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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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다만, 연간 적용금리 또는 연환산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장기카드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 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거나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예시> 중 “1. 3월 이상 6월 미만(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을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예시> 중 “1. 6월 이상(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을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가목 중 “3월”을 “1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월이상 6월”을 “1월 이상 3월”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6월이상”을 “3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6월 이상”을 각각 “3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별표 1 개정부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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