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6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부칙 신설)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RIA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 규정<목 차>1. 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전은주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662과장김기한이메일ejfsc@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계열사금융거래집중제한규정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제10호마목,제4-63조제6호,제4-77조제15호·제16호,제4-93조제6호·제6호의23.위임법령자본시장법시행령제68조제5항제14호,제87조제4항제9호,제99조제4항제7호,제109조제3항제10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17.3.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계열사상품판매집중으로인한투자자선택권침해방지및시장상황악화에따른시스템리스크전가등을예방하기위해계열사금융거래집중을제한하는규제를도입(‘13년)◦규제도입이후위반사례는드물었으나,계열사집중현상이소폭감소에그치는등아직까지규제도입목적을달성했다고판단하기에는시기상조이므로정부개입불가피7.규제내용◦계열사펀드판매한도규제(신규판매50%),계열사투자부적격증권의펀드등편입및투자권유제한등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신탁업자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입법예고-금융투자협회-입법예고-9.기대효과◦정보열위에있는투자자에게계열회사부실에따른위험이전가되는것을방지하고,금융투자업자의선관·충실의무에부합하는건전한영업행위정착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투자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투자상품판매시장의공정경쟁을유도할수있으며,계열회사의부실이투자자에게전가되는등이해상충가능성이경감되는등편익이큼◦(비용)계열사금융상품판매비율설정등에비용이소요되나,4년전부터시행하던제도로서추가비용부담은사실상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O

<규제 개요 >

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현행 개정안

<신설> 부칙제1조(유효기간)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규정은2017년4월23일부터,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제4-63조제6호,제4-77조제15호·제16호,제4-93조제6호·제6호의2의규정은2017년10월23일부터2년간그효력을가진다.제2조(불건전영업행위에관한적용례등)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규정을적용할때금융위원회고시제2013-8호일부개정규정부칙제1조에따른그개정규정의시행일부터2019년3월31일까지판매금액을산정하는경우에그개정규정의시행일이전에체결(시행일을포함하여그이후에변경또는갱신되는계약은제외한다)된계약에따른판매금액은제외한다.

<조문 대비표>

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계열사 상품판매 집중으로 인한 투자자 선택권 침해방지 및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전가예방 등을 위해 계열사의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13년)*일몰규정으로도입되어‘15년연장을추진한바있으며,’17년일몰시기재도래ㅇ규제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계열사 집중현상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정부개입 불가피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 1 : 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ㅇ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 상조 -당초,신규로 판매되는 펀드 중 계열사 펀드 비중을 낮추어 총 계열사 펀드 비중을 낮추려 하였으나,지난 2년간 계열판매비중이소폭*감소에 그쳐 관행개선 수준이 아직 미흡 *규제이후전체누적(공모)계열판매비중약5.6%감소(‘12말47.8%→’16말42.2%) *상위10개판매사평균누적(공 모)계열판매비중은여전히54%에달하며,그중계열판매비중50%미만은3개사에불과ㅇ계열운용사 펀드 수익률이 대체로 저성과 경향*을 보이고,개방형 판매채널이 아직 완전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계열운용사가있는전체판매사평균계열/비계열펀드수익률격차도상당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구분설정이후최근 3년평균비고계열펀드 수익률67.32.4주식형 공모펀드 기준(총 41사)비계열펀드 수익률82.54.9 *주요판매사31사중23사의계열사펀드수익률열위(공모주식형,3년평균)**펀드슈퍼마켓의시장점유율은1.8%에불과(14.12말공모펀드판매잔고기준)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및 투자권유 제한ㅇ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을 투자일임

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제ㅇ이는 계열회사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등의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 ㅇ최근 美금리인상 가능성 등 경기변동성 확대,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점 등 감안*할 때,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당분간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금융계열사를보유한대기업의경우과거동양그룹처럼계열증권사및신탁등을활용하여부실자회사자금지원을할개연성상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감원,금투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업계 의견종합 수렴결과,ㅇ투자자 비용 절감,계열사 간 거래집중 방지 등 규제목적 달성과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 규제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 3.기대 효과

정보열위에 있는 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금융투자업자의선관·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유도

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계열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및 투자권유 제한 등을 통해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목적의 실현 필요성이 큼

(규제수단)금융회사의 계열사 판매비율 설정등 일련의 업무절차등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규제수단의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일몰설정 여부

13년 규제 도입 당시 규개위 권고를 수용하여 일부 규제*는 2년 후 규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일몰규정으로 도입한 바 있음*계열운용사펀드50%판매한도설정,계열사의투자부적격등급회사채·CP권유및편입제한,투자일임및신탁의계열사증권편입제한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외국의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제한 관련 내용은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으로 규율되고 있음ㅇ해외 선진 금융회사는 고도의 윤리기준(CodeofEthics)에 기반하여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사전에 스스로 엄격히통제하고 있음*例;씨티그룹(CitiGroup)의경우내부통제기준에따라계열회사펀드판매한도를25%로자율설정

운용중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미국은 더 강한 규제 적용ㅇ(일본)증권회사에 대해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인수 관련 주간사 회사업무 수행을 금지(증권회사의 행위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12)ㅇ(미국)증권회사는 상호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10%이상의결권보유또는 사실상 경영권 행사)의 증권 인수에 참여 금지 (FINRARule)o타법사례(舊 증권투자신탁업법)계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간 매매위탁거래를 운용사 총 주문금액의 20%로 제한(‘00.6월)(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法제정(‘04년)당시 동 한도가 20%로 동일하게 유지되다가,‘06.5월 50%로 완화*됨*‘05년참여정부당시,한투·대투등투신사구조조정을마무리하는과정에서투신업의경쟁력강화,영업기반마련등을위한규제완화의일환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13년 규제도입 이후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비율 등업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준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계열사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o재정적 집행가능성-기존 계열사 금융거래관련 감독 및 검사에 투입 중인 인력·예산에비해 추가적인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금감원,금투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업계 의견종합 수렴결과,투자자 비용 절감,계열사 간 거래집중 방지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 규제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 2.향후 평가계획-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3.종합결론-동 규제는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건전한 영업행위 정착등 규제실익이 큰 반면 금융회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적으므로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2080932 / 2017-03-14 10:1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