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고위험대출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부·리스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정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카드이용자의 신뢰성 있는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명시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의무화(안 제11조)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3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나. 할부·리스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조정(안 별표 1) 여신전문금융업자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다. 카드가맹점의 본인확인방법 명확화(안 제24조의6) 서명, 비밀번호 외 카드이용자의 신뢰성 있는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997 - 팩 스 : 02-2100-2999 - 이메일 : wndth@korea.kr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다만, 연간 적용금리 또는 연환산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장기카드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 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거나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예시> 중 “1. 3월 이상 6월 미만(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을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예시> 중 “1. 6월 이상(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을 “1. 3월 이상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가목 중 “3월”을 “1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월이상 6월”을 “1월 이상 3월”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6월이상”을 “3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6월 이상”을 각각 “3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별표 1 개정부분>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