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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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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63조제4호중“2이상(신용평가기관의업무정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를“2이상(제8-19조의14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선정한신용평가회사로부터평가를받은경우또는신용평가회사의업무정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로한다.제8-19조의10제6항각호외의부분중“제4호”를“제6호”로하고,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신용평가대상또는그대리인과의신용평가계약체결및평가의뢰

권유등영업업무를수행하는조직과신용평가조직을분리(정보및인사교류의제한을포함한다)하여운영하지아니하는행위2.신용평가회사가요청인의대표이사로부터신용평가를위하여제출받는자료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사항에대하여상당한주의를다하여직접확인

검토하였다는사실을확인받지아니하고신용평가를하는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따라법제335조의12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의신용평가에갈음할수없게된경우는제외한다) 가.해당자료가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누락이없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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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당자료를이용하는자로하여금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기재또는표시되어있지아니하다는사실3.신용평가과정에서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로하여금자사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도록강요하는행위4.신용평가회사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해관계를가지는임직원(그배우자가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를포함한다)으로하여금신용평가를하게하는행위 가.신용평가대상이발행또는보증한금융투자상품을소유하고있는경우 나.신용평가대상에서근무(겸직을포함한다)하고있거나,이직한지1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다.신용평가와관련된수수료를협의하는등신용평가와관련하여뚜렷한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제8-19조의10제6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8-19조의13제3항을위반하여별도의체계에따라신용등급을표시하지않거나,신용평가대상의동의또는자료제공없이평가된정보라는사실을신용평가서에기재하지아니하는행위제8-19조의11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제1항제2호가목의서류”를“제1항제2호가목,같은항제3호의서류”로한다.3.신용평가회사의일반현황,내부통제관련정책및운영현황등을기술한투명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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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의1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19조의13(제3자의뢰평가)①신용평가회사는요청인이신용평가대상이아닌제3자인경우에도신용평가를할수있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평가대상이신용평가에동의하여신용평가를위해필요한자료를제공한다는내용이포함된별도의약정을체결하지아니하고제1항의신용평가를하는경우에는법제335조의12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의신용평가에갈음할수없다.③신용평가회사가제2항에따른약정없이신용평가를하는경우신용등급은별도의체계를사용하여표시하여야하고,신용평가대상의신용평가에대한동의또는자료제공없이평가된정보라는사실을신용평가서에기재하여야한다.제8-19조의1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선정의신청)①발행인은무보증사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의신용평가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평가를수행할신용평가회사를선정할것을신청할수있다.1.「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단기사채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라사채권의형태로발행되는유동화증권및「상법」상주식회사가유동화자산을기초로하여「상법」제46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행하는사채권3영제324조의3제1항각호의금융기관이발행한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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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신용평가회사를선정한결과를지체없이발행인에게통보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개정규정은각각해당호에서정하는날로부터시행한다.1.제4-63조제4호,제8-19조의14의개정규정:고시후3개월이경과한날2.제8-19조의10제6항,제8-19조의13의개정규정:2017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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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4-6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87조제4항제9호에따라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4-6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현행과같음)

  • 1.∼3.(생략) 1.∼3.(현행과같음)4.집합투자업자가공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국내에서발행된무보증사채를편입함에있어2이상(신용평가기관의업무정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평가를받지아니한무보증사채를편입하는행위.다만,당해무보증사채의발행일부터소급하여3개월이내에신용평가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4.--------------------------------------------------------------------------2이상(제8-19조의14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선정한신용평가회사로부터평가를받은경우또는신용평가회사의업무정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5.∼9.(생략) 5.∼9.(현행과같음)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등)①∼⑤(생략)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행위규칙등)①∼⑤(현행과같음)⑥영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⑥-------------제6호---------------------------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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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신용평가회사가서면에의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예상되는신용등급(신용등급의범위를포함한다)또는특정신용등급이부여될가능성등에대한정보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요청인등에게제공하는행위.

  • 1.신용평가대상또는그대리인과의신용평가계약체결및평가의뢰

권유등영업업무를수행하는조직과신용평가조직을분리(정보및인사교류의제한을포함한다)하여운영하지아니하는행위2.신용평가회사가요청인의대표이사로부터신용평가를위하여제출받는자료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사항에대하여상당한주의를다하여직접확인·검토하였다는사실을확인받지아니하고신용평가를하는행위 가.해당자료가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누락이없다는사실 나.해당자료를이용하는자로하여금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기재또는표시되어있지아니하다는사실

  • 2.신용평가회사가요청인의대표이사로부터신용평가를위하여제출받는자료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사항에대하여상당한주의를다하여직접확인·검토하였다는사실을확인받지아니하고신용평가를하는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따라법제335조의12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의신용평가에갈음할수없게된경우는제외한다) 가.해당자료가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누락이없다는사실 나.해당자료를이용하는자로하여금중대한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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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내용이기재또는표시되어있지아니하다는사실3.신용평가회사가신용평가계약의체결을유인하기위하여신용등급을이용하는행위3.신용평가과정에서요청인및그의이해관계자로하여금자사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이용하도록강요하는행위4.신용평가회사가신용평가대상의지분을소유하거나신용평가와관련된수수료를협의하는등신용평가와관련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임직원으로하여금신용평가를하게하는행위

  • 4.신용평가회사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해관계를가지는임직원(그배우자가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를포함한다)으로하여금신용평가를하게하는행위 가.신용평가대상이발행또는보증한금융투자상품을소유하고있는경우 나.신용평가대상에서근무(겸직을포함한다)하고있거나,이직한지1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다.신용평가와관련된수수료를협의하는등신용평가와관련하여뚜렷한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

<신설> 5.제8-19조의13제3항을위반하여별도의체계에따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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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등급을표시하지않거나,신용평가대상의동의또는자료제공없이평가된정보라는사실을신용평가서에기재하지아니하는행위제8-19조의11(신용평가서등의제출

공시등)①법제335조의12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등의제출

공시등)①(현행과같음)1.∼2.(생략) 1.∼2.(현행과같음)

<신설> 3.신용평가회사의일반현황,내부통제관련정책및운영현황등을기술한투명성보고서②제1항에따른서류의작성,제출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②(현행과같음)1.∼2.(생략) 1.∼2.(현행과같음)3.제1항제2호가목의서류:매년말을기준으로작성하여3개월이내에제출할것3.제1항제2호가목,같은항제3호의서류:----------------------------4.∼5.(생략) 4.∼5.(현행과같음)

<신설> 제8-19조의13(제3자의뢰평가)①신용평가회사는요청인이신용평가대상이아닌제3자인경우에도신용평가를할수있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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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상이신용평가에동의하여신용평가를위해필요한자료를제공한다는내용이포함된별도의약정을체결하지아니하고제1항의신용평가를하는경우에는법제335조의12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의신용평가에갈음할수없다.③신용평가회사가제2항에따른약정없는신용평가를하는경우신용등급은별도의체계를사용하여표시하여야하고,신용평가대상의신용평가에대한동의또는자료제공없이평가된정보라는사실을신용평가서에기재하여야한다.

<신설> 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선정의신청)①발행인은무보증사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의신용평가를위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평가를수행할신용평가회사를선정할것을신청할수있다.1.「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단기사채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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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사채권의형태로발행되는유동화증권및「상법」상주식회사가유동화자산을기초로하여「상법」제46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행하는사채권3.영제324조의3제1항각호의금융기관이발행한사채권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신용평가회사를선정한결과를지체없이발행인에게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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