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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 보험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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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2조제5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1조의2제3항제4호에따른보증보험계약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따른주택의임차인이임차주택에대한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여입은손해를보상하는보험계약의체결,유지ㆍ관리및보험금의지급등에관한사무:임대인에관한고유식별정보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001337 / 2017-02-17 11:1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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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0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④(생략)제10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④(현행과같음)⑤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로한정하여해당각호의구분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따른민감정보중건강에관한정보(이하이항에서"건강정보"라한다)나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이하이항에서"고유식별정보"라한다)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⑤-----------------------------------------------------------------------------------------------------------------------------------------------------------------------------------------------------------------------------------------------------------------------------------------------------------.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제1조의2제3항제4호에따른보증보험계약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따른주택의임차인이임차주택에대한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여입은손해를보상하는보험계약의체결,유지ㆍ관리및보험금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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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에관한사무:임대인에관한고유식별정보⑥ㆍ⑦(생략) ⑥ㆍ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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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 보험과연 락 처(02) 2100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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