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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자,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11조)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를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5, 팩스: 02-2100-2629, 이메일: nslyloan42@korea.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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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3일금융위원회「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영세자영업자등에대한지원확대를위하여정책서민금융상품인미소금융의지원대상을‘신용등급7등급이하→6등급이하’로완화하고자,법인세법상비과세대상인소액신용대출사업의지원대상자기준을조정2.주요내용가.소액신용대출사업지원대상자확대(안제11조)법인세법상비과세대상에해당하는소액신용대출사업의요건중“금융위원회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원대상자”를“신용조회회사에서산정한신용등급이7등급이하에해당하는자”에서“신용조회회사에서산정한신용등급이6등급이하에해당하는자”로완화.

2081062 / 2017-02-03 11: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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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이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전화:02-2100-2615,팩스:02-2100-2629,이메일:nslyloan42@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1062 / 2017-02-03 11: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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