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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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1.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금융위원회등록
금융위원회
2080931 / 2017-02-08 14:3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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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금융위원회등록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
이름홍상준담당부서(과)서민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612과장하주식이메일hongguqaz@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대부업법시행령제2조의12및부칙제2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P2P대출업자P2P대출업자(약 120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대부업자. 관련협회대 부 업 자(8 ,9 8 0개), P2P금융협회 입법예고-5.규제존속기한없음(지속추진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신설7.신설(강화)규제의요지P2P대출업을영위하는자를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정의하고금융위원회등록의무를부과하여관리·감독을강화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대부업법제3조제2항제6호동법시행령제2조의12및부칙제2조
<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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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업체와연계한대부업자를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정의하고금융위원회등록대상대부업자*로함*금융위등록시지자체등록대부업자에비해등록요건(자기자본5천만원→3억원등)및적용규제(총자산한도)가강화되고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음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12(그밖의금융위원회등록이필요한대부업자등)①법제3조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한다)를말한다.
<신설> 1.대부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금과이자의수취만을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하려는자(이하이영에서“투자자”라한다)와대부를받으려는자(이하이조에서“차입자”라한다)를온라인에서중개하는업자(이하“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라한다)의중개행위와연계하여금전을대부하는업을영위하려는자2.그밖에제1호의투자자에준하는자와차입자를온라인에서중개하는자의중개행위와연계하여금전을대부하는업을영위하려는자로서건전한영업이가능하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
규제신설(또는강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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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이라는새로운형태의업*과연계한대부규모가단기간내에크게성장***다수의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온라인플랫폼을통해연결하여대출을실행하는구조의‘P2P(Peer-to-Peer)대출**대출잔액(억원):(’15.12)235→(’16.3)724→(’16.6)1,129→(’16.9)2,087
투자자․차입자보호와건전한시장형성을위한관리․지도가필요한상황이나,ㅇP2P대출에연계된대부업자는시
도지사에등록하고있어금융당국의전문적인감독이어려운상황**시
도지사감독시P2P영업형태에특화한감독
지도가어렵고,전국단위의통일적인실태관리도불가능
시장규모성장등으로다양한유형의불건전영업행위*에따른투자자
차입자피해가능성**이증가하고있어,*차입자에대한과도추심,투자자에대해P2P대출을빙자하여유사수신,투자자에게차입자에대한정보제공미흡등**(G업체허위대출사례)주유소관련사업대출을통해자금을모집후대출하지않고유용한혐의로대표구속수사중
최소한의감독근거마련을통해투자자․차입자를보호하면서도P2P대출업이창의
혁신에따른건전한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
-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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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과연계한대부업자들은금융당국의관리․감독을받도록하여,ㅇ투자자및차입자피해를예방하고제도권금융의대안으로서의순기능을발휘하도록유도
대부업법을통해P2P대출업을규율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P2P대출에관한별도법령을마련< 별도법령의제정>
P2P대출에대한법령상최소한의관리․감독근거가필요하여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비규제대안: 해당사항없음 >
< 규제대안: 금융당국의관리․감독대상편입>
P2P대출에대한감독근거를마련하는것이므로네거티브방식적용대상이아님
대부업법제3조제2항제6호에따른시행령개정을통해P2P대출과연계된대부업자에대한금융위등록근거마련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 2. 대안의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
나. 대안의분석< 네거티브방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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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이발달한해외각국에서도시장규모가급격히확대되면서부정대출,투자사기등문제가발생하여규제를강화하는추세ㅇ(미국사례)‘16.5월세계최대규모P2P업체인렌딩클럽의부정대출*사태로주가가폭락하고대표이사가사임*기관투자자등의자금유치를위한실적확보차원에서대출자격이안되는차주에게대출을실행-P2P대출에대한회의론이확산되는가운데미국재무부는감독기관간협력과투자자보호등을위한백서발간-미국SEC는‘08.11월부터P2P업체의대출채권판매를증권거래법의공모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규제
별도법제정시신생업종에과도한진입장벽(물적
인적요건등)을부과하여야하므로업계의성장을크게저해할우려*별도법령제정시인적,물적요건부과,다양한영업규제및건전성규제와이에따른벌칙이부과될필요
또한P2P대출업은신새업종이고시장규모도아직수천억수준에불과해별도법령제정에다소이른측면 *P2P대출잔액은2,087억원으로전체대부잔액14.42조원과비교시1.5%수준
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감독근거를법제화하려는것임
< 별도법령의제정>
< 민간의자율성․창의성>
< 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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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P2P대출의급성장과정에서대출사기*,중개업체도산,고객정보유출등각종금융사고빈발*업계4위인‘e쭈바오'는허위정보로자금을모집하여유용하는등불법행위로적발-‘16.7월부터등록의무,영업및투자자보호규제등포괄적규율체제를마련한‘네트워크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잠행방법(은감위규정)‘을시행ㅇ(영국)FCA(영업행위감독)는‘14.4월부터P2P대출을포함한크라우드펀딩에대한감독권을공정거래청(OfficeofFairTrading)으로부터이관받아감독업무를수행
해외각국은공통적으로투자자보호및금융당국의관리․감독강화를추진중에있음
‘16.7~10월간P2P대출T/ F*를구성하여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동규제관련특이사항없음*금융위,금감원,금융연,자본연,한국소비자원등관계기관,P2P업체의추천을받은학계
법조계전문가로구성
해당사항없음
근거법령:대부업법제3조제2항제6호
< 타법사례분석>< 위임근거검토>< 이해관계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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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등록하에서금융당국의전문적인감독․검사나투자자․차입자보호를위한행정지도등이불가능ㅇP2P대출의특성상온라인으로전국적영업을영위하고있어지자체등록
감독으로는전국적으로통일된감독이곤란
P2P대출과연계된대부업자는금융위에서직접관리․감독하여업계건전성을제고하고투자자․차입자를보호ㅇ업계입장에서도유사P2P업체와차별화하고대부업등록에따른부정적인이미지를탈피할계기가될것으로판단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등록및관리․감독업무는기존감독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 결론>
- 3. 대안별비용․편익분석
신생업종의성장가능성과투자자・차입자보호제고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시법령제정보다현규제대안의편익이높음*별도법령제정시인적,물적요건부과,다양한영업규제및건전성규제와이에따른벌칙이부과될필요4. 대안분석의종합결론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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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등록및관리․감독업무는기존감독시스템으로가능하며기술적어려움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외규제례,일부국내P2P업체의투자사기등불법사례감안시금융당국의관리․감독대상편입이긴요
다만,신생업종의성장을크게저해할우려가있는법령제정보다는기존법제내에서최소한의감독근거를마련
P2P대출시장의건전한성장을도모하는한편,유사수신및투자사기등불건전영업행위를차단하고ㅇP2P를사칭한투자사기업체등은금융당국의관리․감독과정에서퇴출하여투자자등을보호제고기대
해당사항없음
< 기술적집행가능성>< 지자체등집행가능성>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필요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다. 대안선택및근거.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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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월간P2P대출T/F*를구성하여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금융위,금감원,금융연,자본연,한국소비자원등관계기관,P2P업체의추천을받은학계
법조계전문가로구성
마.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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