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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일임계약, 연기금 및 공공기금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 하고, 증권금융에 대하여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유도 하고자 함 ※ ‘16.9월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관계기관 합동)」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을 규정화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기관간 RP거래 참여자 확대 (안 제1-5조제1항, 제5-18조제4항, 제5-23조제2항, 제8-78조제1항) RP거래 만기의 다변화ㆍ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시장 에서 매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일임계약, 연기금 및 공공기금 등을 추가 하여 이들 기관에 대하여 기관간 RP를 허용함 이 경우, 일임계약 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 으로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 하고, 기존의 대고객 RP거래시에는 기관간 RP거래에 적용되는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 함 나.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 (안 제8-81조제1항ㆍ제3항, 부칙 제2조)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을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대상에 추가 하고, 증권금용에 대해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일물 RP거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콜거래 한도를 부여 함 단,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는 한시적 (2년) 으로 허용 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위한 콜시장 참여 지속 여부는 추후 재검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 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8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tlwkd@korea.kr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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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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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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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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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기관간 RP시장의 지나친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

  • RP는 무담보 차입에 비해 안전한 차입수단으로 인식되나, 담보가치 급락 등 위기시에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 아울러, 채권투자가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시장 부재로 이러한 수요 대응에 한계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 추진 필요

'16.9.1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 차원의 규정 개정

기일물 RP거래시 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 공공부문의 RP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 일임계약, 연기금 등에 기관간RP 참여 허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기능 강화 등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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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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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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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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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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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장 친화적인 규율체계 정립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다양한 만기의 금리 형성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을 통해 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반면,

  • 규제 준수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로서 그 효용이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목적-수단간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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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는 시장조성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년의 효력상실형 규제로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은행 및 상호금융 등의 예대율 규제

  • 은행의 경우 예금(원화예수금, 이중상황청구권부채권 잔액)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을 100%로 규정(은행업감독규정 §26①ⅲ)

산은자금을 이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제외

  • 상호금융업의 경우 예금(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대비 대출 비중을 80% 로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12①ⅳ)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일물 RP 거래실적에 연계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9.3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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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로서 증권금융에 대해 콜거래를 중개하면서 증권금융회사의 기일물 RP거래 실적내에서 콜거래를 행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인력․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자금중개회사 3개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자금중개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과 관련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10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한시적(2년간)으로 기일물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일물RP시장의 조성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음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 개정 이후 자금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콜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업무 절차 등을 만들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3. 종합결론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에 대해 콜시장 참여를 허용하되, 그 참여한도를 기일물RP 실적에 비례한 한도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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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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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기일물 RP 거래실적에 연계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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