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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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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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기관간 RP시장의 지나친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
- RP는 무담보 차입에 비해 안전한 차입수단으로 인식되나, 담보가치 급락 등 위기시에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 아울러, 채권투자가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시장 부재로 이러한 수요 대응에 한계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 추진 필요
'16.9.1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 차원의 규정 개정
기일물 RP거래시 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 공공부문의 RP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 일임계약, 연기금 등에 기관간RP 참여 허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기능 강화 등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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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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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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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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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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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장 친화적인 규율체계 정립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다양한 만기의 금리 형성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을 통해 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반면,
- 규제 준수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로서 그 효용이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목적-수단간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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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는 시장조성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년의 효력상실형 규제로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은행 및 상호금융 등의 예대율 규제
- 은행의 경우 예금(원화예수금, 이중상황청구권부채권 잔액)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을 100%로 규정(은행업감독규정 §26①ⅲ)
산은자금을 이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제외
- 상호금융업의 경우 예금(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대비 대출 비중을 80% 로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12①ⅳ)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일물 RP 거래실적에 연계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9.3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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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로서 증권금융에 대해 콜거래를 중개하면서 증권금융회사의 기일물 RP거래 실적내에서 콜거래를 행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인력․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자금중개회사 3개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자금중개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과 관련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10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한시적(2년간)으로 기일물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일물RP시장의 조성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음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 개정 이후 자금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콜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업무 절차 등을 만들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3. 종합결론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에 대해 콜시장 참여를 허용하되, 그 참여한도를 기일물RP 실적에 비례한 한도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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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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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기일물 RP 거래실적에 연계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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