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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주채무계열, 경영실태평가 등 은행업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구속행위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은행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 (안 제79조제4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안 제33조, 별표4, 별표5) ‘17.1월부터 시행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계량지표로 반영하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경영실태평가시 기본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배제하는 한편, 영업개시 후 3년내 은행, 외은지점 등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를 마련함 다.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안 별표8) 구속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대상환산금액(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을 폐지하고 구속비율 산정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구속행위의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라.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제재근거 명확화 (안 제29의3) 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실을 누락하여 발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마. 한도초과보유주주 초과보유요건 개정 (안 별표 2-8)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에서 순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상 재무건전성 지표에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기업구조개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 )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953 - 팩 스 : 02-2100-2948 - 이메일 : symturne@korea.kr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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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 1 -
  • 1.규제사무명구속행위관련과태료부과기준(강화)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진영담당부서(과)금융서비스국은행과직급사무관국장김학수연락처02-2100-2953과장김진홍이메일ljy0825@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제9항,[별표8]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국내은행‘16년 말 기 준, 16개 은 행규정변경예고-이해관계자없음- -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해당사항없음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강화규제내용ㅇ구속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현실화*현행과태료부과기준의실제적용결과부과금액이지나치게낮게산출되는문제점이있어,적정수준의과태료부과를위하여은행업감독규정[별표8]을개정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은행법(제69조),동법시행령(제31조)및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제9항)에따라,은행업감독규정[별표8]에서구속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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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현행개정안[별표8]과태료부과기준(제88조제9항관련)1.과태료산정방식가.(생략) [별표8]과태료부과기준(제88조제9항관련)1.과태료산정방식가.(현행과같음)나.구속행위의동기및결과,대상상품을고려하여기준금액의일정비율로부과대상건별예정금액을산정하되,부과대상건관련환산금액(여신거래와관련하여은행이수취한다음금액을12로나눈금액)을초과할수없다.

나.---------------구속비율(여신거래와관련하여다음금액을여신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한다.

  • 1)영제24조의4제1항제1호,1)--------------------

①과태료예정금액이은행의총수취금액/ 12를초과할수없다는단서조항삭제 -(현행)과태료부과금액=Min[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총수취금액/ 12] -(개선)과태료부과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②꺾기위반정도판단기준인‘구속비율’산정방식개선 -(현행)구속비율=[은행의총수취금액/ 12]/여신금액 -(개선)구속비율=[은행의월평균수취금액]/여신금액

규제강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 3 -

제5호,제6호또는제88조제7항제2호를위반한경우:차주또는차주의관계인에게은행상품을판매한시점부터은행이수취한총금액

  • ------------------------------------------:제88조제6항제1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산출된월수입금액2)
  • 3)(생략)2)
  • 3)(현행과같음)다.(생략) 다.(현행과같음)2.예정금액의산정과태료부과대상건에대하여구속행위의동기및결과,대상상품을고려하여예정금액을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
  • 2.예정금액의산정과태료예정금액은은행이판매한대상상품의유형별로구분하여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

대상상품결과동기제88조제6항제2호에규정된은행취급상품제88조제6항제2호에규정되지않은은행취급상품고의과실고의과실부과대상건관련환산금액이여신금액의10%이상기준금액의100%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100%기준금액의50%부과대상건관련환산금액이여신금액의5%이상10%미만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25%부과대상건관련환산금액이여신금액의2%이상5%미만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25%기준금액의25%기준금액의12.5%부과대상건관련환산금액이여신금액의2%미만기준금액의20%기준금액의10%기준금액의10%기준금액의5%

대상상품*구속비율동기제88조제6항제2호에규정된은행취급상품제88조제6항제2호에규정되지않은은행취급상품고의과실고의과실여신금액의10%이상기준금액의100%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100%기준금액의50%여신금액의5%이상10%미만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25%여신금액의2%이상5%미만기준금액의50%기준금액의25%기준금액의25%기준금액의12.5%여신금액의2%미만기준금액의20%기준금액의10%기준금액의10%기준금액의5%*제88조제6항제2호에규정된은행취급상품과그밖의은행취급상품을모두판매한경우각구분에따라산정된예정금액중큰금액을해당부과대상건의과태료예정금액으로한다.3.최종부과금액의결정3.최종부과금액의결정위반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50%범위--------------------------------예정금액을감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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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내에서가감하여최종과태료부과금액을결정한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6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거나예정금액의50%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1)(생략) 1)(현행과같음)2)「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따른소기업(「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업,보험및연금업,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과주채무계열에소속된소기업은제외한다)이차주인여신거래와관련영제24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또는제7호를위반한경우예정금액의50%범위내에서가중할수있다.

  • 2)----------------------------------------------------------------------------------------------------------------------------------------------------------------------------------------------------------------------------------------------------------20%이내------------------.4.(생략) 4.(현행과같음)
  • 5 -
  • (기존)검사결과적발된꺾기전체에대해5,000만원내부과*예)꺾기166건이적발된A은행에5,000만원/38건적발된F은행에2,500만원-(개선)각건별로2,500만원내①위반동기(고의/과실),②위반정도(여신대비꺾기금액)등감안하여과태료산정후합산부과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규제의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14.3월,꺾기금전제재를강화하기위해꺾기에대한과태료부과방식을“포괄부과→건별부과”방식으로변경

  • '16.11월,동기준최초적용결과,과태료부과액이오히려지나치게낮게산정되어제재의실효성이미흡하다는지적*A은행(‘16.12월):과태료10만원(2건대출관련4건금융상품판매)B은행(‘16.11월):과태료420만원(6건대출관련7건금융상품판매)

과태료과소부과원인으로는,①[은행의총수취금액/ 12]을건별과태료상한으로설정*과태료부과기준=Min[①2,500만원×부과비율(5~100%),②은행의총수취금액/12] -대다수적발사례에서[은행의총수취금액/ 12]이과태료기준금액(2,500만원)에비해현저히낮아*해당금액이부과액으로결정*꺾기간주규제는저신용자

중소기업에만적용되고,대부분의경우가입자가꺾기로가입한상품을중도에해지하므로은행이실체수취한금액은크지않음②꺾기위반정도를과소판단 -꺾기위반정도(구속비율)*판단시에도[은행의총수취금액/ 12]를활용하고있어,대부분위반수위가경미하다고인정됨*구속비율=[은행의총수취금액/12]/여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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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나.정부개입의필요성

현행부과기준으로는여타위반행위에비해지나치게낮은과태료부과액이산정되어,금전제재의실효성이미흡 ◦부과기준개정으로과태료부과금액을합리화하여구속행위에대한억제효과를도모할필요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꺾기규제의실효성을제고함으로써서민

중소기업등은행이용자보호를강화 ◦은행부담능력및기존과태료부과내역등을고려하여합리적수준의과태료가산출될수있는부과기준을마련2.규제의타당성<해당규제가도입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한수단인지여부> ◦과태료부과등금전제재는위반행위억제효과가있으므로,과태료부과기준현실화는구속행위억제에적합한수단인것으로판단됨

<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기존부과기준으로는십만원이하의지나치게낮은과태료가산정되기도하므로,은행으로하여금구속행위를억제하게하는효과를기대하기곤란

  • 7 -

<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개정안은은행권의부담능력,위반행위의정도,여타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과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합리적수준의부과기준을마련한것으로,비규제

덜규제적인대안으로는목적달성이곤란3.규제의적정성

<규제정도및수준이적당한지여부> ◦개정기준에따라최소125만원~최대2,500만원수준의과태료부과금액이산출되므로,여타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내역*과비교시합리적수준임*금융업법별로300~3,500만원(은행법은3,259만원)수준으로법인과태료부과

<타법사례분석및비교> ◦부당편익제공,꺾기등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는각금융업법마다중하게규율하는규제인한편,은행법의구속행위(불공정영업행위에포섭)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이가장낮음 ◦자본시장법과보험업법은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에대한과태료기준금액이각각5,000만원3,500만원으로은행의2,500만원보다높음 -또한기준금액의50~100%이내에서부과되는경우가일반적

<위임근거검토> ◦은행법제69조제1항제9호및동조제3항,은행법시행령제31조및[별표4],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제9항및[별표8]에따라, -구속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의세부기준은금융위원회가고시로정할수있는사항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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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대 상협의 일자협의 내용입법예고‘17.2.17~’17.3.19. 예정< 이해관계자협의>

  • 1 -
  • 1.규제사무명불건전영업행위유형명확화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진영담당부서(과)금융서비스국은행과직급사무관국장김학수연락처02-2100-2953과장김진홍이메일ljy0825@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제2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국내은행‘16년 말 기 준, 16개 은 행규정변경예고-이해관계자없음- -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해당사항없음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불건전영업행위유형명확화◦은행법제34조의2를신설하는과정에서,기존舊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로금지되던예금잔액증명서부당발급등이신설법규에포섭되는지불명확해짐에따라이러한부당행위도불건전영업행위로금지됨을명확히함

  • 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

은행법제34조의2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에따라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제2항에서불건전영업행위의구체적유형을열거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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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예금잔액증명서의부당발급*을통해은행이용자의자금력위장에관여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명시*허위사실기재,질권설정등중요한사항을누락한예금잔액증명서발급 -예금잔액증명서의부당발급은거래처의자금력위장을지원하는등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는행위임에도,개정전법규*로포섭되어오던동부당행위가현행은행법규상불건전영업행위로명시되어있지않아제재근거불명확*舊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현행개정안제29조의3(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생략) 제29조의3(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현행과같음)②영제20조의2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다만,감사통할책임자의확인및영업점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은행은그처리사항에관한기록및보관등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②------------------------------------------------------------------------.----,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감사통할책임자--------------------------------------------------------------.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예금잔액증명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여발급하는등의방법으로은행이용자의자금력위장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하는행위

규제강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 3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규제의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예금잔액증명서의부당발급은거래처의자금력위장을지원하는등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는행위임에도, ◦현행은행법규상은행의불건전영업행위로명시되어있지않아제재근거가불명확*현재는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에근거하여제재하고있으나,법령상위임근거가있는감독규정으로제재근거를상향조정할필요

<예금잔액증명서부당발급>

유형별 제재양정예․대출금잔액등의허위기재또는기재누락(과다․과소기재포함) 문책경고(감봉)이상담보설정등의예금인출제한내용기재누락문책경고(감봉)이하조회서를회계감사인에직접교부하거나송부하지않는등사무부당취급주의적경고(견책)이하

①대표사례:은행이예금주요청에따라예금잔액이실제보다큰금액으로허위발급하거나,예금의질권설정사실을누락한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하는등예금주의자금력위장에관여하는경우②관련제재기준(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별표3)

③제재사례•A은행:`11년직원3명에대한제재조치(정직

견책

주의)•B은행:`12년직원3명에대한제재조치(감봉)•C은행:`13년직원6명에대한제재조치(감봉2명,견책4명)나.정부개입의필요성

예금잔액증명서부당발급행위는예금주의자금력위장에관여하는부당행위로규제의필요성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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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현행법규로는불건전영업행위의포섭범위에대한법률적해석논란이있을수있는바,수범자의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서도유형을명확히할필요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거래처의자금력을위장하는등불건전영업행위가억제됨으로써건전한신용질서제고가능2.규제의타당성<해당규제가도입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한수단인지여부> ◦불건전영업행위에해당되는경우과태료부과및신분제재대상이되므로,예금잔액증명서부당발급등의명시는불건전영업행위억제에적합한수단인것으로판단됨

<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현행법규로는예금잔액증명서부당발급유형이불건전영업행위로포섭되는지불명확하므로기존법규만으로목적달성곤란<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개정안은기존의舊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의해규율되던내용의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가장비규제

덜규제적인대안을도출한것으로판단

  • 5 -

대 상협의 일자협의 내용입법예고‘17.2.17~’17.3.19. 예정

  • 3.규제의적정성

<규제정도및수준이적당한지여부> ◦개정안은기존의舊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의2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의해규율되던내용의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이므로적당한것으로판단

<타법사례분석및비교> ◦해당없음

<위임근거검토> ◦은행법제34조의2제2항,은행법시행령제20조의2제5호에따라,불건전영업행위의구체적유형은금융위원회가고시로정할수있는사항으로판단됨< 이해관계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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