가격의공정성을강제하는명확한근거규정이없어,ㅇ현행처럼별도의규제가없게되면,일관된기준없이증권사가임의로중도상환가격을정할여지가있음
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투자자간차별소지가없고,실무자의주관이들어가지않도록동규정개정필요
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업무는이미파생결합증권을발행하는금융투자업자가수행하는업무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업무는이미파생결합증권을발행하는 금융투자업자가수행하는업무로, 이에대한내부적인기준을마련하라는내용에불과하여기술적어려움은없음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금융투자회사내부적인업무처리에관련한사항으로서비용의증가를수반하지않음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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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증권사가내부통제기준을통해투자자요청에의한파생결합증권중도상환시적용하는중도상환가격의산정기준을정하고,주기적으로점검하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현행유지안및비규제안은일관된기준없이증권사가임의로중도상환가격을정할여지가있어선택할수없음ㅇ투자자간중도상환가격비율을차별하여지급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하는규제대안2는-중도상환은법적의무사항이아닌증권사의시혜적(施惠的)조치에불과하므로,이를이유로제재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견해가있음 ⇒규제대안1이규제합목적성및최소침해성측면에서가장합리적이라고판단됨
해당사항없음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다. 대안선택및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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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증권사가중도상환가격을일관된기준으로산정하도록하여투자자간차별소지를제거할필요ㅇ그기준은증권사가내부통제기준에마련하도록하여증권사영업의자율성보장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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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유동성․건전성규제신설및신용위험관리강화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금융투자업규정제3-24조의4제2항,제3-45조의3,제3-66조제1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신설및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원화유동성비율규제를새로이도입하고,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일부상향하며,신용위험관련내부통제체계를갖추고영업보고서항목을일부추가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77조의3동법시행령77조의6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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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원화유동성비율규제를새로이도입하고,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일부상향하며,신용위험관련내부통제체계를갖추고영업보고서항목을일부추가함현행 개정안
<신설>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재무건전성특례)①(생략)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잔존만기가1개월및3개월이내인원화유동성부채에대해각각의기간내에현금화할수있는원화유동성자산비율(이하“원화유동성비율”이라한다)을100분의100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이경우구체적인산정기준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대손충당금을적립할때제3-8조제1항각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서정한바를따른다.1.“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0.85이상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비율2.“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73.“고정”분류자산의100분의204.“회수의문”분류자산의100분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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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505.“추정손실”분류자산의100분의100
<신설> 제3-45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위험관리)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신용위험유발거래(신용공여,채무보증등신용위험을수반하는거래를말한다.이하같다)전신용위험을적절히평가ㆍ관리할수있도록내부통제체계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신용위험유발거래후신용위험의변동상태를적절히평가,관리할수있도록건전한사후관리업무에관한내부통제체계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내부통제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ㆍ운영할수있도록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고당해업무를수행할조직을운영하여야한다.제3-66조(영업보고서등의제출)①영제36조제3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7.(생략)
제3-66조(영업보고서등의제출)①-----------------------------------------------------------------------------.2080711 / 2017-02-02 22: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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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7.(현행과같음)
<신설> 8.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영제77조의6제1항제2호에따른예탁금및같은항제3호에따른예탁금의운용에관한사항8.(생략) 9.(현행제8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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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가적극적인위험인수가필요한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일정규모이상의자기자본을보유한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새로운업무를허용
새로운업무양태가출현함에따라,이에상응하는유동성,건전성규제등을정비할필요가있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유동성관리를강화하고,조달․운용간의만기미스매치를관리․감독하기위하여원화유동성지표도입경영실태평가를강화하고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과유사하게상향조정하는등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손실흡수능력을제고신용위험유발거래위험을적절히평가․관리할수있도록,관련내부통제기준마련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의예탁금의운용에관한사항을업무보고서기재사항에포함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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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일반투자매매업자와동일한건전성(NCR,순자본비율)규제를적용받음< 현행유지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건전성지표를현행유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한적절한건전성규제가필요함<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하여원화유동성지표도입, 대손충당금적립률상향, 내부통제체계구축․운영 등을도입< 규제대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건전성지표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한건전성지표를개선하는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해당사항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한건전성지표를개선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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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한기존NCR 규제로는신규업무수행에따라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유동성, 건전성및신용관련위험을적시에포착하거나제대로통제하기곤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신규업무를영위함에따라이에상응하는 유동성, 건전성규제를정비할필요가있음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자본시장법77조의3,동법시행령77조의6<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존시스템으로신규업무영위가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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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신규로도입하는유동성․건전성규제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신규로도입하는유동성․건전성규제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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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새로운업무양태가출현함에따라,이에상응하는유동성,건전성규제등을정비할필요가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특성에맞도록관련규제를정비하여유동성ㆍ건전성관리를강화하고손실흡수능력을제고할수있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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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의무부과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성규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2100-2655과장박민우이메일skchoi12@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4-93조제33호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피규제집단: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등)-이해관계자: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금융투자협회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신설7.신설(강화)규제의요지투자성향이부적합한투자자또는70세이상의고령투자자에대해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상품판매全과정을녹취⋅보관하고고객요청시제공토록의무화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법적근거법규명소관부서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제108조금융위원회시행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제109조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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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투자상품에대한설명의무이행등상품판매全과정을녹취ㆍ보관하고고객요청시제공토록의무화-(적용상품)파생결합증권(ELSㆍELBㆍDLSㆍDLB),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50을초과하여파생결합증권에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ELF)의집합투자증권,신탁재산을파생결합증권에운용하는신탁계약(ELT)-(녹취대상투자자범위)①투자자성향파악결과해당상품에투자하는것이부적합또는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투자자,②70세이상의고령투자자현행 개정안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영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14.(생략)
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14.(생략)15.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반투자자에게영제52조의2제1항제1호및제3호의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과정(해당투자자에대해법제46조및제46조의2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은제외한다)을녹취하지않거나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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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않는행위가.법제46조제2항또는제46조의2제2항에따라투자성향을파악한결과해당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것이부적합․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투자자나.70세이상인투자자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33.(생략)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32.(현행과같음)
<신설> 33.제4-20조제1항제15호각목에따른투자자와신탁재산을영제52조의2제1항제1호또는같은항제3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신탁계약을체결하는과정(해당투자자에대해법제46조및제46조의2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은제외한다)을녹취하지않거나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않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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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지속된저금리기조하에파생결합증권시장은변동성이높은해외지수기초상품을중심으로발행잔액*이크게증가*ELS․DLS발행잔액(조원):(`10년말)22.3→(`16.10말)101.2해외지수별발행잔액(`16.8월말,조원):HSCEI34.0,Eurostoxx43.5ㅇ특히,은행신탁등을통해다수의고령자*․안전성향투자자**에판매되고있어적합성․적정성원칙훼손우려증가*개인투자자중50대이상투자자비중이약57%이며,70대이상투자자의1인당투자금액이약1.1억원으로전연령대중가장높음**부적합확인서징구비율(`13.1~`15.6월판매분):은행52.4%,증권9.3%
고령투자자등다수의안전성향투자자들이높은투자위험을갖는파생결합증권에대해거액(예:노후대비자금등)을투자하고있어투자자보호장치강화필요성증대
현재법제47조에의한금융회사의설명의무이행여부는사후적으로서면확인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어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는지판단하기곤란하여설명의무내실화등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필요ㅇ또한,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물을투자자에게제공하도록하여투자자가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지원
상품판매全 과정을녹취함으로써금융회사임직원이설명의무 등을충실히이행하는판매환경을조성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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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 부당권유 및불완전판매가능성최소화ㅇ투자자의권리행사확대
현행과같이금융투자상품권유시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등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받음< 현행유지안: 투자자서명등을통해설명의무이행여부등확인 >
파생결합증권등고위험투자상품판매시투자자보호장치필요<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투자성향이부적합한투자자 또는70세이상고령투자자를대상으로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판매全 과정을녹취ㆍ보관하고 고객요청시제공토록의무화< 규제대안: 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상품판매과정녹취>
업무범위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이아니라적극적의무를부과하는내용이므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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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판매과정의의무확대에관한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홍콩금융관리국(HKMA)의경우구조화증권등의판매에대해서녹취를의무화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현재투자자서명등을통해설명의무이행등을확인하고있으나,서명만으로는고위험투자상품의여러가지위험요인등에대한설명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판단하는데한계
파생결합증권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이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동규정개정필요
해당사항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및제108조,동법시행령제68조제5항및제109조제3항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 이해관계자협의>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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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영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14.(생략)
제4-20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14.(현행과같음)15.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반투자자에게영제52조의2제1항제1호및제3호의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는과정(해당투자자에대해법제46조및제46조의2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은제외한다)을녹취하지않거나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않는행위가.법제46조제2항또는제46조의2제2항에따라투자성향을파악한결과해당금융투자상품에투자하는것이부적합․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투자자나.70세이상인투자자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3. 대안별장비용․편익분석
파생결합증권등판매全과정을녹취․보관할수있는시스템구축비용및유지보수비용의연간균등순비용이10억원미만이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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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33.(생략) ------------------------------------.1.∼32.(현행과같음)33.제4-20조제1항제15호각목에따른투자자와신탁재산을영제52조의2제1항제1호또는같은항제3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신탁계약을체결하는과정(해당투자자에대해법제46조및제46조의2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은제외한다)을녹취하지않거나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물을해당투자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제공하지않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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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금융회사의전화를통한판매과정에녹취방법이활용되고있었으며,특정상품및투자자에대한판매과정에확대적용하는것으로행정적․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ㅇ녹취장비등을구축․유지하는데비용이수반되나투자자보호등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파생결합증권및이와관련된상품(ELT등)의불완전판매문제가고령투자자등을중심으로끊임없이제기되는상황
규제대안집행을위해필요한녹취장비는기술적으로어려운 장치가아니므로기술적집행에문제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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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투자자및고령투자자에대하여파생결합증권판매과정을녹취하도록하는규제대안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은고위험투자상품에대해설명의무등이적절히이행되었는지파악하는데한계ㅇ투자성향이부적합한투자자및고령투자자에대해강화된투자자보호장치마련필요⇒투자자보호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유리
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기술규제영향평가>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파생결합증권등고위험투자상품판매시상품구조및위험요인등을충분히설명하고투자자에게판매하는환경이조성되어불완전판매가능성최소화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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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요건강화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
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
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금융투자업규정제4-102조의2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입법예고-이해관계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시행령(제77조의6)에서금융투자업규정에위임한사항으로,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차등화된신규업무를허용하는것으로규제신설에해당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77조의3동법시행령제77조의6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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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산정시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에서신종자본증권은제외현행 개정안제4-102조의2(자기자본의범위)법제77조의2제6항에따른자기자본은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기자본에지정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범위)------------------------자기자본(제3-16조제1항제5호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으로조달한금액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자본금및자본잉여금의증감액--------.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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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투자은행육성방안(‘16.8.2일)발표이후여러증권사들이내부적으로자본확충방안을검토하고있음ㅇ증권사들은자사주매각,이익유보등과함께회계처리상자본으로인정되는신종자본증권의발행을검토
과감한위험인수가수반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특성상부채성자본은업무수행에적절한자본으로보기어려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산정시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에서신종자본증권을제외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손실감내능력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의기능을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시자기자본은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기준으로함< 현행유지안: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기준으로활용>
원활한기업금융업무영위를위하여자기자본에대한필요최소한의규제가필요함<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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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으로조달한자금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요건인자기자본산정시제외< 규제대안: 자기자본산정시신종자본증권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요건과관련된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타권역금융회사의진입요건은‘자기자본’이아닌,‘자본금’으로동등비교는곤란함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자본시장법제77조의2제6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시자기자본에서신종자본증권발행규모를제외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에해당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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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수준별로신규업무를허용한것은충분한손실감내능력을확보하기위한것임을감안하면부채성자본은이를보여주는지표로적절하지않음
충분한자본력을토대로혁신기업에적극적으로자본을공급하는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의취지상신종자본증권으로조달한자금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산정시제외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시자기자본에서신종자본증권발행규모를제외하는사항으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시자기자본에서신종자본증권발행규모를제외하는사항으로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존시스템으로가능한업무로이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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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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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위험인수가수반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특성상부채성자본은업무수행에적절한자본으로보기어려우며이에대한대응마련이필요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정조건인자기자본산정에서신종자본증권으로조달한자금은제외함으로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충분한손실감내능력의확보가가능
해당사항없음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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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기준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송병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43과장박민우이메일songbk99@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77조의3및제77조의6제1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 관련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6개), 금융투자협회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자기자본이4조원이상인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단기금융업무,8조원이상인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종합투자계좌업무를허용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자본시장법제77조의2및제77조의3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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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기자본규모에따라차등화된업무*를허용*내부주문집행(3조원),단기금융업무(4조원),종합투자계좌(8조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3 및 제77조의6제1항의 세부위임사항으로, 동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와 내용상 동일
현행 개정안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영제77조의6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매금액또는매매수량기준”이란매매주문금액이1억원이상인것을말한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업무)①영제77조의6제1항제1호각목외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이란증권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주권을말한다.②영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매금액또는매매수량기준”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말한다.1.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인경우매매주문금액이1억원이상인것2.증권시장에상장되지않은주권인경우매매금액및매매수량에제한이없는것③영제77조의6제2항제3호전단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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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및동조제3항제3호전단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업금융관련자산”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법제77조의3제3항제1호에따른기업에대한신용공여업무를영위하면서취득한대출채권및기업어음증권에해당하지아니하는어음2.발행인또는인수인으로부터직접취득한발행인이기업인증권3.프로젝트파이낸싱을위해설립된특수목적기구에대한출자지분및대출채권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구에대한출자지분가.영제6조제4항14호에따른기업인수목적회사나.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다.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제4-6조제5항제2호기준을충족하는것에한한다)라.영제6조에1항각호에따른법률에따라설립된투자기구마.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투자기구2080711 / 2017-02-02 22: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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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코넥스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의주권6.신용평가업자로부터투자부적격등급,투자적격등급중최하위등급또는차하위등급을받은회사채7.그밖에기업자금조달과의관련성을감안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자산④영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단기금융업무를영위하면서예탁받은예탁금과이를운용함에따라취득한자산등에대하여별도의재무제표를작성하는방법을말한다.⑤영제77조의6제2항제3호에따라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을산정할때다음각호에따른기준을충족하면영제77조의6제2항제3호에서정한비율을충족한것으로본다1.단기금융업무를통해예탁을개시한지6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을적용하지아니함2.단기금융업무를통해예탁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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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시한지6개월후부터12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100분의30이상일것3.단기금융업무를통해예탁을개시한지12개월후부터18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100분의40이상일것4.예탁자의예탁금인출로인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영제77조의6제2항제3호의비율을충족하지못한경우:영제77조의6제2항제3호의비율을충족할때까지제3항각호외의자산을취득하지않을것⑥영제77조의6제2항제5호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부동산관련자산”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부동산개발회사및부동산투자목적회사등이발행한증권2.부동산개발회사및부동산투자목적회사등에대한대출채권3.부동산에주로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집합투자기구의수익증권및이와유사한기구에출자한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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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제1호부터제3호까지와유사한것으로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관련된자산⑦영제77조의6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종합투자계좌로수탁한자금을「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따른신탁을통해고유재산과분리하여관리하는방법을말한다.이경우구체적인분별관리방법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⑧영제77조의6제3항제2호에따른공정한가격으로거래하기위한방법은다음각호에서정한기준을모두충족하는방법을말한다.1.종합투자계좌예탁자의이익에반하지아니하는거래일것2.영제77조의6제3항제5호에따라평가한가액으로거래할것3.거래전준법감시인의확인을받고,관련자료를5년간보관ㆍ유지할것4.그밖에종합투자계좌예탁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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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⑨영제77조의6제3항제3호에따라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을산정할때다음각호에따른기준을충족하면영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정한비율을충족한것으로본다1.종합투자계좌로예탁을개시한지6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을적용하지아니함2.종합투자계좌로예탁을개시한지6개월후부터12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100분의40이상일것3.종합투자계좌로예탁을개시한지12개월후부터18개월이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100분의60이상일것4.예탁자의예탁금인출로인해기업금융관련자산의비율이영제77조의6제3항제3호의비율을충족하지못한경우:영제77조의6제3항제3호의비율을충족할때까지제3항각호외의자산을취득하지않을것 ⑩영제77조의6제3항제5호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영제260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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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호는제외한다)에서정한방법을말한다. ⑪영제77조의6제3항제5호본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이란영제260조제2항(제5호는제외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따라평가한가액을말한다.이경우영제260조제2항을준용할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준법감시인”으로“집합투자재산”은“종합투자계좌재산”으로본다.
⑫영제77조의6제3항제5호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예탁자가수시로변동되는경우로서반환을요청하는예탁자에게원금과사전에약정된이자를지급하겠다고계약한경우를말한다. ⑬영제77조의6제3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란같은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다.
⑭영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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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준”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1.종합투자계좌수탁액의100분의5에달할때까지종합투자계좌운용보수의100분의25이상을적립하고,종합투자계좌의운용실적이투자자와의계약으로정하는것에미달할경우동적립금을우선하여충당할것2.그밖에예탁자보호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준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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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과대규모해외프로젝트등을지원할수있는선진형투자은행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도입(‘13년)하였으나,
국내증권사는여전히위탁매매와같은중개업위주로업무를영위하고있어기업금융업무의경쟁력이크게뒤쳐진상황임
현행제도적틀안에서,종합투자사업자간자율적경쟁을통한업무혁신(innovation)을기대하기힘든상황ㅇ국내증권사가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일정규모이상의자기자본을보유한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새로운업무를허용할필요가있음
충분한자기자본을보유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기업금융을위한재원을충분히조달할수있도록다양하고효율적인자금조달수단을신규로허용ㅇ이를통해M&A등기업금융시장의활성화를도모함
자기자본3조원등일정요건을갖춘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현행고유업무(기업신용공여,전담신용공여등)를허용< 현행유지안: 현행업무수준을유지>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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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무를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이필요함<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자기자본규모에따라추가적인신규업무(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허용< 규제대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에따른차등업무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자기자본규모에따라신규업무를허용하는사항으로민간의자율성․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중수익시현·수익구조다변화진전ㅇ과거高위험-高수익사업으로높은자기자본이익률을기록하던글로벌IB들은금융위기후규제강화등금융환경변화에맞는사업재편과정을거치면서5~10%수준의中수익을시현중<주요IB들의금융위기전후자기자본이익률(ROE)>(단위:%)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UBS도이치뱅크노무라2005년21.817.339.412.515.52014년9.74.46.62.58.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자기자본규모에따라신규업무를허용하는사항으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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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수익구조>
<모건스탠리수익구조>
주:‘07및’09년은순영업수익,‘14년은영업수익기준
주:도이치뱅크의경우각종과징금,소송비용등으로‘14년이익률저조ㅇ위기후고위험업무의자기자본규제강화,수익성제고니즈등으로IB들이자산관리등사업다각화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투자은행업무에집중됐던수익구조의다변화가진전
안정적수익기반강화ㅇ주요IB들은시장불확실성에따른수익변동성을최소화하기위해안정적수익원확보노력을한층강화하고있는가운데,특히성장세를유지하고지속적수익창출이가능한자산관리·자산운용사업확대에주력 -모건스탠리,UBS는금융위기후전환한자산관리형모델을지속강화하고,대표IB골드만삭스도소매은행업과자산운용업확대를추진중이며,맥쿼리는수익안정화에초점을두고사업구조전반을개편미래성장동력확보노력ㅇ핀테크등디지털화,고령화와같은급속한환경변화속에서신규사업기회를모색,이에적극대비하여선제적으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노력확대2080711 / 2017-02-02 22: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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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투자에가장적극적인골드만삭스를비롯한주요IB들은디지털화추세에맞춰블록체인등신규수익원발굴·육성에적극나서고있으며,다이와는일본의고령화진전에대응해상속·사업승계사업을전략적으로확대사업모델자체에대한재점검ㅇ단순한사업영역의축소·확대를넘어서기존사업모델자체에대한재검토를통해,각사의역량에맞는지속성장이가능한모델로의근본적전환을시도 -골드만삭스는IT스타트업투자를넘어사업영역,업무방식,문화등전반에걸쳐IT에기반한사업모델혁신을모색중 -‘10년PostBank를인수하며유니버설뱅크뱅킹전략을추구했던도이치뱅크는동사매각등대규모구조조정을추진하며선택과집중전략으로선회 -맥쿼리는인수주선,M&A자문등전통적IB사업을축소하고자산운용,리스,대출등강점을보유하고안정적수익창출에초점을둔사업구조(annuity-stylebusiness)로의재편을추진해외사업의선별적확대ㅇ그간전방위적으로해외사업을확대하던글로벌IB들이최근수익성강화에주력하면서선별적해외진출전략으로선회 -모건스탠리,도이치뱅크,맥쿼리는해외사업확대기조는유지하되저수익지역에서과감히철수하며해외사업의수익성제고에나섰으며,UBSㆍ노무라ㆍ다이와는잠재성장성이높은아시아시장을타겟으로사업전개 日·中IB의해외M&A를통한성장모색ㅇ일본·중국내1~2위증권사인노무라,중신,해통증권은해외IB2080711 / 2017-02-02 22: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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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통해로컬증권사에서글로벌IB로의도약기반을마련 -금융위기당시리먼브라더스의아태·유럽·중동법인을인수한노무라는이후5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한데이어,이를기반으로미국·유럽IB시장을적극공략중 -중국내1위중신증권과2위해통증권은각각‘13년CLSA,’14년BESI(포르투갈최대IB)인수를통해글로벌IB로서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폭넓은해외거점을확보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라는본연의업무보다는브로커리지및신용공여업무에기반한단순ㆍ안정적업무에안주하고있어실물경제자금지원기능이저하ㅇ기업금융활성화를위하여새로운자금조달수단등신규업무를허용한다고하더라도현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본규모가영세하여안정적모험자본공급을기대하기곤란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3항<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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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적극적인위험인수가필요한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자기자본수준별신규업무를부여함으로써자본확충 등대형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신규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자본규모에따라영위하게될신규업무는기존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존시스템으로신규업무영위가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함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 기술적집행가능성>< 지자체등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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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를통해조달한자금을기업금융자산에일정비율이상투자하도록의무를부여함으로써,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규업무가시장에안정적으로정착되면중소ㆍ벤처기업등에대한투ㆍ융자규모도현행대비대폭상승할것으로기대
현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하에서는경쟁을통한자기혁신(innovation)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ㅇ이번에신규로허용되는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관리업무의경우은행법적용이명시적으로배제(자본시장법§77의3⑧)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허용되며*일반증권사는은행법위반소지가있어동신규업무영위가불가능
투자은행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13.5월)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도입된 규정-일반증권사의업무영위불가로경쟁이제한되는효과가발생할수있으나,이는금번개정으로발생하는것이아님
해당사항없음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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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증권산업은혁신기업에적극적으로자본을공급하기에경쟁력이부족한상황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대형화를유도하고,기업금융등高부가가치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해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고금융투자업자체의성장동력을확보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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