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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회계제도 선진화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 개선, 국제협력 강화, 투자금융 활성화 지원 관련 7명 증원(4.5급1, 5급6) 나. 선제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에 한시정원 3명 증원(5급2, 6급1)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 월 13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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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회계제도 선진화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 개선, 국제협력 강화, 투자금융 활성화 지원 관련 7명 증원(4.5급1, 5급6)

나. 선제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에 한시정원 3명 증원(5급2, 6급1)

  •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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