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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4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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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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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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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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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겸직승인이 필요하나,

  • 주요업무집행책임자보다 회사 내 위상이 높은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겸직 보고만으로도 겸직이 가능해 규제체계의 일관성 결여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포함)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겸직보고가 필요하나,

  •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어 다른 비상근임원과 일관성 결여 및 규제차익* 발생

비상근감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직무 및 책임이 유사함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달리 겸직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나.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 규제 없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사내이사 및 비상근감사의 겸직에 대하여 엄격한 내부통제를 시행하거나 시장에 공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바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겸직승인 및 보고의무 부과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및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각각 겸직승인 및 겸직보고 의무 부과

(선택 근거)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및 비상근감사의 겸직현황에 대하여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임원과의 겸직승인․보고 부담의 형평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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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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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임원별로 부담하는 겸직 관련 승인․보고의무에 형평성을 부여함으로써, 피규제대상 간의 규제차익 및 차별 발생소지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목적의 실현 필요성이 큼

(규제수단) 겸직승인(정형화된 양식 작성) 및 보고(반기별 사후보고)에 따른 절차가 단순하고, 이미 대부분의 임원의 겸직시 동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수단의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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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매 3년)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경우 등기이사, 준법감시인 등 중요한 임원의 선임시 엄격한 사전심사(승인) 제도를 통해 해당 임원의 경력, 전문지식,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임원 선임(겸직) 허용여부를 결정

o 타법사례

  •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간 및 자회사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 하고, 이 중 겸직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복잡다기한 기준*에 따라 설정

① 지주회사에서 재산상태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개 이상의 자회사 등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

② 자회사등에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동일 업종 영위 제외)

③ 자회사등에서 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동일 업종 영위 제외)

  • 舊 지주회사법상 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시 임원 겸직의 승인 사유를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재설정(`16.7.8*)

①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책임자의 타 회사 상무 겸직(지주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사 제외)

②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타회사 동일업무 겸직(지주회사 제외)

③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관련 겸직

④ 생보․손보사 간 상호 겸직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겸직승인 및 보고의 수행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금융회사들이 이미 다른 임원의 겸직에 대하여 겸직승인 및 보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인 금융회사의 준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음

겸직승인 : 금융회사 자체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겸직목적 및 기간에 대한 확인서 및 겸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

겸직보고 : 겸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현황 사후보고

o 규제 차등화 방안

  • 은행, 보험 등 대규모 금융회사는 상근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인 허용기준을 두고 겸직승인 및 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나,
  •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겸직승인 및 보고 의무를 부과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내 각 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별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겸직승인 및 보고 이행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6.10월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개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건의 수렴
  • 동 개정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건의하였으며 각 권역별 금융협회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임원별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수준의 형평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실익이 크며, 금융회사에 가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시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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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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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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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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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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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감독당국 협의체인 FSB는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및 「보상원칙 이행기준(Implementation Standards)」을 마련(`09년)

<참고 : FSB 보상원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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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금융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10.1월)’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14.11월)’을 제정

  • 임원 및 특정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최소 40% 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권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등을 담당하는 직원 (지배구조법상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유사)

<(참고)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모범규준상 이연지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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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7.28.)시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하는 경향 발생

성과보수의 단 1~2%만을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례 등

⇒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용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나.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규제비율을 의무화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김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를 형해화하는 폐단이 나타난 것으로, 규제로서 이연지급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폐단을 해소하기 어려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보수의 100분의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

(선택 근거) 현행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자율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그 결과 성과보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하는 등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폐단이 나타남

  • 대안처럼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정량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막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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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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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단기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업무의 특성상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에 따른 규제 편익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전반에 걸쳐 매우 큼

(규제비용) 규제적용 대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가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규제의 편익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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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국제 기준 정합성

글로벌 금융감독기구의 연합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정한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로서 국제기준에 부합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매 3년)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감독당국 협의체인 FSB는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및 「보상원칙 이행기준(Implementation Standards)」을 마련(`09년)

<참고 : FSB 보상원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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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국내 유사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 수준 및 품질 등 판단의 근거 제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융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10.1월)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14.11월)에서 이미 성과보수 이연지급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어 금융회사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로 정식 등록함으로써 구속력을 확보한 채로 운영(`14.11월~`16.7월)

o 규제 차등화 방안

  • 동 규제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고려하여 은행ㆍ금융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보험업자ㆍ여신전문금융업자,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내 각 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별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겸직승인 및 보고 이행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6.10월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개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건의 수렴
  • 동 개정사항의 경우 과거 운영되었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각 권역별 금융협회에서도 별 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과도한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실익이 크며, 규제대상 임직원에게 가하는 부담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시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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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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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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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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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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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8조)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자*만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금감원 검사대상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금융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 관련 직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금감원, 한은, 예보 등에서 위험관리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거래소, 예탁원, 한국투자공사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종사자나 금감원․한은ㆍ예보 종사자의 경우 단순 종사경력 뿐 아니라 위험관리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협회 종사자의 경우 위험관리관련 업무 요건을 두지 않고 있음

금융회사 종사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자체가 위험관리관련 업무와 관련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위험관리관련성 요건에서 제외

나.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관련 유관협회 경력자를 금융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경력자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바 금융관련 유관협회 경력자에 대해서도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바, 규제를 통해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불가피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로 요구

(선택 근거)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와 다른 금융전문가들 간의 자격요건 규제에 형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제를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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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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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와 금융관련 연구기관 등 다른 금융전문가 간에 위험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며,

  •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성 또한 큼

(규제수단) “위험관리 관련 업무”는 회계,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로 하여금 동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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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매 3년)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舊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위험관리 관련 업무”는 회계, 재무 등 금융유관협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금융관련 유관협회 종사자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 규제 차등화 방안

  • 운용자산 수탁고가 5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투자일임․자문업자의 경우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를 면제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내 각 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별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겸직승인 및 보고 이행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6.10월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개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정건의 수렴
  • 동 개정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건의하였으며 이해당사자인 각 권역별 금융협회도 별 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금융유관협회 종사자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금융유관협회 종사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
  • 위험관리 관련 업무의 범위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동 규제의 추가가 금융유관협회 종사자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기회를 중대하게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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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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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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