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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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안 제38조)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5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조기 시행(안 부칙)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 적립 규정을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대출채권의 매매기준 완화(안 제22조의4).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매매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면 대출채권을 매매할 수 잇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 화 : 02-2100-2998
- 팩 스 : 02-2100-2999
- 이메일 : wndt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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