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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9호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규율을 정립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단기금융거래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금융거래로 명확히 정의하고, 콜거래 등 각각의 단기금융거래의 거래 유형과 지표금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 나.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2조?제24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게 하고 이러한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행위규제, 검사?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개별 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함),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거래 금리 및 호가 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그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시장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대상 지표금리(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되는 지표금리 등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제출 또는 발행하게 하는 등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20조ㆍ제21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한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 비율의 제한 등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초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ㆍ제재 등(안 제23조, 제25부터 제27조까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의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8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tlwkd@korea.kr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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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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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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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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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의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규율 체계 하에서는 관계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금융시장 거래 및 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

  •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일부 정보도 보고시기가 매월로서 일단위로 일어나는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하는데 한계
  • 개별 금융회사의 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나 및 예탁결제원이 파악하고 있으나 법령의 미비*로 감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함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4)에 따라 세부 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 보고 불가

➡ 금융회사 등의 단기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이상 현상,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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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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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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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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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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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시장 및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점검․대응을 위한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라는 규제 목적에 대응하여,

  •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중개․예탁기관이 거래정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 달성 가능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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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는 FSB에서 권고('13.6월)한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정책 권고에 부합

  • FSB는 환매조건부매매(RP)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래수준(flow)과 현재잔고(stock)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 이러한 자료는 충분히 자주, 상세하게 수집하되, 중앙청상소(CCP)나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권고
  • 일몰설정 여부

시장 안정을 위한 보고로서 일몰 설정은 부적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FSB 정책권고, '13.6) FSB는 금융당국이 RP거래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개선할 것을 권고

(미국) 뉴욕 연준은 3자간 RP거래(tri-party PR)에 대해 청산은행으로부터 상세 거래내역을 수집('10.5월~)

  • 美 연준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 유로달러, CD 등에 대한 일별 거래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14.4월~)

(EU) 은행에 대하여 일별로 상세한 단기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16.7월~)하고, 증권파이낸싱거래보고법을 제정하여 모든 금융기관·기업으로 하여금 상세한 RP, 증권대차, 상품대차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18.4월 시행)

(영국) '15.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은행 및 주요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단기금융시장 거래내역의 일별 보고 의무를 부과

o 타법사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은행법(§43의2) 등에서는 은행 등 감독 대상 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업무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

<예시 : 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고액 현금거래(2천만원)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규정

  • 이 경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중계기관을 경유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생 략)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중개·예탁기관을 통한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30.28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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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거나 동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서 일별 단기금융거래 보고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 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상 기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 준수에 대한 검사, 위반시 조치 등 행정적 집행에 대한 어려움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관련 이해상충방지기준 마련 의무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제정 이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거래정보 보고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그 과정에서 동 규제 준수 등에 대한 애로점을 청취할 계획
  • 3. 종합결론

금융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인 발굴․대응을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규제 목적에 달성을 위해 중개․예탁기관을 통한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택하여 규제 비용을 최소한 한 것으로,

  • 그 편익이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바 대안 1대로 추진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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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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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중개·예탁기관을 통한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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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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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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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단기금융시장의 거래 정보와 금리 등이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에서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

  • ①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고, ② 일부 정보는 서로 상이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

➡ 시장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가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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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표>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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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장참가자가 필요하로 하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단기금융시장 거래 및 금리 정보가 중개․예탁기간이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공시 업무를 일부 개선하여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과 비용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 아울러, 거래정보 및 금리의 산출·공시 방법을 획일화하지 않고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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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 및 금리의 산출·공시 방법을 획일화하지 않고 개별 예탁·중개기관, 회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시장 유인에 따라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단기금융시장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일몰 설정 부적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 최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보스턴 연준, 2016_

o 타법사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법령에서는 업무현황, 상품공시 등 계약자,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중개·예탁기관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00.37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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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으로서 현재도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동 규제는 현행의 공시 업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일부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상 기관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는 등, 동 규제 준수에 대한 검사, 위반시 조치 등 행정적 집행에 대한 어려움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의무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제정 이후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시스템과 공시 업무 매뉴얼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그 과정에서 동 규제 준수 등에 대한 애로점을 청취할 계획
  • 3. 종합결론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하고 구체화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의 공시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현행 업무체계를 일부 개선토록 하여 규제 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 그 편익이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바 대안 1대로 추진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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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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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중개·예탁기관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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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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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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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콜금리, 코리보, 코픽스 등 단기금융시장 금리인 가계․기업 대출 등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산출 과정에서 담함 등에 의한 조작 등을 방지할 필요

2012년 LIBOR 조작 스캔들 이후, 영국 및 EU 등에서는 단기시장 금리에 대한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금리 산출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 구비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단기금융거래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 공시와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임직원, 정보제공기관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갖추어야 함

예탁결제원 등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비용을 최소화

  • 그 내용은 기관 업무의 특성, 시장 상황 및 정보제공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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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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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해외 입법례에 따라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마련할 의무만을 부과할 뿐 피규제자의 업무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목적과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법률 시행에 맞추어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 기준을 검토․개선하는 것으로 규제가 1회성 규제에 가깝다는 점에서 일몰 설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유럽의 LIBOR 스캔들 이후 마련된 EU의 벤치마크법*에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의 마련․시행이 핵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EU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2016.6월 제정) : Regulation on indic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 벤치마크 관리기관은 벤치마크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 벤치마크 관리기관은 경영자, 직원, 정보제공기관 및 사용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예방·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기관의 사업과 이해상충 여지를 발생시킬 우려를 감안하여 기능적으로 분리하여야 함
  • 벤치마크 관리기관의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함 등

o 타법사례

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하위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충분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상 기관 등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거래정보 및 금리 공시 관련 이해상충방지기준 마련 의무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제정 이후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이해상충방지기준 마련을 독려하고, 기관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을 청취

  • 3. 종합결론

공시기관에 대한 이해상충방지기준의 마련 의무는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해외 및 타법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며 규제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바 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이해상충방지기준의 마련>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관리대상 지표금리는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금융거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율이 미흡하여 지표금리가 산출되지 않거나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 특히 일부 호가금리의 경우 호가제공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012년 LIBOR 조작 스캔들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와 개혁이 진행 중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관리대상 지표금리이 산출이 어렵거나 산출 또는 공시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비용을 최소화

  • 지표금리가 신뢰성 있게 산출‧공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범위 이내에서만 조치

또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조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규제 비용을 최소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훼손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조치로, 목적과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EU의 벤치마크법*에서는 지표금리가 적절하게 산출‧공시 될 수 있도록 법률상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EU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2016.6월 제정) : Regulation on indic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 지표금리에 대한 통제권(산출․공시․수정․관리․신뢰성 확보 등)이 있는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감독당국이 지정
  • “지표금리 관리기관”은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의 산출을 위한 정보를 제출하는 “지표금리 정보제공기관”을 지정
  •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지표금리 관리기관”과 “지표금리 정보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율

지표금리 관리기관 : 지표금리 산출을 위한 적절한 기준․절차 마련, 조직의 기능 분리, 이행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지표금리 정보제공기관 : 담합의 금지(금리관련 정보공유 제한) 등

  • 감독당국이 지표금리의 중단 또는 신뢰성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 “지표금리 관리기관”과 “지표금리 정보제공기관”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

①지표금리 관리기관은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후 당국에 보고

②지표금리 관리기관은 지표금리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제출 거부 등으로 지표금리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국에 보고

③필요시 감독당국은 정보제공기관에 대해 최대 24개월간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산출방법의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금융회사 등은 지표금리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산출 중단시 기존 금융계약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금리 등)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와의 계약에 반영해야 함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지표금리 관리기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은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충분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정의 대상 기관은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동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지표금리 관리기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제정 이후 관리대상 지표금리 및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
  • 3. 종합결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해외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며 규제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바 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표>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무담보 익일물 거래 중심의 단기금융시장은 유동성 위험 확대시 매우 취약하며, 개별 단기금융거래에서 파생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

  • 과도한 단기차입 확대시 금융회사 등의 차환리스크가 증가하고,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우려
  • 담보부 단기금융거래인 RP거래도 증권 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무담보 신용거래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나,
  • 대외충격에 따른 증권가격 급락 등으로 마진콜, Fire sale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레버리지 형성, 시장불안시 지급불이행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FSB는 그림자금융, 증권금융거래에서 파생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 1) 콜거래를 통한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
  • 2) RP 대상증권의 담보비율 제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기관간RP 시장의 담보비율은 평균 10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상황으로 동 규정에 따른 규제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개별 기업의 유동성 위험 관리 실패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 준수는 목적과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FSB는 규제당국이 담보할인율 산정 방법에 대해 최소 기준을 도입하고 현행 방법론이 FSB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국제기준제정기구는 현행 국제기준이 FSB 권고안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

< FSB 최저할인율 규제 기준 >

<표>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 제31조‧시행령 제3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사항을 위하여 건전성 기준 준수 등을 규정하며,
  •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무담보 단기차입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콜머니 등에 대한 위험관리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율

외국환거래법 제11조‧시행령 제21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63조부터 제68조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통화 자산·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규정하며,
  •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관리,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준수, 유동성위험관리 등에 대해 규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시장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조달‧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상 기관 등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동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준수 의무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제정 이후 금융회사 등이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관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을 청취

  • 3. 종합결론

금융회사 등의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사항 준수 의무는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해외 및 타법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며 규제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바 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단기금융거래 위험관리 기준 준수>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동 법에서는 보고대상 단기금융거래를 한정하고 있어서, 입수대상 거래정보의 범위가 현 수준에 비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 현재 한국은행은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모든 만기 및 거래주체의 콜⋅RP⋅CD⋅CP⋅전단채 거래정보를 수집(단, 현재는 인별 정보는 제외)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금융당국은 필요시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 단기금융거래 보고기관에 대하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양 거래 당사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의 발행‧매매 정보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단기금융거래 정보 보고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비용을 최소화

  •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필요시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식별 정보는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지양하여, 규제 준수에 따른 간접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목적과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가 추진 중이며, 일부 1년 이상 거래 또는 일반기업에 대한 거래내역도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됨

  • EU의 유럽증권감독기구(ESMA)는 증권파이낸싱 거래 보고에 관한 법(Securities Financing Reporting Regulation)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에 대한 RP와 증권대차 관련 거래내역을 일별로 수집
  • ECB는 단기금융시장 통계 보고에 관한 법(Money Market Statistical Reporting Regulation)을 통해 은행의 RP, 증권대차, 콜, CD, CP, OIS, 외환스왑거래 등의 내역을 일별로 수집

거래상대방이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일반기업, 정부 등인 경우 모두 포함

  • BOE는 영란은행법에 기초한 스털링 단기금융시장 통계 수집을 통하여 은행의 RP, 증권대차, 콜, CD, CP 등의 거래 내역을 일별로 수집

거래상대방이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일반기업, 정부 등인 경우 모두 포함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는 단기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상 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제정 이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기관에 대한 보고 체계 마련을 독려하고, 기관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을 청취

  • 3. 종합결론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무는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해외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며 규제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바 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자료 제출 의무>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단기금융시장법 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단기금융거래시 유동성 관리기준 준수 등

  • 이를 위해 상기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규정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및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시장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함

금감원장은 검사시 해당 기관에 대해 업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검사 관련 규정은 금융법령에서 법규의 이행력의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

  • 특히, 동법의 목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목적을 고려하여 경과실 등에 따른 것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검 비용을 낮추고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금감원의 검사 규정은 법령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서 일몰 설정에 부적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대부분의 금융법령에서는 금감원 검사 규정을 두고 있음

<예시 : 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금융회사 등은 금융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거나 동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업 관계기관으로서,

  • 설립 근거 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어, 단기금융시장법에 따라 검사 수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수검 의무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법제정시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검사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예정

  • 3. 종합결론

검사 수검은 금융법령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아니라, 단기금융시장법에서는 조치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수검 부담을 주는 것을 아니라 판단되므로 대안 1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표>

<표>

<표>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동 법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및 제재수단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거래소‧전국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등 동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제23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에 준용하여 조치

  •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조치는 제외
  • (제외되는 조치) 기관에 대한 업무인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등

동 법에서 해당 기관에 부여된 업무가 영업활동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인가의 취소 등 과도한 조치는 제외하여 규제 비용 및 피규제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타 입법례에 따라 법령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규정은 불가피하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제외시킴으로서 목적과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422조 등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제420조) 및 임직원(제422조)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
  • 기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협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에 대하여 법상 부여된 업무 및 의무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준하여 적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은 동법에서 부여된 업무의 준수 의지가 높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정의 대상 기관은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이미 받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동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16.9.1. : 단기금용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포함

'16.9~'17.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TF* 운영

피규제자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 모두 참여 하에 14차레 TF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

'17.2.9 :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공청회 실시

'17.2.27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동 법안에 금융회사 등의 조치 규정
  • 2. 향후 평가계획

동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제정 이후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른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독려하고, 기관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을 청취

  • 3. 종합결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는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타법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며 규제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바 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표>

<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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