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표>
- 1. 개정 이유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에 맞추어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개정 등 변경예고 시 「행정절차법」 제43조 행정예고 기간(20일) 준용
-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o 전 화 : 02-2100-2805
o 팩 스 : 02-2100-2777
o 이메일 : kkhmarine@korea.kr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00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